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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청원경찰(2015년)

시행처 :
대구광역시(www.daegu.go.kr)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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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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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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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직무내용 시험과목 임용예정기관
청원경찰
(경비분야)
8명 청사 시설
방호 및 경비
국어, 관련법규(청원경찰법,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포함)
대전광역시
(본청 또는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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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4지 택일형)
시험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시험시간 : 60분
합격자결정 :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에서 선발
제2차 시험(체력검정)
종목 : 100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50점), 악력(50점)
채점기준 : 첨부파일 참조
제3차 시험(면접시험)
제1차ㆍ2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면접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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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시험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4. 1(수)~4. 3(금)
09 : 00~21 : 00
취소 : 4. 1(수)~4. 10(금)
09 : 00~21 : 00
필기시험(1차) 4. 17(금) 4. 25(토) 5. 4(월)
체력검정(2차) 5. 4(월) 5. 17(일) 5. 26(화)
면접시험(3차) 5. 26(화) 6. 3(수) 6. 8(월)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daegu.go.kr)에 공고합니다.
필기시험 성적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 홈페이지(daegu.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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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 ☏ 070-4012-6103~4).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는 기간 중 09 : 00~21 : 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사진등록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기준입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사진 수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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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주의사항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표는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시험문제는 시험종료 후 모두 회수하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daegu.go.kr)에 공고합니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053-803-2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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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가산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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