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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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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경상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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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원 |
필기시험 과목 |
계 |
140명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남) |
100명 |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구조분야(남) |
10명 |
|
구급분야 |
남 |
20명 |
여 |
5명 |
전산분야 |
2명 |
통신분야 |
3명 | |
|
◎ |
배점 및 문제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 |
시험시간 |
◇ |
공개경쟁채용 - 10 : 00~11 : 40(100분) |
◇ |
경력경쟁채용 - 10 : 00~11 : 00(60분) |
◎ |
시험문제의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 |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붙임2] |
◇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출제범위 |
ㆍ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ㆍ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ㆍ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 법령 |
ㆍ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ㆍ |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ㆍ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 |
ㆍ |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경력경쟁채용 필기시험의 출제범위 |
ㆍ |
영어(생활영어):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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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 |
합격자 결정 |
ㆍ |
공개경쟁채용시험 : 매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결정 |
ㆍ |
경력경쟁채용시험 : 매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결정 |
ㆍ |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29~ |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합니다. | | |
|
|
◇ |
합격자 결정 |
ㆍ |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 |
합격자 결정 |
ㆍ |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 |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적성검사(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등 적합 여부 심사) |
◇ |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 필요서류 제출 |
◇ |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ㆍ발전성 및 적격성 검사 실시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일시ㆍ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며, 응시자에 따라 3차 시험과 4차 시험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함) |
◎ |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 |
합격자 결정 |
ㆍ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합격자 결정방법 : 필기시험 성적 + 체력시험성적 + 면접시험성적 |
◇ |
합격자 결정 |
ㆍ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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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ㆍ취소시간 : 09 : 00~21 : 00)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접수기간 : 3. 2(월)~3. 6(금) 취소기간 : 3. 2(월)~3. 11(수) |
필기시험 |
4. 3(금) |
4. 18(토) |
4. 30(목) |
체력시험 |
4. 30(목) |
5. 6(수)~5. 7(목) |
5. 14(목) |
신체검사 |
5. 14(목) |
5. 20(수)~5. 21(목) |
5. 28(목) |
서류전형 적성검사 |
면접시험 |
5. 28(목) |
6. 1(월)~6. 3(수) |
6. 12(금) |
※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도(道)홈페이지 <시험정보>란(exam.gsnd.net)에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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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원서접수 시간 : 2015. 3. 2(월)~3. 6(금) 09 : 00~21 : 00 |
※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 |
◎ |
원서접수 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가능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원서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 : ☏ 070-4012-6013~4) |
◎ |
응시수수료 : 5,000원(휴대폰 및 신용카드 결재, 계좌이체 등 처리비용 별도) |
◎ |
응시원서 사진제출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
※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그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
※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으로 보관하여야 함 |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 |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을 반드시 표기 |
◇ |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채용분야별로 합격자 결정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
◇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 환불 가능 |
◇ |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접수증은 출력 가능)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시험장소 공고일부터)에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 |
◇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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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
◇ |
단,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ㆍ |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채용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1]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각 분야별로 유리한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
◇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
|
◎ |
가산점(특전) 유의사항 |
◇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ㆍ확인(지방소방사)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음).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5년 4월 17일 24 : 00)까지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필기시험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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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 안내사항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exam.gsnd.net)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계획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유효한 여권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ㆍPMPㆍMP3ㆍ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ㆍ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055-211-3321)또는 소방행정과(☏ 055-211-5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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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격 |
◇ |
기타 안내사항(선택과목 조정점수 적용) |
◇ |
[붙임1]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
◇ |
[붙임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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