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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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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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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 |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변경공고 내용 반영) |
선발 직무분야 |
임용 예정 직렬ㆍ직급 |
임용예정 기관 |
선발예정 인 원 |
응시자격요건 |
동ㆍ마을 복지센터 복지업무 분야 |
사회복지 9급 |
총 계 |
189 |
◇ |
관련분야 :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 분야 |
◇ |
필수요건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소지자 |
◇ |
경력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 |
경력의 범위 |
ㆍ |
근무경력은 아래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근무경력 |
- |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 |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련 기관 근무경력 |
ㆍ |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ㆍ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단, 위 기관에서 계약직(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 |
※ |
우대요건 |
ㆍ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
성동구 |
22 |
성북구 |
50 |
도봉구 |
30 |
금천구 |
49 |
서대문구 |
7 |
구로구 |
4 |
강동구 |
14 |
종로구 |
8 |
양천구 |
4 |
동작구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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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 응시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2015년 5월 15일 예정) 기준] |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 |
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 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ㆍ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년 7월 1일)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ㆍ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ㆍ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ㆍ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ㆍ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ㆍ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ㆍ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ㆍ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ㆍ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ㆍ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
|
◎ |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장애인 응시자 포함) |
◎ |
원서 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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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
직렬ㆍ직류 |
직 급 |
시험과목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 |
1차(1과목) : 사회 |
◎ |
2차(1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 | |
. |
◈ |
시험실시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서류전형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격ㆍ경력 적합성 심사 |
◇ |
면접시험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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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변경공고 내용 반영) |
응시원서접수 |
필기시험 |
인ㆍ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최 종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면접시험 |
2015. 2. 11(수) ~2. 13(금) |
3. 5(목) |
3. 14(토) |
4. 16(목) |
4. 16(목) |
4. 25(토) |
5. 15(금) |
6. 3(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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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 안내와 합격자 명단 공고 : 홈페이지 게시 |
◇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
◇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 |
◇ |
서울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gosi.seoul.go.kr) |
◎ |
필기시험 성적 확인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확인 가능(전화로 확인 불가) |
◇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
※ |
증빙서류 제출 및 인ㆍ적성 검사 시행 안내 : 필기합격자 발표 시 |
ㆍ |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관련 증빙서류(붙임2 사전 참고)를 필기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ㆍ |
인ㆍ적성 검사 검사결과는 공직적합성 검정을 위한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일정 및 장소는 필기합격자 발표 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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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2월 11일)은 09 : 00부터, 마감일(2월 13일)은 18 : 00까지] |
※ |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09 : 00부터 18 : 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
◎ |
응시수수료 : 5,000원 |
※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 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결제 후,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 |
유의사항 |
◇ |
응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는 취득예정일자를 입력하고 취득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지학과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점이수증명서 등의 스캔파일을 등록하여야 함
|
※ |
자격 여부 등 조회 결과 허위로 등록한 경우로 확인될 경우에는 원서접수를 무효로 함 |
◇ |
적합한 원서 사진 사용 |
ㆍ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 |
ㆍ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
원서접수 기간 외 원서정보 수정 불가 |
ㆍ |
접수기간 내에는 원서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 |
응시수수료 환불 기간 제한(취소마감일 : 2. 17(화) 18 : 00) |
ㆍ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환불 |
◇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공개채용시험(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1호)과 중복접수 불가 |
◇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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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 |
항목별 가산대상 자격증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 |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
분 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
|
|
※ |
사회복지직렬 추가 가산 자격증 |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상자격증 |
가산비율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변호사 |
5% | |
|
|
◇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며 공통적용 가산점과 사회복지직렬 추가 자격증 가산점을 합산함 |
㉰ |
위의 "㉮"항과 "㉯"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
㉱ |
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5. 3. 14.~3. 18)에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없음) |
※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선발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ㆍ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 |
임용된 민간경력자는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채용분야 또는 관련분야에서 계속 근무예정 |
◎ |
민간경력채용자의 경력사항 호봉인정은 임용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함 |
◇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 및 기준이 상이하므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채용직무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청 자치행정과(☏ 02-2133-5819) |
◇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02-3488-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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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
◎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붙임1] 직무분야 담당예정 업무 |
◇ |
[붙임2] 민간경력자 제출서류(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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