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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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2014년도 제25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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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소합격인원 |
◇ |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 : 18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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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구 분 |
원서접수 (1ㆍ2차 동시접수) |
시험장소 공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6. 9(월) 09 : 00 ~6. 18(수) 18 : 00 |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ㆍ부산 광주ㆍ대전 |
7. 5(토) |
8. 6(수) |
제2차 시험 |
9. 1(월) 공고 |
서울ㆍ부산 |
9. 20(토) |
12. 17(수) |
※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 |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4. 6. 2(월) 09 : 00~6. 13(금) 17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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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value) 게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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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시험과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5조)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① |
민법(총칙, 물권) |
② |
부동산관계법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
국유재산법 |
◎ |
건축법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
◎ |
부동산등기법 |
③ |
회계학 |
④ |
경제원론 |
⑤ |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
객관식 5지택1형 |
제2차 시험 |
① |
감정평가실무 |
② |
감정평가이론 |
③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주관식 논술형 (기입형 병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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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별 시험시간 |
시험구분 |
교 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차 시험 |
1교시 |
|
09 : 00 |
09 : 30~10 : 50(80분) |
과목별 40문항 |
2교시 |
|
11 : 10 |
11 : 20~12 : 40(80분) |
제2차 시험 |
1교시 |
|
09 : 00 |
09 : 30~11 : 10(100분) |
과목별 4문항 (필요시 증감가능) |
(중식시간) |
2교시 |
|
12 : 30 |
12 : 40~14 : 20(100분) |
3교시 |
|
14 : 40 |
14 : 50~16 : 30(100분)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ㆍ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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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value)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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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 |
응시자격 : 없음 |
◇ |
결격사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음 |
◎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
◎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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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격자 결정 |
◇ |
제1차 시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
◎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
◇ |
제2차 시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2항) |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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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6년도 변경사항 안내 |
◇ |
시험 일정 변경 |
◎ |
2016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시행 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
구 분 |
현 행 |
변경 후 |
비 고 |
제1차 |
제2차 |
제1차 |
제2차 |
시 기 |
7월 |
9월 |
3월 |
7월 |
2016년도 시험부터 적용 |
◎ |
원서접수, 합격자발표일 등 관련 일정이 시험시행일 변경에 따라 조정되며,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2016년도 감정평가사 시행계획(2015년 12월 중 공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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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변경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험과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구 분 |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① |
민법(총칙, 물권) |
② |
경제학원론 |
③ |
부동산학원론 |
④ |
감정평가 관계 법규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 |
국유재산법 |
◎ |
건축법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
◎ |
부동산등기법 |
◎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⑤ |
회계학 |
⑥ |
영어(영어시험성적 제출로 대체) | |
◎ |
"경제학원론"의 경우 종전 "경제원론"과 출제범위ㆍ내용은 동일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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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 고 |
◇ |
다음 사항들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의 일부면제 |
◎ |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안내 |
◎ |
공인어학성적 |
◎ |
응시원서 접수방법 |
◎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
◎ |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
◎ |
수험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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