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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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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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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명 |
계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험과목(1ㆍ2차 시험 병합 실시) |
합 계 |
34명 |
- |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27명 |
- |
9급 |
일반행정 |
일반행정 |
10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일반행정(장애인) |
2 |
일반행정(저소득) |
1 |
일반행정(시간선택) |
4 |
세 무 |
지방세 |
1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 |
지방세(장애) |
1 |
전 산 |
전 산 |
1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농 업 |
축 산 |
1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환 경 |
일반환경 |
1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 설 |
일반토목 |
1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
1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건축(저소득) |
1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2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5명 |
- |
7급 |
행 정 |
일반행정 |
3 |
◇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 |
수 의 |
수 의 |
1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 업 |
1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계 |
2명 |
- |
9급 |
공 업 |
일반기계(특성화고) |
1 |
|
연구사 |
환경연구 |
환 경 |
1 |
◇ |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
선택(1) : 환경보건학 | |
※ |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서 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 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반일(오전/오후) 근무하며,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각종 급여는 전일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시간할 계산됩니다(예 : 전일공무원 급여 × 20시간/40시간). |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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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
◎ |
시험 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
◇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내역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 |
시험 시간 |
시험명 |
계 급 |
과목수 |
시험시간 |
배 점 |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지도사 |
7과목 |
10 : 00~12 : 20(140분)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9급 |
5과목 |
10 : 00~11 : 40(100분) |
경력경쟁임용시험 |
9급, 연구사 |
3과목 |
10 : 00~11 : 00( 6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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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험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제2회 공개경쟁 |
접수 : 4. 13(월)~4. 16(목) <취소 : 4. 13(월)~4. 23(목)> |
필 기 |
6. 18(목) |
6. 27(토) |
7. 28(화) |
면 접 |
7. 28(화) |
8. 26(수)~8. 27(목) |
9. 10(목) |
제3회 공개경쟁 및 제1회 경력경쟁 |
접수 : 8. 3(월)~8. 6(목) <취소 : 8. 3(월)~8. 13(목)> |
필 기 |
10. 8(목) |
10. 17(토) |
11. 12(목) |
면 접 |
11. 12(목) |
11. 24(화) |
12. 8(화) |
※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서류제출일)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일시/장소 등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인적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sejong.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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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 |
◎ |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
※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선발예정 10명 이상인 시험단위 적용 |
◎ |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
◎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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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 |
◎ |
대상 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 |
◎ |
실시 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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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
※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sejong.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나머지 출제되는 시험문제는 비공개합니다. |
◇ |
전과목 공개 : 행정, 세무, 전산, 환경,(일반환경), 시설(토목), 시설(건축), 수의 |
◇ |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공개 : 농업(축산), 방송(통신기술) |
◇ |
4과목(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공개 : 농촌지도사 |
◎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ㆍ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시험 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 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필기시험에서 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경력경쟁임용시험은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도 포함)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전형시 제출하는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총무과 인재개발담당(☏ 044-300-3074)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sejong.go.kr) <시험정보>란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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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련 문의처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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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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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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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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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고졸자 경력경쟁임용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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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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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2015년도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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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동일계통 학과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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