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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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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라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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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변경공고 내용 반영)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필기시험 시간 |
계 |
남자 |
여자 |
합 계 |
51 |
46 |
5 |
-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화재진압 |
19 |
18 |
1 |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5과목 (100분)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소 계 |
32 |
28 |
4 |
- |
3과목 (60분) |
지방소방사 (관련학과) |
화재진압 |
8 |
7 |
1 |
◎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지방소방사 (경력) |
소방정 기관사 |
2 |
2 |
- |
|
구 조 |
3 |
3 |
- |
화학구조 |
2 |
2 |
- |
구 급 |
17 |
14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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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시험 과목의 세부 출제범위 |
◇ |
소방학개론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참조(→ 붙임1) |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관련 [별표3], [별표5] 참조(→ 붙임2) |
◇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
◇ |
영어(소방사 경력경쟁 채용분야)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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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
※ |
선행되는(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소방정기관사 분야는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 |
2배수(소방정기관사 분야는 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 |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적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관련 [별표 7] 참조(→ 붙임3) |
◇ |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 |
제2차 시험( 체력시험)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 2 관련 [별표7] 참조(→ 붙임4)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총점의 50%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종목별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4] 참조(→ 붙임5) |
※ |
배근력 측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 |
제3차 시험(신체검사) |
◇ |
신체검사 방법 :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지정병원에서 실시함(수수료 개별 납부)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함 |
ㆍ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7항 관련 [별표5] 참조(→ 붙임6) |
ㆍ |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3] 참조(→ 붙임7) |
◇ |
지정병원,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 등은 제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
㉱ |
제4차 시험(면접시험) |
◇ |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 규정에 의함 |
◇ |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ㆍ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총득점에 의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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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3. 2(월)~3. 4(수)(3일간) 09 : 00~21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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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3. 25(수) |
4. 4(토) |
4. 29(수) |
체력시험 |
4. 29(수) |
5. 13(수)~5. 15(금) |
5. 21(목) |
신체검사 |
5. 21(목) |
5. 26(화) |
6. 4(목) |
면접시험 |
6. 4(목) |
6. 9(화)~6. 11(목) |
6. 17(수) |
※ |
접수취소기간 : 3. 5(목)~3. 11(수) 09 : 00~21 : 00 |
※ |
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ㆍ채용 – 시험안내" 또는 시험공고" 또는 "합격자발표"란에 공고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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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local.gosi.go.kr) |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 |
접수시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 : 00~21 : 00 |
㉰ |
취소기간 : 원서접수기간 + 7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
㉱ |
지방소방사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ㆍ카드결제ㆍ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 |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 4.5cm(140×180Pixel)기준, 해상도는 100dpi 이상, 최근 6개월 이내에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입니다(시험 당일 본인 확인용). |
㉳ |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 |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 중복ㆍ복수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 |
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에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
◇ |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
◇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자격증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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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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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시험(필기, 체력, 면접)마다 각 시험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 |
단, 필기시험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 |
◇ |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 |
자격증 등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해야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
◇ |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6] 참조(→ 붙임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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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에게.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와 "㉯"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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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사항 |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시험 문제는 비공개로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
㉳ |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거주지, 연령, 경력, 자격증,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로부터 향후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됩니다. |
㉵ |
응시희망자는 본 공고문과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전북도청 홈페이지(jeonbuk.go.kr) "도정정보 - 시험ㆍ채용정보"에 공고합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고시팀(☏ 063-280-4218) 또는 전북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 063-280-38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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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
㉮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격 |
◇ |
[붙임 1] 소방학 개론 출제범위 |
◇ |
[붙임 2] 소방관계법규 및 영어(경력경쟁채용) 출제범위 |
◇ |
[붙임 3]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 |
[붙임 4]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 |
[붙임 5] 체력시험 종목별 측정방법 |
◇ |
[붙임 6] 신체조건 기준 |
◇ |
[붙임 7]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
◇ |
[붙임 8] 구급분야 종사경력 인정범위 |
◇ |
[붙임 9] 자격증소지자 가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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