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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및 |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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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ㆍ호텔서비스사ㆍ국내여행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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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시험시행 일정 및 지역 |
◇ |
시험 시행일정 |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 기 (제1차) |
9. 15(월)~24(수) 18 : 00(10일간) (필기ㆍ면접 동시접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 선택 |
호텔경영사 등 4개 자격 2014. 11. 1(토) |
2014. 12. 3(수) |
면 접 (제2차) |
2014. 12. 3(수) Q-Net 공고 예정 |
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2014. 12. 13(토) |
2014. 12. 24(수) |
호텔서비스사ㆍ국내여행안내사 2014. 12. 14(일) |
※ |
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필기시험 면제자)도 필기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 하여야 시험 응시 가능 |
※ |
서류제출 기간은 2014. 9. 15(월) 09 : 00~9. 23(화) 18 : 00이며, 등기우편으로 면제서류 제출시에는 접수 마감일(2014. 9. 23) 18 : 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 |
여러 자격의 면접을 동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원서접수를 동일한 지역에 자격별로 각각 접수하여야 함 (필기시험은 시험시간이 중복되어 자격별 동시 응시 불가) |
※ |
접수 방법 : Q-Net 자격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만 가능 |
◎ |
호텔경영사 : q-Net.or.kr/site/hotelg |
◎ |
호텔관리사 : q-Net.or.kr/site/hotelm |
◎ |
호텔서비스사 : q-Net.or.kr/site/hotels |
◎ |
국내여행안내사 : q-Net.or.kr/site/tourguid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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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시행지역 |
자격명 |
필기시험(제1차) |
면접시험(제2차)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
서 울 |
서 울 |
호텔서비스사 국내여행안내사 |
서울, 경기(수원),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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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ㆍ방법 및 시험시간 |
◇ |
시험과목 및 방법 |
자격명 |
필기시험(제1차 |
과 목 |
배점 |
문항수 |
방법 |
호텔경영사 |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호텔인사및조직관리론 호텔마케팅론 |
10% 30% 30% 30% |
25 25 25 25 |
객관식 4지택일형 |
호텔관리사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
30% 30% 40% |
25 25 25 |
호텔서비스사 |
관광법규 호텔실무(현관ㆍ객실및 식당 중심) |
30% 70% |
15 35 |
국내여행안내사 |
국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30% 20% 20% 30% |
15 10 10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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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면접시험(제2차) |
외국어시험 |
평가사항 |
호텔경영사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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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
◎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 |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6. 외국어시험 어학성적 기준" 참조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국내여행안내사 |
없 음 |
※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필기시험 시행일(2014. 11. 1)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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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시험 방법 |
호텔경영사ㆍ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ㆍ국내여행안내사 |
면접위원 4인(호텔실무 2인, 영어 2인)이 수험자 1인에 대하여 대면 구술평가 ※ 호텔실무 면접은 한국어로 시행 |
면접위원 2인이 수험자 1인에 대하여 대면 구술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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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별ㆍ과목별 시험시간 |
자격명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호텔경영사 |
09 : 00 |
09 : 30~11 : 10(100분) |
1인당 5~10분 내외 |
호텔관리사 |
09 : 30~10 : 45(75분) |
호텔서비스사 |
09 : 30~11 : 10(100분) |
국내여행안내사 |
09 : 30~11 : 10(10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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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ㆍ시험면제기준 및 결격사유 등 |
◇ |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기준 : "5. 제출서류 안내"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결격사유 |
◎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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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 |
시험방법 |
◎ |
외국어시험, 필기시험(제1차) 및 면접시험(제2차)으로 구분하여 시행 |
※ |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대체 |
◇ |
합격자 결정기준 |
필기시험(제1차) |
면접시험(제2차)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총점의 6할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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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임산부 등에 대한 응시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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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해당 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편의 제공 |
※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 |
증빙서류 제출처(시행기관)는 6 page의 "제출기관"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시험 응시편의 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Q-Net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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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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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4. 11. 1(토) 17 : 00~11. 7(금) 18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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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자격별 홈페이지를 통해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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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별 홈페이지 주소는 "6-나. 접수방법" 참고(첨부파일 참고) |
※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으로 갈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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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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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안내, 외국어시험 어학성적 기준,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수험자 유의사항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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