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 |
.. |
. |
◈ |
2015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명 |
분 야 |
계 급 |
선발예정 인원(명) |
시험과목 |
계 |
남자 |
여자 |
계 |
3개 |
- |
34 |
31 |
3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일반소방 |
소방사 |
25 |
24 |
1 |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경력경쟁 채용시험 |
구급분야 |
소방사 |
6 |
4 |
2 |
◎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
영어 :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
구조분야 |
소방사 |
3 |
3 |
- | |
. |
◈ |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시험시간 |
ㆍ |
공개경쟁시험 10 : 00~11 : 40(100분) |
ㆍ |
경력경쟁시험 10 : 00~11 : 00(60분) |
◇ |
배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 |
문제형식 : 4지 선택형 20문항 |
◇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 |
◇ |
시험문제 공개 여부 :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 |
합격자 결정방법 |
ㆍ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 |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 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 적용) |
ㆍ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
◇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요건등을 서면으로 심사 |
ㆍ |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 |
시험종목(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 |
배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
ㆍ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채점표 적용함 |
◇ |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 4를 적용함 |
◇ |
합격자 결정방법 |
ㆍ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의 5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 |
신체검사 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지정하는 병원에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검사 수수료는 응시자가 개별 납부함 |
◇ |
신체검사 합격결정 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 |
ㆍ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전일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
인ㆍ적성검사 실시(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제1항 제4호) |
ㆍ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인성, 적성을 관계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함 |
㉱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 |
면접방법 : 제1단계(집단면접)과 제2단계(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
ㆍ |
제1단계 집단면접에서는 토론 면접을 병행하여 평가함 |
◇ |
면접점수 : 제1단계 30점, 제2단계 30점 만점으로 함 |
◇ |
합격자 결정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 |
ㆍ |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발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ㆍ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중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 |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
인터넷 원서접수 |
시험 구분 |
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3. 2(월)~3. 6(금) / 5일간 09 : 00~21 : 00 취소마감일 : 3. 13(금), 21 : 00 |
제1차 |
필기시험 |
3. 20(금) |
4. 18(토) |
4. 30(목) |
제2차 |
체력시험 |
5. 12(화) |
5. 19(화) |
5.26(화) |
제3차 |
신체검사 |
5. 26(화) |
5. 28(목) |
6.4(목) |
제4차 |
면접시험 |
6. 4(목) |
6. 9(화) |
6.15(월) |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ㆍ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ㆍ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 | |
.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
◇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를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관련 문의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070-4012-6103~4) |
㉯ |
접수시간 |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 :00~21 : 00입니다. |
◇ |
응시원서 접수 취소는 취소기간 중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
㉰ |
응시수수료 등 비용 |
◇ |
응시수수료 : 소방사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
◇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
◇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 |
사진 등록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cm×4.5cm입니다. |
◇ |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자격요건 등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4인 이상 모집단위에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등 가산점은 각각 합산 적용 |
ㆍ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인정 | |
자격증 등 소지자 |
자격증 (면허증) |
과목별 만점의 1%~5% |
사무관리 |
과목별 만점의 1%~3% | |
|
㉯ |
취업지원대상자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단계별 시험에서 과락을 면한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 |
자격증 등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적용함) |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 (1~5%, 별표 6)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ㆍ |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가산자격증 및 가산비율 |
분야별 가점비율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ㆍ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ㆍ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ㆍ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ㆍ |
의사, 변호사 |
ㆍ |
소방시설관리사 | |
ㆍ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ㆍ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
ㆍ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
ㆍ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ㆍ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
ㆍ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①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ㆍ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②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 |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일(2015년 4월 17일 18 : 0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 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통). |
.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gosi.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지역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와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 |
기타 안내사항 |
㉮ |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 붙임 1 |
㉯ |
시험문제의 출제범위 |
◇ |
소방학 개론의 필기시험문제 출제범위 : 붙임 2 |
◇ |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 붙임 3 |
◇ |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법령 : 붙임 4 |
※ |
경력경쟁시험의 영어 과목은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를 포함합니다. |
㉰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5 |
㉱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임 6 |
㉲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붙임 7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 042-270-4061-3)또는 소방본부(☏ 042-270-6113 |
※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 |
◈ |
비 고 |
㉮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격 |
◇ |
[붙임 1]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내역 |
◇ |
[붙임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 |
[붙임 3]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
◇ |
[붙임 4]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 법령 |
◇ |
[붙임 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 |
[붙임 6] 소방공무원 력시험 측정방법 |
◇ |
[붙임 7]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