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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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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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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ㆍ시험시간 |
채용방법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 원 |
필기시험 과목 |
시험시간 |
계 |
8개 분야 |
220명 |
- |
-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사 |
소방(남) |
138명 |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
10 : 00 ~11 : 40 (100분) |
경력경쟁 채용시험 |
지방소방위 |
항공조종사(남)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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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00 ~10 : 20 (20분) |
지방소방사 |
구조(남) |
일 반 |
33명 |
|
10 : 00 ~11 : 00 (60분) |
화 학 |
3명 |
구 급 |
일 반 |
남 |
30명 |
여 |
6명 |
상황관리사 |
3명 |
항해사 |
2명 |
전 산 |
3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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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학개론은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1]과 같음(별첨 1) |
㉯ |
경력경쟁채용의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 |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의 출제범위는 별첨 2,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범위는 별첨 3 참고 |
※ |
공개경쟁채용의 선택과목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에 따라 조정점수제 적용(별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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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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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체력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제1차 시험 :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100점 만점) |
◇ |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출제(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채용분야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결정). 단, 항공조종사 분야의 필기시험은 생략하고 실기시험으로 대체하여 실시 |
※ |
항공조종사 분야 실기시험 방법 : 객관식 20문항, 4지 택일형, 100점 만점 |
ㆍ |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통신ㆍ정보 등 항공운항 지식ㆍ기술 검정 |
ㆍ |
평점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6종목, 종목별 10점 만점) |
◇ |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7](별첨 5) |
◇ |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 4](별첨 6)에 의함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적성검사 포함) 및 서류전형 |
◇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지정한(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합격ㆍ불합격 결정(필요시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 실시) |
※ |
항공조종사 분야의 경우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증명에 의함(<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2항) |
◇ |
신체검사는 별도 지정일에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하며, 수수료는 응시자 부담임 |
◇ |
신체검사 후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 |
서류전형 안내 |
ㆍ |
관련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 우편으로 제출 |
ㆍ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 가산특전, 근무경력 등 적 합여부 심사) |
㉱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 |
1ㆍ2단계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면접평정요소 및 합격자 결정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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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실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및 면접시험 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 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 |
추가합격자 결정 |
ㆍ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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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원서 접수(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기 간 |
방 법 |
2015. 3. 2(월)~3. 6(금) (09 : 00~21 : 00) (취소기간 : 3. 2~3. 13) |
인터넷으로만 접수 |
필기시험 (실기시험) |
4. 7(화) |
4. 18(토) |
5. 1(금) |
체력시험 |
5. 1(금) |
5. 5(화)~5. 7(목) |
5. 13(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5. 13(수) |
5. 20(수)~5. 22(금) |
6. 4(목) |
면접시험 |
6. 4(목) |
6. 9(화)~6. 11(목) |
6. 18(목) |
※ |
응시원서 접수ㆍ취소기간 중 토ㆍ공휴일은 접수ㆍ취소할 수 없음 |
※ |
서류전형을 위한 서류제출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사전 제출하여야 함 |
※ |
상기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 란에 공고(공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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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 |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
◇ |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
◇ |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 : 00~21 : 00 |
※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070-4012-6103~4)로 문의 |
◇ |
응시수수료 등 |
ㆍ |
응시수수료는 지방소방위(7,000원), 지방소방사(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결제ㆍ계좌이체ㆍ휴대전화)이 소요됨 |
ㆍ |
응시원서 접수취소 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 환불 |
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마감 후 자격확인 및 환불) |
◇ |
응시원서 사진 제출 |
ㆍ |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스냅사진 등록 불가) |
ㆍ |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가로)×4.5cm(세로), 해상도 100DPI |
ㆍ |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 |
ㆍ |
사진 식별불능 및 등록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ㆍ |
응시원서 등록사진은 합격 후 동일 사진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원판보유 사진으로 등록 후 보관하여야 함 |
㉯ |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 |
전라남도(전라남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 |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
◇ |
응시원서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 |
지격, 면허, 경력, 거주지,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사항은 2차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 심사(서류전형) 실시 |
◇ |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 가능하며, 매 시험마다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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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
◇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모집단위별로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지방소방위/항공조종사, 지방소방사/구조화학ㆍ구급상황관리사ㆍ항해사ㆍ전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 |
자격(면허)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소방 분야)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
◇ |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1%~5% |
ㆍ |
필기시험 매 과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
◇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별첨 7 참조) |
ㆍ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센터(local.gosi.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함(OMR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ㆍ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ㆍ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으로 함 |
◇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원서접수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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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고함 |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
㉲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기기(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함 |
※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
㉳ |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 처리함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됨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시험관리관 유의사항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 |
모든 필기(실기)시험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험 종료 후 전량 회수함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 임용되지 아니함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훈련담당(시험관련 : ☏ 061-286-3371~3376) 및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채용관련 : ☏ 061-286-0721)으로 문의 |
※ |
본 공고문은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jeonnam.go.kr) "시험정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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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격 |
◇ |
[별첨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 |
[별첨 2] 사회ㆍ과학ㆍ수학 과목의 출제 범위 |
◇ |
[별첨 3]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법령 |
◇ |
[별첨 4]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
◇ |
[별첨 5]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 |
[별첨 6]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 |
[별첨 7]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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