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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앙소방학교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일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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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분 및 일정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정 |
합격자 발표 |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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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목) 09 : 00~3. 24(화) 18 : 00 |
필기시험 |
4. 7(화) |
4. 18(토) 10 : 00(60분) |
4. 29(수) |
체력시험 |
4. 29(수) |
5. 11(월)~5. 15(금) |
5. 19(화) |
서류전형 |
6. 17(수) |
신체검사 |
5. 19(화) |
5. 20(수)~5. 22(금) |
불합격자 개별통지 |
적성검사 |
면접위원 배부용 |
면접시험 |
6. 2(화) |
6. 8(월)~6. 12(금) |
6. 17(수) |
※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nfsa.go.kr) “고시공고” 와 인터넷원서접수(119gosi.kr)에서 당일 10 : 00에 확인 가능합니다. |
※ |
본 시험일정 등은 수험생을 위해 안내되는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지역별 선발예정인원은 2. 26(목) 10 : 00 공고 예정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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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합격결정 |
◎ |
필기시험 : 3과목(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5점) |
구 분 |
시험과목 |
소방전공학과 졸업자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응급구조학과 졸업자(자격증 소지)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의무소방원 전역(예정)자 |
※ |
소방학개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3조 별표1 |
※ |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 |
영어 :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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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력시험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
◇ |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
◇ |
합격결정 : 6종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 이상 득점한 자 |
◎ |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제출서류는 추후 공지 |
◎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 |
신체검사 : 지정병원(천안시 소재)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 하에 검사 실시 예정이며, 수수료는 개별납부 |
◇ |
적성검사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결과 면접시험에 활용 |
◎ |
면접시험 |
◇ |
면접시험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
◇ |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30점) 이상 득점한 자(단,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위(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에 대해 전원 합격 결정 |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 채용예정인원에 미달 또는 결원 보충 필요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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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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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 |
응시자격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 |
거주지제한 : 거주지 제한 없음 |
◎ |
응시연령 : 20세 이상~40세 이하(1974년 1월 1일~1995년 12월 31일) |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거 3세 범위 내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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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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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41-550-0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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