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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행정사(제2회, 2014년)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or.kr)
회차
일정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공고
.
행정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최소합격인원
일반행정사 28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
기술행정사 3명
.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구 분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시험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제1차
시 험
5월 19일 09 : 00
~5월 28일 18 : 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 선택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제주
6. 21(토) 7. 23(수)
제2차
시 험
7월 28일 09 : 00
~8월 6일 18 : 00
원서접수시
수험자 직접 선택
서울, 부산 10. 11(토) 12. 17(수)
시험면제(1차 시험면제자, 전부면제자 등) 서류 제출기간 : 4. 7(월) 09 : 00~4. 22(화) 18 : 00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7. 21(월) 09 : 00~8. 6(수) 17 : 00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q-net.or.kr/site/haengjung)
.
3. 시험시간 및 과목
제1차 시험(2014. 6. 21)
교 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1교시 09 : 00 09 : 30~10 : 30(60분)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0문항
  제2차 시험(2014. 10. 11)
교 시 입실시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1교시 09 : 00 행정사 공통
09 : 30~11 : 10(100분)
민법(계약)
행정자치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 20문항
2교시 11 : 30 일반ㆍ기술행정사
11 : 40~13 : 20(100분)

외국어번역행정사
11 : 40~12 : 30(50분)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
과목당 4문항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함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
.
4.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시자격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허위의 사진을 등록한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없음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2014.10.11)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6. 합격자 결정 방법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2차시험의 해당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
7.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공개 및 접수기간 : 2014. 6. 21(월)~6. 27(금) - 7일간
공개 및 접수방법 : 국가자격시험(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8. 시험원서 제출 및 수험자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시험원서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Q-net 회원정보의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
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 : 40에 부착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감독위원의 확인 하에 본인이 직접 리셋(초기화)하여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단,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는 전자계산기는 사용 불가
5)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결시자, 중도포기자, 답안제출 불응자 등은 해당 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 중에는 중도퇴실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설사, 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시 퇴실가능하나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시험본부 대기하였다가 다음 교시 응시 가능하며, 시험포기자의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하여야 하며 재입실 및 다음시험 응시 불가(시험무효 처리)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객관식 답안카드 답항 정정사항 발생시 답안카드 교체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나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의하며 불완전한 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수정액,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하며, 수정테이프를 사용한 정정범위는 답항에 한정하며 수험번호, 형별, 인적 사항란은 수정할 수 없음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동일한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시 0점 처리).
제2차 시험 답안지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뒷면 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횟수 제한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시험 답안지(A4 크기, 가로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란 15쪽) 견본을 행정사 홈페이지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라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비 고
기타 다음 사항들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면제
시험면제 서류 제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응시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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