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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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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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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일정 |
◎ |
시험일정 |
구 분 |
제15회 |
제16회 |
원서접수 |
2014. 4. 14(월) 09 : 00~4. 23(수) 18 : 00 |
2014. 10. 6(월) 09 : 00~10. 15(수) 18 : 00 |
시험일 (제1ㆍ2차 시험 동시 시행) |
2014. 5. 24(토) |
2014.11. 8(토)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2014. 6. 25(수) |
2014.12. 3(수) |
응시자격 서류제출 |
2014. 6. 25(수) 09 : 00~7. 4(금) 18 : 00 |
2014.12. 3(수) 09 : 00~12. 12(금) 18 : 00 |
최종 합격예정자 발표 |
2014. 7. 23(수) |
2014. 12. 24(수) |
자격증신청(발급) |
2014. 8. 13(수)~8. 20(수) (2014. 8. 27~9. 3) |
2015. 1. 21(수)~1. 28(수) (2015. 2. 4~2. 11) |
※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q-net.or.kr)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
※ |
최종합격예정자는 환경부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합격예정을 취소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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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지역 : 서울 및 대전 |
◇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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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시험과목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① |
수처리공정 |
② |
수질분석 및 관리 |
③ |
설비운영(기계ㆍ장치 또는 계측기 등) |
④ |
정수시설 수리학 | |
선택형(4지택1형) |
제1차 시험 |
제1차 시험과목과 동일 |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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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수(교시)별 시험시간 |
시험회차 (시행일) |
시험 구분 |
등 급 |
시험과목 |
교 시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5회 (5. 24) 및 제16회 (11. 8) |
제1차 시험 |
1급 |
1ㆍ2ㆍ3ㆍ4과목 (4개 과목) |
1교시 |
09 : 30~11 : 30(120분) (09 : 00까지 입실) |
과목별 20문항(총80문항) |
2급 |
3급 |
제2차 시험 |
1ㆍ2급 |
1ㆍ2과목 (2개 과목) |
1교시 |
13 : 00~15 : 00(120분) (12 : 30까지 입실) |
1급 : 10문항 |
2급 : 14문항 |
3ㆍ4과목 (2개 과목) |
2교시 |
15 : 30~17 : 30(120분) (15 : 20까지 입실) |
1급 : 10문항 |
2급 : 14문항 |
3급 |
1ㆍ2ㆍ3ㆍ4과목 (4개 과목) |
1교시 |
13 : 00~15 : 00(120분) (12 : 30까지 입실) |
과목별 8문항(총 32문항)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률를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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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
응시자격(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등 급 |
응시자격 |
1급 |
① |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②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③ |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④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⑥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⑦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2급 |
① |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③ |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④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⑤ |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⑥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⑦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
3급 |
①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③ |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④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 |
|
◎ |
결격사유(수도법 제24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음 |
◇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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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결정(수도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
◎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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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수도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
◎ |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
취득자격 |
제1차 시험 면제과목 |
응시과목 |
시험시간 |
수질관리기술사 |
1ㆍ2ㆍ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수리학(3개 과목) |
설비운영 |
09 : 30~10 : 00(30분) |
수질환경기사 |
2ㆍ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09 : 30~10 : 30(60분) |
수질환경산업기사 |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
09 : 30~10 : 30(60분) | |
|
◎ |
제1차 시험의 면제 |
◇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면제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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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 |
◎ |
접수기간(제1차 및 제2차 시험 동시 접수) |
구 분 |
제15회 |
제16회 |
기 간 |
2014. 4. 14(월) 09 : 00~4. 23(수) 18 : 00 |
2014. 10. 6(월) 09 : 00~10. 15(수) 18 : 00 |
※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 | |
|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지역(서울,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 |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
ㆍ |
국가자격시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jeongsoo)에서 인터넷 접수 |
ㆍ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본인의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 |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공단 24개 자격시험센터(팀,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
ㆍ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응시 원서 접수시에는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 |
|
◎ |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
◇ |
시각ㆍ뇌병변ㆍ지체ㆍ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유형 표기 및 편의제공 요구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행기관(서울, 대전자격시험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내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편의제공 불가 |
※ |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jeongsoo) 공지사항 참조 |
◎ |
수수료납부 |
◇ |
응시 수수료 |
ㆍ |
제1차 및 제2차 시험 동시 응시자 : 63,000원 |
ㆍ |
제1차 시험 응시자 : 36,000원 |
ㆍ |
제2차 시험 응시자(제1차 시험 면제자) : 27,000원 |
◇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
※ |
결재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
◎ |
마. 수수료 환불 |
◇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
◇ |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 전액 |
◇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 전액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 |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 |
수험표 교부 |
◇ |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 당일 지참 |
◇ |
수험표 분실시 시험 시행 전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 |
당회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에 사용한 수험표를 제2차 시험까지 사용 |
◎ |
원서접수 완료(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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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험자 유의사항 |
◇ |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및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
◇ |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 수험표, 지정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시행일 08 : 40 해당 시험실에 부착 |
◇ |
객관식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 |
객관식 답안카드 정정사항 발생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안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
※ |
답안카드는 교체 사용 가능하며, 교체시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하여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
주관식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컬러펜, 연필 사용 불가). |
◇ |
주관식 답안지 수정은 수정할 부분만 두줄을 긋고(횟수 상관없음)그 위에 수정할 내용을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
◇ |
1ㆍ2급 제2차 시험은 과목별로 요구한 문제수 만큼만 채점하므로, 수험자가 채점을 원하는 문제번호를 <채점요구 문제번호 기재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 기재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
어느 한 교시(차수) 결시자 및 시험포기자는 이후의 교시(차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 |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 가능하나 이후 교시에 응시(입실) 불가 |
◇ |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리셋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답안지)에 기재된 답안카드(답안지) 작성요령 및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3년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제출) |
◇ |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자격시험센터 중 수험자가 편리한 기관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입실하여 시험응시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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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
◎ |
다음의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 |
◇ |
최종합격예정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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