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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라남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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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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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담당직무 |
근무처 |
청원경찰 |
4명 |
남자 2명 |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대민업무(민원인 및 주차안내) 등 |
전라남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
여자 2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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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 |
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4지 택일형) |
◇ |
시험과목 :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시험시간 40분 |
◇ |
합격결정 :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선발 |
◎ |
2차 시험(체력 시험) |
◇ |
종목 : 악력(10점), 배근력(10점), 제자리 멀리뛰기(10점), 윗몸일으키기(10점) |
※ |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합격자 결정 |
※ |
총점 40점 중 20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 |
체력시험 기준 및 검정방법 <붙임 1> |
◎ |
3차 시험(서류 전형) |
◇ |
응시자격, 자격증, 신체검사서 등 서류심사로 적격ㆍ부적격 결정 |
◎ |
4차 시험(면접시험) |
◇ |
서류전형 적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 |
합격결정 : 5개 평가요소를 평가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 |
필기시험ㆍ체력시험ㆍ서류전형ㆍ면접시험의 장소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당 일에 전라남도 홈페이지(jeonnam.go.kr)의 <시험정보>란에 공고(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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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청원경찰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
. 피성견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 |
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 퇴직)> |
3 |
.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 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 |
|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사람 |
◎ |
성별 : 남녀 구분 모집 |
◎ |
병역사항(남자의 경우) :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
◎ |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로서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1 |
.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
2 |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1 |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2 |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 |
|
◎ |
거주지 제한 :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
응시자는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 |
행정구역이 통ㆍ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자격 : 전라남도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24시간 중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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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
시험일정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3. 23(월)~3. 25(수) (09 : 00~21 : 00) 취소 : 3. 23(월)~3. 27(금) (09 : 00~21 : 00) |
인터넷 으로만 가능 |
필기시험 |
4. 7(화) |
4. 25(토) |
5. 1(금) |
체력시험 |
5. 1(금) |
5. 8(금) |
5. 13(수) |
서류전형 |
5. 13(수) |
5. 19(화) |
5. 22(금) |
면접시험 |
5. 22(금) |
5. 27(수) |
6. 2(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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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
◇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ㆍ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문의처 : 070-4012-6103~4). |
◇ |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 : 00~21 : 00 |
◇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 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신용카드결제ㆍ계좌이체ㆍ휴대전화 비용)이 소요됩니다. |
ㆍ |
응시원서 취소기간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 × 4.5cm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ㆍ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하며, 향후 시험단계별로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 |
전라남도(전라남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자격, 면허, 경력,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 |
응시표는 원서접수 종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매 시험마다 지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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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
◎ |
필기시험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 특전 대상 분야 |
가산비율 |
자격증(단증)소지자 ※ 자격증이나 단증 중 1개만 인정함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태권도ㆍ검도ㆍ유도ㆍ합기도 2단 이상 소지자 |
5% | |
|
◎ |
자격증(단증 )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
◇ |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태권도ㆍ유도ㆍ검도ㆍ합기도 유단자(2단 이상)인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단증(2단 이상)의 경우 태권도, 검도, 유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합기도의 경우 가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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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 |
시험문제는 전라남도에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자체 출제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
◎ |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를 회수하며, 시험문제책을 훼손하거나 문제 내용을 적어가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은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확인하며, 단계별 합격자 명단은 전라남도 홈페이지(jeonnam.go.kr)의 <시험정보>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
◇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열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주일간 |
◇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열람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주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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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 되지 않으며, <청원경찰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자는 청원경찰 응시자격의 신체조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차 시험(체력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응시표는 원서접수ㆍ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 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 불능,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자격증 사본)를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 반드시 지참). |
◎ |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 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체력시험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시험주관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이 공고문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jeonnam.go.kr) <시험정보>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훈련담당(☏ 061-286-3374~3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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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 임 |
◎ |
체력시험 기준 종목 및 평가점ㆍ기준(평가점수)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비고] |
1 |
. 종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 선발 |
2 |
. 총점 40점 중 20점 미만을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함 | | |
|
◎ |
체력시험 측정방법 |
종 목 |
측정방법 등 |
악력(kg) |
◎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 |
측정 단위 : kg |
◎ |
측정 방법 : 똑바로 선 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
배근력(kg) |
◎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 |
측정 단위 : kg |
◎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
제자리 멀리뛰기(cm) |
◎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 |
측정 단위 : cm |
◎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
윗몸 일으키기 (회/분) |
◎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 |
측정 단위 : 회 |
◎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
※ |
비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