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 |
.. |
. |
◈ |
2015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시험명 |
채용예정 계 급 |
채용예정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필기시험 과목 |
필기시험 시 간 |
합 계 |
9개 분야 |
156명 |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 방 |
남 자 |
80 |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5과목 (100분) |
여 자 |
4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장 |
소방항공 (소방헬기조종) |
남 자 |
2 |
|
3과목 (60분) |
지방소방사 |
일반구조 |
남 자 |
15 |
구난구조 |
남 자 |
9 |
구 급 |
남 자 |
19 |
여 자 |
4 |
차량정비 |
남 자 |
6 |
화 학 |
남 자 |
6 |
전 기 |
남 자 |
4 |
건 축 |
남 자 |
7 | |
. |
◈ |
시험방법 |
|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필기시험 과목 배점 및 문항형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 |
출제범위 |
ㆍ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3조 [별표1]("붙임1"과 같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분 야 |
내 용 |
소방조직 |
소방조직 |
◇ |
소방의 발전 과정 |
◇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 |
소방자원관리(인적ㆍ물적ㆍ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 |
소방기능 |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 |
위험물 안전관리 |
◇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
긴급구조 |
◇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연소개요 등 |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
연기 및 화염 |
◇ |
연기의 정의 |
◇ |
연소 가스 |
◇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폭발개요 및 분류 |
◇ |
폭발의 조건 |
◇ |
화학적 폭발(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 |
폭연과 폭굉 |
◇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
화재이론 |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
화재의 정의 |
◇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
건물화재의 성상 |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위험물화재의 성상 |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화재조사 |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소화원리 |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
소화약제 |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소방시설 |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 |
|
|
|
ㆍ |
소방관계법규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ㆍ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됩니다. |
ㆍ |
경력경쟁채용시험(지방소방사)의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합니다. |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7] 참조).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29~ |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합니다. | | |
|
|
◇ |
체력시험의 합격결정 :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 |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납부). |
◇ |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합니다. |
◇ |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가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합니다. |
◇ |
※ |
소방항공(소방헬기조종) 분야의 경우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합니다. |
㉱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 |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ㆍ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합니다. |
◇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
◇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되는 적성검사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
.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응시표 출력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2. 10~2. 12 (취소마감 : 2월 19일 21 : 00) |
3월 19일 이후 |
필기시험 |
3. 19 |
4. 18 |
5. 1 |
체력시험 |
5. 1 |
5. 11~5. 13 |
5. 20 |
신체검사 |
5. 20 |
5. 26~5. 27 |
6. 1 |
면접시험 |
6. 1 |
6. 8~6. 18 |
6. 23 |
※ |
적성검사 일정은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일에 경상북도 홈페이지(gb.go.kr)의 "시험정보"란에 별도로 공고(안내)합니다. | | |
. |
◈ |
응시원서 접수 |
㉮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
◇ |
접수처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
※ |
응시원서는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 |
㉯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 |
응시수수료(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ㆍ카드 결제ㆍ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스템 사정으로 납부 후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
㉰ |
응시원서 사진 제출 |
◇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스냅사진 등록 불가). |
◇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가로)×4.5cm(세로)이며, 해상도 100DPI입니다. |
◇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ㆍ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
◇ |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
. |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
※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 |
자격증 등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
◇ |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
분야별 가점비율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ㆍ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
ㆍ |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ㆍ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ㆍ |
의사, 변호사 |
ㆍ |
소방시설관리사 | |
ㆍ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ㆍ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
ㆍ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
ㆍ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ㆍ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
ㆍ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는 "㉮"와 "㉯"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착오ㆍ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하며, 시험 문제는 비공개로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
㉳ |
자격(면허)증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됩니다.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경북도청 홈페이지(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담당(☏ 053-950-2137) 및 경북도청 홈페이지(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비 고 |
㉮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격 |
◇ |
[붙임 2]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
◇ |
[붙임 3] 동일계통학과증명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