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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제3회, 2015년)

시행처 :
부산광역시(www.busan.go.kr)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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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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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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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구 분 직렬(직류) 직 급 선발예정인원
총 계 26개 직렬 1,362명
소 계 4개 직렬 230명
제1회 공개경쟁 행정직군 사회복지직 9급 140명
사회복지직(장애인) 9급 16명
사회복지직(저소득층) 9급 6명
사회복지직(시간선택제) 9급 26명
기술직군 시설직(일반토목) 9급 21명
시설직(건축) 9급 19명
기술직 5급 1명
행정직 6급 1명
소 계 17개 직렬 1,073명
제2회 공개경쟁 행정직군 행정직 9급 549명
행정직(장애인) 9급 61명
행정직(저소득층) 9급 17명
행정직(시간선택제) 9급 102명
세무직 9급 29명
세무직(장애인) 9급 4명
세무직(저소득층) 9급 2명
전산직 9급 11명
전산직(장애인) 9급 1명
사서직 9급 25명
사서직(장애인) 9급 2명
속기직 9급 2명
기술직군 간호직 8급 17명
간호직(시간선택제) 9급 20명
공업직(일반기계) 9급 33명
공업직
(일반기계-장애인)
9급 2명
공업직(일반전기) 9급 30명
공업직(일반전기-장애인) 9급 2명
공업직(일반화공) 9급 9명
농업직(일반농업) 9급 10명
농업직(일반농업-장애인) 9급 1명
녹지직(산림자원) 9급 8명
녹지직(조경) 9급 7명
보건직 9급 9명
보건직(장애인) 9급 1명
보건직(시간선택제) 9급 6명
식품위생직 9급 2명
환경직(일반환경) 9급 11명
환경직(일반환경-장애인) 9급 1명
시설직(일반토목) 9급 38명
시설직(일반토목-장애인) 9급 3명
시설직(건축) 9급 14명
시설직(건축-장애인) 9급 1명
시설직(지적) 9급 12명
시설직(지적-장애인) 9급 1명
방재안전직 9급 2명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8명
경력경쟁 기술직군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17명
의료기술직(임상병리) 9급 2명
의료기술직(방사선) 9급 1명
소 계 11개 직렬 59명
제3회 공개경쟁 행정직군 행정직 7급 10명
기술직군 수의직 7급 1명
운전직 9급 31명
경력경쟁 기술직군 보건직 9급 1명
시설직(일반토목) 9급 1명
공업직(일반기계) 9급 1명
공업직(일반기계) 9급 2명
공업직(일반전기) 9급 2명
농업직(일반농업) 9급 1명
연구직군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5명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1명
해양수산연구직(수산양식) 연구사 2명
농촌지도직(원예) 지도사 1명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또는 자치구ㆍ군, 주민센터
  학력 및 자격
구 분 직렬(직류) 학력 및 자격
제1회 공개
경쟁
행정
직군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3급 이상
기술
직군
시설직(일반토목) 제한 없음
시설직(건축)
기술직 의 사 시험일정 등 별도 임용시험
계획공고 예정(3월 중)
행정직 변호사
제2회 공개
경쟁
행정
직군
행정직 제한 없음
세무직
전산직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직 1ㆍ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직 한글속기 3급 이상
기술
직군
간호직 조산사, 간호사
공업직(일반기계) 제한 없음
공업직(일반전기)
공업직(일반화공)
농업직(일반농업) 제한 없음
녹지직(산림자원) 제한 없음
녹지직(조경)
보건직 제한 없음
식품위생직 제한 없음
환경직(일반환경) 제한 없음
시설직(일반토목) 제한 없음
시설직(건축)
시설직(지적) 산업기사(지적) 이상
방재안전직 제한 없음
방송통신직(통신기술) 제한 없음
경력
경쟁
기술
직군
해양수산직(일반수산)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이상
의료기술직(임상병리) 임상병리사
의료기술직(방사선) 방사선사
제3회 공개
경쟁
행정
직군
행정직 제한 없음
기술
직군
수의직 수의사
운전직 제1종 대형 운전면허
경력
경쟁
기술
직군
보건직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에서 관련학과를 졸업(예정 포함)한 자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5년 1월 1일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응시 희망자는 해당 학교에 2015년 6월 30일(화)일까지 신청
시설직(일반토목)
공업직(일반기계)
공업직(일반기계)
공업직(일반전기)
농업직(일반농업)
연구
직군
환경연구직(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해양수산연구직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촌지도직(원예)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기사 자격증 이상을 취득한 자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공통 응시자격
응시연령
7급 및 연구ㆍ지도사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8급 이하 : 18세 이상(1977. 12. 31 이전 출생자)
지역제한 : 2015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또는 학위를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연구직 응시자격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추천서 포함)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부산광역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졸업(졸업예정)자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15년 1월 1일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응시연령은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1998. 1~2월 출생)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관련학과라 함은 보건직은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을 말하며, 일반토목직은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이고, 건축직은 건축(건축설비)이며, 일반기계직은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이고, 일반전기직은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이며, 일반농업직은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와 관련되는 학과를 의미합니다.
임용예정직렬과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에 의한 학과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대상 및 범위,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이어야 합니다.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의 직렬(직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ㆍ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ㆍ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ㆍ군청 기초생활보장ㆍ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응시자격은 일반모집과 동일하며, 근무시간을 별도(오전 또는 오후, 1일 4시간, 주 20시간)로 정하여 근무하게 됩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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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구 분 직렬(직류) 직 급 시험과목
공개
경쟁
행정
직군
행정직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행정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세무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사회복지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전산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속기직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기술
직군
수의직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간호직 8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공업직(일반기계)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일반화공)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직(산림자원)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직(조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경직(일반환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일반토목)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지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운전직 9급
필수(3)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경력
경쟁
기술
직군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필수(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의료기술직(임상병리) 9급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의료기술직(방사선) 9급
보건직 9급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설직(일반토목) 9급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시설직(건축) 9급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직(일반기계) 9급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업직(일반농업) 9급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연구
직군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해양수산연구직
(수산양식)
연구사
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 어병학, 수산생물학
농촌지도직(원예) 지도사
필수(2) : 재배학,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작물육종학
출제범위 :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 포함,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포함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직)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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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최종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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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구 분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2. 11(수)~2. 13(금)
[2. 11(수)~2. 20(금)]
필기시험 2. 27(금) 3. 14(토) 4. 10(금)
면접시험 4. 10(금) 4. 23(목)~4. 24(금) 5. 1(금)
제2회
임용시험
4. 13(월)~4. 17(금)
[4. 13(월)~4. 22(수)]
필기시험 6. 5(금) 6. 27(토) 7. 31(금)
면접시험 7. 31(금) 8. 31(월)~9. 11(금) 9. 25(금)
제3회
임용시험
8. 3(월)~8. 7(금)
[8. 3(월)~8. 12(수)]
필기시험 9. 25(금) 10. 17(토) 11. 13(금)
면접시험 11. 13(금) 11. 25(수)~11. 26(목) 12 .4(금)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busan.go.kr)에 공고합니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을 통지합니다.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응시원서 접수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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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임용 목표제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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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의 평정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하고,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와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실시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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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ㆍ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고졸(예정자 포함)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가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이 드러난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됩니다(단, 2015년 1월 1일 현재 대학 중퇴자의 경우 응시 가능).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한 과목은 비공개합니다(별첨 안내문 참조).
응시자는 응시표ㆍ답안지ㆍ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 또는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연구직군의 환경연구직과 보건연구직 연구사를 공개 모집할 경우 응시자격은 "해당 학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하고 해당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학력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담당관실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1-888-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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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가산자격증 일람표
관련학과증명 및 추천서 서식
시험문제 출제 방법 및 공개 안내
장애인 편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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