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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2회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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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필기시험 원서접수 |
인터넷 |
8. 25(월) 09 : 00~9. 3(수) 18 : 00 |
필기시험 |
9. 27(토)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10. 29(수) |
응시자격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방문제출 |
10. 29(수)~11. 7(금)(마감일 17 : 00) |
면접시험 원서접수 |
인터넷 |
10. 29(수)~11. 7(금)(마감일 18 : 00)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및 면접시험 안내 |
11. 28(수) |
면접시험 |
12. 6(토)~12. 7(일)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12. 17(수) |
시행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5곳) |
※ 예정자 서류제출기간 |
다음해 2월까지 |
※ |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자는 2015년 2월 27일(금) 17 : 00까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
면제자(필기시험, 면접시험)도 해당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여야 함 |
※ |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어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하면 응시요건 불충족으로 합격사실이 무효가 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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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안내> |
◇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2014. 11. 26(수)(q-net.or.kr/site/jidosa)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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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 |
시험과목 및 방법 |
구 분 |
시험과목 및 시간 |
시험방법 |
교 시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1급 청소년 지도사 (5과목) |
1 |
◎ |
청소년연구방법론 |
◎ |
청소년인권과 참여 |
◎ |
청소년정책론 |
◎ |
청소년기관운영 |
◎ |
청소년지도자론 | |
09 : 00까지 |
9 : 30 ~11 : 10 (100분) |
주관식 ㆍ객관식 (5지택1형 및 주관식) (과목별 20문항) 객관식 14문항, 주관식 : 6문항 |
- |
2급 청소년 지도사 (8과목) |
1 |
◎ |
청소년육성제도론 |
◎ |
청소년지도방법론 |
◎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 |
청소년문화 | |
09 : 00까지 |
9 : 30 ~10 : 50 (80분) |
객관식 (5지택1형, 과목별 20문항) |
면접시험 (1조당10~15분 내외)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2 |
◎ |
청소년활동 |
◎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 |
청소년복지 | |
11 : 10까지 |
11 : 20 ~12 : 40 (80분) |
3급 청소년 지도사 (7과목) |
1 |
◎ |
청소년육성제도론 |
◎ |
청소년지도방법론 |
◎ |
청소년심리 및 상담 |
◎ |
청소년문화 | |
09 : 00까지 |
9 : 30 ~10 : 50 (80분) |
객관식 (5지택1형, 과목별 20문항) |
면접시험 (1조당 10~15분 내외) |
2 |
◎ |
청소년활동 |
◎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 |
청소년문제와 보호 | |
11 : 10까지 |
11 : 20 ~12 : 40 (80분) |
※ |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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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 |
◇ |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필기시험 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 자격시험센터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
◇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면접시험인원 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응시자인 경우 면접시험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2015년 2월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가 취소됨 |
◇ |
필기시험ㆍ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시험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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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구 분 |
응시자격기준 |
1급 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 | |
2급 청소년지도사 |
1.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 |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4.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
5. |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6.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7.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8.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3급 청소년지도사 |
1.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
2.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
3. |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비 고] |
1. |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2.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
3. |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4. |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 |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2014년 11월 7일)임 |
※ |
졸업(예정)ㆍ전공과목이수(예정)자의 경우, 2015년 2월 이전 졸업ㆍ전공과목이수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ㆍ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시험 합격이 취소됨 |
※ |
과목명에 론ㆍ학ㆍ연구ㆍ과정ㆍ세미나ㆍ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
◎ |
2급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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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
◎ |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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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
※ |
미성년자는 1994년 9월 14일 이후 출생자를 말함(민법 제4조) |
◇ |
자격검정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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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다음 안내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수험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
◎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
필기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 |
합격자 발표 |
◎ |
2차 서류심사 안내 |
◎ |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행) |
◎ |
2014년 변경사항 |
◎ |
수험자 유의사항 |
◎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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