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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공고 |
- 일반공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101경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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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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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예정인원 : 3,200명 |
구 분 |
총 계 |
일반공채 |
경찰행정학과 특채 |
101 경비단 |
남 |
여 |
총 계 |
3,200명 |
2,454 |
346 |
280 |
120 |
서 울 |
828명 |
588 |
78 |
42 |
120 |
부 산 |
344명 |
276 |
50 |
18 |
- |
대 구 |
158명 |
132 |
8 |
18 |
- |
인 천 |
122명 |
96 |
8 |
18 |
- |
광 주 |
90명 |
64 |
8 |
18 |
- |
대 전 |
112명 |
79 |
15 |
18 |
- |
울 산 |
58명 |
36 |
4 |
18 |
- |
경 기 |
383명 |
330 |
11 |
42 |
- |
강 원 |
148명 |
116 |
20 |
12 |
- |
충 북 |
106명 |
74 |
20 |
12 |
- |
충 남 |
112명 |
80 |
20 |
12 |
- |
전 북 |
90명 |
58 |
20 |
12 |
- |
전 남 |
140명 |
108 |
20 |
12 |
- |
경 북 |
188명 |
146 |
30 |
12 |
- |
경 남 |
250명 |
208 |
30 |
12 |
- |
제 주 |
71명 |
63 |
4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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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기간 : 2015. 1. 6(화)~1. 15(목) 18 : 00까지 |
※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1. 22(목)~2. 10(화)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
※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와 관련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방 법 |
◇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수수료는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2015. 1. 21(수)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컬러ㆍ흑백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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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연 령 |
◎ |
일반공채 : 18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7. 12. 31 출생자) |
◎ |
경찰행정학과 특채 : 20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5. 12. 31 출생자) |
◎ |
101경비단 : 18세 이상~40세 이하(1974. 1. 1~1997. 12. 31 출생자) |
|
※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 |
학 력 |
◎ |
일반공채, 101경비단 : 학력제한 없음
|
◎ |
경찰행정학과 특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
병 역 |
◎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2015년 4월 5일까지 전역 예정자) |
※ |
만기전역자 외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직권면직자 중 공상으로 전역한 자에게도 응시자격 인정 | |
신체조건 |
체 격 |
◎ |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TBPE)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
시 력 |
◎ |
일반공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 좌ㆍ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
◎ |
101경비단 : 좌ㆍ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 |
신 장 |
|
체 중 |
|
흉 위 |
◎ |
101경비단만 해당함 : 신장의 2분의 1 이상 | |
색 신 |
◎ |
색신이상이 아닌 자. 단, 종합병원ㆍ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
청 력 |
|
혈 압 |
◎ |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운전면허 |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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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방법 |
구 분 |
시험방법 |
필기시험 |
◎ |
일반공채, 101경비단 |
◇ |
필수 2과목 : 한국사, 영어 |
◇ |
선택 3과목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 |
경찰행정학과 특채 :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
서류전형 |
|
신체검사 |
◎ |
필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등 검정 | |
체력검사 |
◎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ㆍ우 악력(5개 종목) | |
적성검사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 |
면접시험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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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시험구분 |
시험일시 |
시험장소 공지 |
필기시험 |
2015. 2. 14(토) 10 : 00~11 : 40(100분) |
2015. 2. 9(월)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 지방청별 공지 |
신체ㆍ체력ㆍ적성검사 |
2015. 3. 9(월)~3. 27(금)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서류전형 |
2015. 4. 1(수)~4. 2(목) |
접수 지방청 자체심사 |
면접시험 |
2015. 4. 6(월)~4. 17(금)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 |
문제 이의제기는 2015. 2. 14(토) 12 : 00∼2. 15(일) 24 : 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이의제기" 코너에서 접수합니다(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합니다). |
※ |
문제지 및 가정답 공개는 2015. 2. 14(토) 12 : 00 예정, 확정정답은 2015. 2. 17(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
※ |
101경비단은 서류전형을 실시하지 않으며,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체ㆍ체력ㆍ적성검사와 면접시험 장소를 공지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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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결정 |
구 분 |
합격자 결정방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필기시험 |
◎ |
일반공채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
체력시험 |
◎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 |
다만, 1종목이라도 1점 받을 시에는 불합격 | |
적성검사 |
|
서류전형 |
◎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합불(合不) 결정 | |
면접시험 |
◎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 |
최종합격자 |
◎ |
필기(50%) + 체력(25%) + 면접(20%) + 가산점(5%)의 고득점자 순 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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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발표 |
시험구분 |
발표일시 |
발표장소 |
필기 합격자 |
2015. 2. 25(수)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 |
2015. 4. 3(금) |
불합격자만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 |
2015. 4. 24(금)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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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교육 및 임용(일반공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
◎ |
최종 합격자 신임교육 입교는 교육기관 수용여건 부족으로 지방청별 채용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입교하고, 일부 입교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신임교육(34주)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순경으로 임용, 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7년간 의무복무하여야 합니다. |
※ |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이 공고시 기준 2015년(7년) → 2016년 이후(10년)으로 조정 시행됩니다 |
◎ |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근무(특별경비부서 포함)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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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교육 및 임용, 처우(101경비단) |
◎ |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101경비단 또는 각 지방경찰청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
◎ |
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및 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및 계속 근무기회 부여합니다. |
◎ |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7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
※ |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이 공고시 기준 2015년(7년) → 2016년 이후(10년)으로 조정 시행됩니다. |
◎ |
신임교육 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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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참고 및 유의사항 |
◎ |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일반공채(101단 포함) 시험과목은 "조정점수제도"를 시행합니다. |
◎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여야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 조치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ㆍ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서류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필기시험 성적공개는 응시자 전원 3. 9(월)~3. 11(수) 3일간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
◎ |
원서접수마감은 2015. 1. 15(금) 18 : 00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모든 시험은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기타 문의사항은 각 응시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01경비단은 서울지방청 교육계 ☏ 02-700-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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