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
◎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
구 분 |
직 렬 |
직류(분야) |
직 급 |
선발예정 인 원 |
학력 및 자격 |
총 계 |
2,447 |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행정직군 |
1,296 |
- |
행 정 |
일반행정 |
7급 |
65 |
제한없음 |
일반행정(장애인) |
7급 |
7 |
일반행정 |
9급 |
727 |
일반행정(장애인) |
9급 |
137 |
일반행정(저소득층) |
9급 |
104 |
일반행정(시간선택제) |
9급 |
136 |
세 무 |
지방세 |
9급 |
56 |
지방세(장애인) |
9급 |
10 |
지방세(저소득층) |
9급 |
8 |
지방세(시간선택제) |
9급 |
8 |
전 산 |
전산 |
9급 |
12 |
◇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 |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
전산(장애인) |
9급 |
2 |
전산(저소득층) |
9급 |
2 |
전산(시간선택제) |
9급 |
4 |
사 서 |
사 서 |
9급 |
2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
방 호 |
방 호 |
9급 |
12 |
제한없음 (방호직렬 신체조건 참조) |
방호(저소득층) |
9급 |
1 |
경 비 |
9급 |
3 |
기술직군 |
612 |
- |
공 업 |
일반기계 |
7급 |
7 |
제한없음 |
일반기계 |
9급 |
26 |
일반기계(장애인) |
9급 |
7 |
일반기계(저소득층) |
9급 |
6 |
일반기계(시간선택제) |
9급 |
8 |
일반전기 |
7급 |
9 |
일반전기(장애인) |
7급 |
1 |
일반전기 |
9급 |
45 |
일반전기(장애인) |
9급 |
11 |
일반전기(저소득층) |
9급 |
11 |
일반전기(시간선택제) |
9급 |
14 |
일반화공 |
7급 |
2 |
일반화공 |
9급 |
10 |
일반화공(장애인) |
9급 |
3 |
일반화공(저소득층) |
9급 |
3 |
일반화공(시간선택제) |
9급 |
4 |
농 업 |
일반농업 |
9급 |
3 |
일반농업(장애인) |
9급 |
1 |
일반농업(저소득층) |
9급 |
1 |
축 산 |
9급 |
4 |
녹 지 |
산림자원 |
9급 |
16 |
산림자원(저소득층) |
9급 |
5 |
산림자원(시간선택제) |
9급 |
4 |
조 경 |
7급 |
5 |
조 경 |
9급 |
17 |
조경(장애인) |
9급 |
5 |
조경(시간선택제) |
9급 |
4 |
보 건 |
보 건 |
9급 |
6 |
보건(장애인) |
9급 |
1 |
보건(저소득층) |
9급 |
1 |
시 설 |
일반토목 |
7급 |
14 |
일반토목(장애인) |
7급 |
1 |
일반토목 |
9급 |
100 |
일반토목(장애인) |
9급 |
23 |
일반토목(저소득층) |
9급 |
23 |
일반토목(시간선택제) |
9급 |
24 |
건 축 |
7급 |
7 |
건 축 |
9급 |
37 |
건축(장애인) |
9급 |
9 |
건축(저소득층) |
9급 |
7 |
건축(시간선택제) |
9급 |
10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7급 |
4 |
방재안전 |
9급 |
10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9급 |
5 |
통신기술(장애인) |
9급 |
2 |
통신기술(저소득층) |
9급 |
2 |
통신기술(시간선택제) |
9급 |
2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9급 |
65 |
시설관리(장애인) |
9급 |
8 |
시설관리(저소득층) |
9급 |
9 |
시설관리(시간선택제) |
9급 |
10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기술직군 |
539 |
- |
수의 |
수 의 |
7급 |
5 |
수의사 |
의료기술 |
임상병리 |
9급 |
10 |
임상병리사 |
방사선 |
9급 |
10 |
방사선사 |
약 무 |
약 무 |
7급 |
6 |
약 사 |
약무(시간선택제) |
7급 |
4 |
간 호 |
간 호 |
8급 |
130 |
간호사 |
간호(시간선택제) |
8급 |
28 |
시 설 |
지 적 |
7급 |
4 |
지적 기사 이상 |
지 적 |
9급 |
26 |
지적 산업기사 이상 |
지적(장애인) |
9급 |
3 |
운 전 |
운 전 |
9급 |
134 |
1종 대형운전면허 |
운전(시간선택제) |
9급 |
16 |
공 업 |
일반기계(고졸자) |
9급 |
18 |
※ |
응시자격 및 추천절차 등 세부적인 채용내용은 7월 중 별도 공고예정 | |
일반전기(고졸자) |
9급 |
32 |
일반화공(고졸자) |
9급 |
8 |
농 업 |
일반농업(고졸자) |
9급 |
2 |
축산(고졸자) |
9급 |
1 |
보 건 |
보건(고졸자) |
9급 |
4 |
시 설 |
일반토목(고졸자) |
9급 |
68 |
건축(고졸자) |
9급 |
25 |
방송통신 |
통신기술(고졸자) |
9급 |
5 | |
|
◎ |
시험과목 |
◇ |
행정직군 |
구분 |
직렬ㆍ직류 |
직 급 |
시험과목 |
행정직군 |
일반행정직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7급 |
◇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 |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9급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
지방세직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 |
전산직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방호(방호, 경비) (방호직류 저소득 포함) |
9급 |
|
사서직 |
9급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
|
|
◇ |
기술직군 |
구 분 |
직렬ㆍ직류 |
직 급 |
시험과목 |
기술직군 |
일반기계 |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기계(고졸자) |
9급 |
|
일반전기(장애인 포함) |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일반전기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전기(고졸자) |
9급 |
|
일반화공 |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
일반화공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일반화공(고졸자) |
9급 |
◇ |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
일반농업(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일반농업(고졸자) |
9급 |
◇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
축 산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축산(고졸자) |
9급 |
|
산림자원(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조 경 |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재료 및 시공, 생태계관리 및 식물 | |
조경(장애인,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 |
보건(장애인, 저소득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고졸자) |
9급 |
|
일반토목(장애인 포함) |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일반토목(고졸자) |
9급 |
|
건 축 |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건 축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건축(고졸자) |
9급 |
|
방재안전 |
7급 |
◇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 |
방재안전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
통신기술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통신기술(고졸자) |
9급 |
◇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
시설관리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수 의 |
7급 |
◇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
◇ |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수의생리학, 수의병리학, 수의약리학, 수의기생충학 | |
임상병리 |
9급 |
◇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방사선 |
9급 |
약무(시간선택제 포함) |
7급 |
◇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
◇ |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 |
간호(시간선택제 포함) |
8급 |
◇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지 적 |
7급 |
◇ |
필수(2) : 지적학, 행정법 |
◇ |
선택(1) : 지적측량학, 지적법규 | |
지적(장애인 포함) |
9급 |
|
운전(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
|
|
◇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ㆍ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ㆍ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ㆍ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 |
◈ |
시험실시방법 |
◎ |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수의ㆍ의료기술ㆍ약무ㆍ간호ㆍ지적ㆍ운전직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ㆍ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ㆍ |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 |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고졸자 구분모집 채용 |
◇ |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ㆍ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ㆍ |
서류전형 :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적격 심사 |
. |
◈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구 분 |
날짜(기간) |
응시원서접수 |
3. 16(월)~3. 20(금)(취소마감일 : 3. 27(금) 18 : 00)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5. 29(금) |
시험일 |
6. 13(토) |
합격자 발표일 |
8. 28(금) |
인ㆍ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8. 28(금) |
인ㆍ적성검사 |
9. 12(토) |
면접시험 |
10. 19(월)~10. 30(금) |
합격자 발표일 |
12. 4(수) |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 공고함 |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ㆍ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간 |
ㆍ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 간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 |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 |
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 |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 |
◈ |
양성평등임용목표제 |
◎ |
대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모집단위 |
◎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 |
◈ |
기타 사항 |
◎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ㆍ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 |
서울특별시에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함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 |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
◎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6)으로 문의 |
. |
◈ |
비 고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공통응시자격 |
◎ |
응시원서 접수 |
◎ |
가산특전 |
◎ |
2015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 |
[붙임 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 |
[붙임 2]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