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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감정평가사(제25회, 2014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
회차
일정

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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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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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 1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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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
(1ㆍ2차 동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6. 9(월) 09 : 00
~6. 18(수) 18 : 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ㆍ부산
광주ㆍ대전
7. 5(토) 8. 6(수)
제2차
시험
9. 1(월) 공고 서울ㆍ부산 9. 20(토) 12. 17(수)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4. 6. 2(월) 09 : 00~6. 13(금) 17 : 00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value)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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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시험과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5조)
구 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제1차
시험
민법(총칙, 물권)
부동산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경제원론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객관식
5지택1형
제2차
시험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관식
논술형
(기입형
병행 가능)
  과목별 시험시간
시험구분 교 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제1차
시험
1교시
민법(총칙, 물권)
경제원론
09 : 00 09 : 30~10 : 50(8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부동산관계법규
회계학
11 : 10 11 : 20~12 : 40(80분)
제2차
시험
1교시
감정평가실무
09 : 00 09 : 30~11 : 10(100분)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가능)
(중식시간)
2교시
감정평가이론
12 : 30 12 : 40~14 : 20(100분)
3교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14 : 40 14 : 50~16 : 30(100분)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value)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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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 없음
결격사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음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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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항)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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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6년도 변경사항 안내
시험 일정 변경
2016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시행 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 분 현 행 변경 후 비 고
제1차 제2차 제1차 제2차
시 기 7월 9월 3월 7월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
원서접수, 합격자발표일 등 관련 일정이 시험시행일 변경에 따라 조정되며,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2016년도 감정평가사 시행계획(2015년 12월 중 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목 변경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험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구 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
민법(총칙, 물권)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회계학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경제학원론"의 경우 종전 "경제원론"과 출제범위ㆍ내용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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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 고
다음 사항들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일부면제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안내
공인어학성적
응시원서 접수방법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수험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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