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16회 경비지도사(일반ㆍ기계)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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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험일정 |
접수기간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10. 6~15 |
11. 15(토) |
12.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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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험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13년 11월 29일 발표한 "2014년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 안내공고"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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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과 시험요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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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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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자 특전 |
○ |
경찰공무원 임용 및 승진시 가산점 인정 |
○ |
일정 규모 이상의 경비업체에는 반드시 경비지도사 채용 의무화 |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학점 인정(주택관리 및 경비 관련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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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ㆍ감독ㆍ교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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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명 |
○ |
경찰청 생활안전과 (polic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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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 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 처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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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 |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기본교육 이수 후 자격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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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
○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택1형으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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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구 분 |
시험구분 |
제1차 시험 (필수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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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필수 1과목+선택 1과목) |
○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1과목 선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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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 |
○ |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 |
제2차 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
◇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합격자 결정 |
◇ |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 |
제1차 시험 불합격자는 제2차 시험을 무효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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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
○ |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을 교부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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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
○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 |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
◇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 |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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