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5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
. |
◈ |
2015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시험구분 |
채용예정 계급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필기시험 과목 |
계 |
남 |
여 |
계 |
33 |
30 |
3 |
- |
공개경쟁 채 용 |
지방소방사 |
소 방 |
18 |
15 |
3 |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방소방장 |
화재조사 |
전 기 |
1 |
1 |
- |
|
기 계 |
1 |
1 |
- |
헬기조정 |
1 |
1 |
- |
지방소방사 |
구 조 |
9 |
9 |
- |
화학분야 |
화학전공 |
3 |
3 |
- | |
|
◎ |
시험시간 |
◇ |
공개경쟁채용 - 10 : 00~11 : 40(100분) |
◇ |
제한경쟁특별채용 - 10 :00~11 : 00(60분) |
※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1]의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을 참고(첨부파일 참고) |
◇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 |
ㆍ |
<소방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ㆍ |
<소방시설공사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ㆍ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ㆍ |
<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 |
◇ |
제한경쟁특별채용의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의2 [별표 7] 참조) |
. |
◈ |
시험방법 |
◎ |
제1ㆍ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제3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 첨부파일 참고) |
◇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 |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 |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 |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점,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 |
1ㆍ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면접시험 전 적성검사 실시 |
ㆍ |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ㆍ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및 면접시험 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 |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
접수기간 : 3. 2(월)~3. 4(수) 09 : 00~21 : 00 |
◎ |
취소기간 : 3. 2(월)~3. 11(수) | |
필기시험 |
4. 8(수) |
4. 18(토) |
5. 1(금) |
체력시험 |
5. 1(금) |
5. 12(화) |
5. 18(월) |
신체검사 |
5. 18(월) |
5. 21(목)~5. 22(금) |
6. 2(화) |
면접시험 |
6. 2(화) |
6. 11(목) |
6. 26(금) |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gosi.incheon.go.kr)에 공고 | | |
.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gosi.incheon.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 |
◎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 : 00~21 : 00까지 |
◎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
◇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
.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gosi.incheon.go.kr)에 공고함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 |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함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 032-440-2533~6) 및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032-870-3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gosi.incheon.go.kr) |
. |
◈ |
비 고 |
◎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격 |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
[붙임 1-1]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3) |
◇ |
[붙임 1-2]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제44조 관련 별표 5) |
◇ |
[붙임 1-3]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 |
[붙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 |
[붙임 3]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
◇ |
[붙임 4]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