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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청소년지도사(제22회, 2014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www.q-net.or.kr)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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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2회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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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필기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8. 25(월) 09 : 00~9. 3(수) 18 : 00
필기시험 9. 27(토)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10. 29(수)
응시자격서류제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방문제출 10. 29(수)~11. 7(금)(마감일 17 : 00)
면접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10. 29(수)~11. 7(금)(마감일 18 : 00)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및 면접시험 안내 11. 28(수)
면접시험 12. 6(토)~12. 7(일)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2. 17(수)
시행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5곳)
※ 예정자 서류제출기간 다음해 2월까지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자는 2015년 2월 27일(금) 17 : 00까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면제자(필기시험, 면접시험)도 해당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를 하여야 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어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불합격하면 응시요건 불충족으로 합격사실이 무효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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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안내>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2014. 11. 26(수)(q-net.or.kr/site/jidosa)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임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시험과목 및 시간 시험방법
교 시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필기시험 면접시험
1급
청소년
지도사
(5과목)
1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09 : 00까지 9 : 30
~11 : 10
(100분)
주관식
ㆍ객관식
(5지택1형
및 주관식)
(과목별 20문항)
객관식 14문항,
주관식 : 6문항
-
2
청소년
지도사
(8과목)
1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09 : 00까지 9 : 30
~10 : 50
(80분)
객관식
(5지택1형,
과목별 20문항)
면접시험
(1조당10~15분 내외)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2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복지
11 : 10까지 11 : 20
~12 : 40
(80분)
3급
청소년
지도사
(7과목)
1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09 : 00까지 9 : 30
~10 : 50
(80분)
객관식
(5지택1형,
과목별 20문항)
면접시험
(1조당 10~15분 내외)
2
청소년활동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11 : 10까지 11 : 20
~12 : 40
(80분)
시험과목 중 법령관련 출제 기준일은 필기시험 시행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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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등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로 결정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필기시험 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 자격시험센터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시험을 불합격 처리함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면접시험인원 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단,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응시자인 경우 면접시험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2015년 2월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가 취소됨
필기시험ㆍ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시험합격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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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구 분 응시자격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
2급
청소년지도사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비 고]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응시자격 인정 기준일은 응시자격 서류제출 마감일(2014년 11월 7일)임
졸업(예정)ㆍ전공과목이수(예정)자의 경우, 2015년 2월 이전 졸업ㆍ전공과목이수가 확인된 사람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ㆍ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시험 합격이 취소됨
과목명에 론ㆍ학ㆍ연구ㆍ과정ㆍ세미나ㆍ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한다.
2급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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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3항)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미성년자는 1994년 9월 14일 이후 출생자를 말함(민법 제4조)
자격검정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함
.
비 고
다음 안내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필기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합격자 발표
2차 서류심사 안내
자격연수 및 자격증 교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시행)
2014년 변경사항
수험자 유의사항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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