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 |
.. |
. |
◈ |
2015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원 |
필기시험 과목 |
필기 시간 |
계 |
남자 |
여자 |
합 계 |
182 |
172 |
10 |
-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일반소방 |
167 |
157 |
10 |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5과목 (100분)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구 조 |
13 |
13 |
- |
|
3과목 (60분) |
지방소방교 |
화 학 |
1 |
1 |
- |
지방소방장 |
항공조종 |
1 |
1 |
- | |
. |
◈ |
시험방법 |
|
※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과목당 4지 택1형 20문항 |
◎ |
필기시험 과목의 출제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3]ㆍ[별표5]) |
◇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참고1] |
◇ |
소방관계법규 |
ㆍ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ㆍ |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ㆍ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ㆍ |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 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단, 경력경쟁 시험 화학ㆍ항공조종분야는 3배수 범위). |
※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별표 7] [참고2] |
◎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일괄출제(시험문제는 비공개,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29~ |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함[참고3]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적(인)성 검사 |
◎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함)[참고4]. |
◎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실시 |
◇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
◎ |
적(인)성검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 |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 경력서류 등 제출서류는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
㉱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 |
면접시험 방법 : 1 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
◎ |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5퍼센트, 체력시험 성적 2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취소)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15. 3. 17~3. 24 (09 : 00~21 : 00) 취소마감일 : 3. 31(화) 21 : 00] |
제1차 필기시험 |
2015. 4. 9(목) |
2015. 4. 18(토) |
2015. 5. 1(금) |
제2차 체력시험 |
2015. 5. 1(금) |
2015. 5. 9(토)~5. 10(일) |
2015. 5. 15(금) |
제3차 신체검사 |
2015. 5. 15(금) |
2015. 5. 18(월)~ 5. 21(목) |
2015. 6. 2(화) |
적성검사 (서류전형) |
2015. 5. 27(수)~ 5. 28(목) |
제4차 면접시험 |
2015. 6. 2(화) |
2015. 6. 9(화)~ 6. 12(금) |
2015. 6. 18(목) |
※ |
시험장소ㆍ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청(daegu.go.kr)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119.daegu.go.kr)에 공고 |
※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단계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
.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
◎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 070-4012-6103~4). |
㉯ |
접수시간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취소기간 중 09 : 00~21 : 00까지 취소 가능(토ㆍ일요일 제외) |
㉰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 |
응시수수료(소방장 : 7,000원, 소방교ㆍ소방사 :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 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 |
사진등록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cm×4.5cm 기준입니다.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 |
원서접수ㆍ취소기간 내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
◎ |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
◎ |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가산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 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 |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
◇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참고6] |
분야별 가점비율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ㆍ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ㆍ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ㆍ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ㆍ |
의사, 변호사 |
ㆍ |
소방시설관리사 | |
ㆍ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ㆍ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
ㆍ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
ㆍ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ㆍ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
ㆍ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ㆍ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하여야 합니다. |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와 "㉯"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 |
◈ |
기타 유의사항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자는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고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053-350-4011)로 문의 바랍니다. |
※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daegu.go.kr) "시험정보"란과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119.daegu.go.kr) "공지사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 |
비 고 |
다음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격 |
◎ |
[참고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 |
[참고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 |
[참고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 |
[참고4]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 |
[참고5]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
[참고6]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