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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고입)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대입) 검정고시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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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공고문의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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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등 각 시ㆍ도교육청마다 달라지는 내용은 각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발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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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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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시험장소 공고 |
2015. 2. 3(화) |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15. 2. 23(월)~2. 27(금) |
각 시ㆍ도교육청 지정장소 (서울은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 |
온라인접수 |
2015. 2. 23(월)~2. 26(목) |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5. 3. 2(월)~3. 3(화) |
- |
시험일 |
2015. 4. 12(일) |
각 시ㆍ도교육청 지정 고사장 |
합격자 발표 |
2015. 5. 12(화) |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
※ |
중졸과 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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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과목 및 시간표 |
◎ |
고시과목 |
구 분 |
고시과목 |
비 고 |
중졸(고입) |
◇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5과목) |
◇ |
선택 :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
6과목 |
고졸(대입) |
◇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6과목) |
◇ |
선택 :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
7과목 |
※ |
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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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시간표 |
구 분 |
고시과목 |
응시과목 |
비 고 |
중졸(고입)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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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
1992년 9월 3일 이전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3과목] ㆍ국어 ㆍ수학 ㆍ영어 |
그 외 3과목 면제 |
②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3과목] ㆍ국어 ㆍ수학 ㆍ영어 |
국ㆍ수ㆍ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고졸(대입)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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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
[3과목] ㆍ국어 ㆍ수학 ㆍ영어 |
그 외 4과목 면제 |
② |
상기 ①호 해당자로서 1989년 11월 22일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 | |
[2과목] ㆍ국어 ㆍ수학 또는 영어 |
그 외 5과목 면제 |
③ |
상기 ①호 해당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 | |
[1과목] ㆍ수학 또는 영어 |
그 외 6과목 면제 |
④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3과목] ㆍ국어 ㆍ수학 ㆍ영어 |
국ㆍ수ㆍ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
2014년 이전 선택(Ⅱ) 합격자가 해당 과목의 점수를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 과목을 포함하여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합격 결정(응시원서의 선택Ⅱ 포함여부에 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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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시간표 |
구 분 |
시 간 |
과 목 |
중졸(고입) |
고졸(대입) |
1교시 |
09 : 00~09 : 40 |
40분 |
국 어 |
국 어 |
2교시 |
10 : 00~10 : 40 |
40분 |
수 학 |
수 학 |
3교시 |
11 : 00~11 : 40 |
40분 |
영 어 |
영 어 |
4교시 |
12 : 00~12 : 30 |
30분 |
사 회 |
사 회 |
중식(12 : 30~13 : 20) |
5교시 |
13 : 30~14 : 00 |
30분 |
과 학 |
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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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시 |
14 : 20~14 : 50 |
30분 |
선 택 |
선택Ⅰ |
7교시 |
15 : 10~15 : 40 |
30분 |
- |
한국사 |
※ |
1교시 응시자는 시험 당일 08 : 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 |
특수고사장(단, 남부교도소 제외) 응시자는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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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
◎ |
출제범위 :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단, 고졸 검정고시‘과학’및‘한국사’는‘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 |
※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 2007. 2. 28 |
◇ |
국정교과서에서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로 변화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 |
중졸(고입) 검정고시 "사회" 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 |
고졸(대입) 검정고시 "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 고르게 출제 |
→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
◎ |
출제수준 : 중졸(고입)과 고졸(대입)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
◎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
구 분 |
과목별 배점 |
과목별 문항수 |
문항당 배점 |
문제 형식 |
중졸(고입) |
100점 |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
4점 (단, 수학 5점)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고졸(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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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
◎ |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 |
과목합격자가 해당 회차 응시과목(재응시한 과목 포함)을 한 과목이라도 결시할 경우 평균과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과목 합격 |
◇ |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
◇ |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과목을 재 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
◎ |
합격 취소 |
◇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 |
부정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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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시험 당일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
◎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
◎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
◎ |
시험 당일 시험장에는 수험생과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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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생 유의사항 |
◎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 |
시험 중 퇴실 금지 유의사항 |
◇ |
수험자는 시험 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 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
◇ |
퇴실 시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
◇ |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한다. |
◎ |
시험장 내에는 수험생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시를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 |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
◇ |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각 시ㆍ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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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격 및 제한 |
◇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 |
귀국자 학력인정 및 제출서류 |
◇ |
고시과목 변경에 의한 합격인정 과목 |
◇ |
합격자 발표 |
◇ |
문제지 및 정답 공개 |
◇ |
기타 사항 |
◇ |
졸업(졸업예정, 제적, 정원외관리, 면제)증명서 |
◇ |
미진학사실확인서 |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 |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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