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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제15회, 2014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site/jeongsoo)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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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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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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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시험일정
구 분 제15회 제16회
원서접수 2014. 4. 14(월) 09 : 00~4. 23(수) 18 : 00 2014. 10. 6(월) 09 : 00~10. 15(수) 18 : 00
시험일
(제1ㆍ2차 시험 동시 시행)
2014. 5. 24(토) 2014.11. 8(토)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014. 6. 25(수) 2014.12. 3(수)
응시자격 서류제출 2014. 6. 25(수) 09 : 00~7. 4(금) 18 : 00 2014.12. 3(수) 09 : 00~12. 12(금) 18 : 00
최종 합격예정자 발표 2014. 7. 23(수) 2014. 12. 24(수)
자격증신청(발급) 2014. 8. 13(수)~8. 20(수)
(2014. 8. 27~9. 3)
2015. 1. 21(수)~1. 28(수)
(2015. 2. 4~2. 11)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q-net.or.kr)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최종합격예정자는 환경부에서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합격예정을 취소함
  시행지역 : 서울 및 대전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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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
구 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설비운영(기계ㆍ장치 또는 계측기 등)
정수시설 수리학
선택형(4지택1형)
제1차 시험 제1차 시험과목과 동일 논문형 또는 주관식 단답형
  차수(교시)별 시험시간
시험회차
(시행일)
시험 구분 등 급 시험과목 교 시 시험시간 문항수
제15회
(5. 24)

제16회
(11. 8)
제1차
시험
1급 1ㆍ2ㆍ3ㆍ4과목
(4개 과목)
1교시 09 : 30~11 : 30(120분)
(09 : 00까지 입실)
과목별 20문항(총80문항)
2급
3급
제2차
시험
1ㆍ2급 1ㆍ2과목
(2개 과목)
1교시 13 : 00~15 : 00(120분)
(12 : 30까지 입실)
1급 : 10문항
2급 : 14문항
3ㆍ4과목
(2개 과목)
2교시 15 : 30~17 : 30(120분)
(15 : 20까지 입실)
1급 : 10문항
2급 : 14문항
3급 1ㆍ2ㆍ3ㆍ4과목
(4개 과목)
1교시 13 : 00~15 : 00(120분)
(12 : 30까지 입실)
과목별 8문항(총 32문항)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중인 법률를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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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수도법 시행령 제43조 별표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 급 응시자격
1급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결격사유(수도법 제24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음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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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수도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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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의 일부면제(수도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함
취득자격 제1차 시험 면제과목 응시과목 시험시간
수질관리기술사 1ㆍ2ㆍ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수리학(3개 과목) 설비운영 09 : 30~10 : 00(30분)
수질환경기사 2ㆍ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09 : 30~10 : 30(60분)
수질환경산업기사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09 : 30~10 : 30(60분)
  제1차 시험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기술사 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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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제1차 및 제2차 시험 동시 접수)
구 분 제15회 제16회
기 간 2014. 4. 14(월) 09 : 00~4. 23(수) 18 : 00 2014. 10. 6(월) 09 : 00~10. 15(수) 18 : 00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단, 공휴일에는 원서접수가 안 될 수도 있음)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지역(서울, 대전) 및 시험장을 선택
일반응시자 및 시험일부과목면제자 공통사항
국가자격시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jeongsoo)에서 인터넷 접수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본인의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공단 24개 자격시험센터(팀,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응시 원서 접수시에는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시각ㆍ뇌병변ㆍ지체ㆍ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유형 표기 및 편의제공 요구사항을 선택하고 원서접수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행기관(서울, 대전자격시험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내 장애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편의제공 불가
장애인 편의제공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홈페이지(q-net.or.kr/site/jeongsoo) 공지사항 참조
수수료납부
응시 수수료
제1차 및 제2차 시험 동시 응시자 : 63,000원
제1차 시험 응시자 : 36,000원
제2차 시험 응시자(제1차 시험 면제자) : 27,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를 이용
결재수수료는 공단이 부담
마. 수수료 환불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시험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입한 수수료 전액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 전액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시험시행일 19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수험표 교부
수수료 결제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 당일 지참
수험표 분실시 시험 시행 전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당회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에 사용한 수험표를 제2차 시험까지 사용
원서접수 완료(결제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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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 및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수험자의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됩니다.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 수험표, 지정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시행일 08 : 40 해당 시험실에 부착
객관식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객관식 답안카드 정정사항 발생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의하며, 불안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수정액,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답안카드는 교체 사용 가능하며, 교체시 수험자가 직접 "X" 표시하여 감독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주관식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컬러펜, 연필 사용 불가).
주관식 답안지 수정은 수정할 부분만 두줄을 긋고(횟수 상관없음)그 위에 수정할 내용을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1ㆍ2급 제2차 시험은 과목별로 요구한 문제수 만큼만 채점하므로, 수험자가 채점을 원하는 문제번호를 <채점요구 문제번호 기재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못 기재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어느 한 교시(차수) 결시자 및 시험포기자는 이후의 교시(차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 가능하나 이후 교시에 응시(입실) 불가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리셋되지 않은 전자계산기를 사용하다 적발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답안지)에 기재된 답안카드(답안지) 작성요령 및 수험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3년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제출)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자격시험센터 중 수험자가 편리한 기관에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입실하여 시험응시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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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다음의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
최종합격예정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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