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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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18조 제2항에 따라 2014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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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6. 15~25 |
서울ㆍ부산 등 19개 지역 |
7. 19(토) |
8.. 20(수) |
제2차 시험 |
8. 25~9. 3 |
서울ㆍ부산 등 9개 지역 |
10. 24(토) |
11. 19(수) |
※ |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q-net.or.kr/site/housing)에서 원서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접수완료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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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시간 |
구 분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차 시험 (3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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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0 |
09 : 30~12 : 00(150분) |
과목별 40문항 |
제2차 시험 (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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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00 |
09 : 30~11 : 10(10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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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과목 |
◇ |
시험과목(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6항) |
구 분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3과목) |
①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② |
회계원리 |
③ |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 |
제2차 시험 (2과목) |
① |
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법","임대주택법","건축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전기사업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② |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ㆍ환경관리ㆍ공동주택회계관리ㆍ입주자관리ㆍ공동주거관리이론ㆍ대외업무,사무ㆍ인사관리,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
※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출제범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 분야에서 출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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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
① 민 법 |
총칙 |
8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ㆍ계약총칙ㆍ매매ㆍ임대차ㆍ도급ㆍ위임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
20% 내외 |
② 회계원리 |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
- |
③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ㆍ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 계획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제2차 시 험 |
① 주택관리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
45% 내외 |
◎ |
건축법 |
◎ |
소방기본법 |
◎ |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 |
전기사업법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
55% 내외 |
② 공동주택관리실무 |
◎ |
공동주거관리이론 |
◎ |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외업무, 사무ㆍ인사관리 | |
50% 내외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ㆍ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
※ |
주택관리관계법규의 출제범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만 주택관리와 관련되는 규정에서 출제하고 나머지 법규는 전분야에서 출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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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시험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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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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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방법(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내지 제3항) |
구 분 |
시과목수 |
출제 문항 |
시험시간 |
문제형식 |
제1차 시험 |
3과목 |
과목별 40문항 (총 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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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50분 (총 15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
제2차 시험 |
2과목 |
과목별 40문항 (총 80문항) |
과목별 50분 (총 100분) |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과목당 12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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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결정(주택법 시행령 제75조) |
◎ |
제1ㆍ2차 시험 공통 |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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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자격 |
◇ |
응시자격 : 없음 |
※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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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주택법 제56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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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 고 |
◇ |
시험시행기관, 제1차 시험 면제, 응시원서 접수 안내,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합격자 발표, 수험자 유의사항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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