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 |
◇ |
2013년도 제2회 경기도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채용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1.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 |
채용예정인원 : 365명(공채 225, 특채 140명 / 남 295, 여 70) |
구 분 |
채용분야 |
임용계급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과목 |
계 |
남 |
여 |
총 계 |
- |
365 |
295 |
70 |
- |
공 채 |
소 방 |
소방사 |
225 |
215 |
10 |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 |
특 채 |
소 계 |
- |
140 |
80 |
60 |
- |
구 조 |
소방사 |
15 |
15 |
- |
◇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
구 급 |
110 |
50 |
60 |
화 학 |
소방장 |
3 |
3 |
- |
소방사 |
9 |
9 |
- |
화재조사 |
전 기 |
소방장 |
1 |
1 |
- |
기 계 |
1 |
1 |
- |
화 학 |
1 |
1 |
- |
※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로 하고, 소방교장 "영어"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사 영어로 함 |
※ |
구급분야 남ㆍ여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응시자 중에서 선발함 | | |
. |
[별지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분 야 |
내 용 |
소방조직 |
소방조직 |
◇ |
소방의 발전 과정 |
◇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 |
소방자원관리(인적ㆍ물적ㆍ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 |
소방기능 |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 |
위험물 안전관리 |
◇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
긴급구조 |
◇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연소개요 등 |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
연기 및 화염 |
◇ |
연기의 정의 |
◇ |
연소 가스 |
◇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폭발개요 및 분류 |
◇ |
폭발의 조건 |
◇ |
화학적 폭발(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 |
폭연과 폭굉 |
◇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
화재이론 |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
화재의 정의 |
◇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
건물화재의 성상 |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위험물화재의 성상 |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화재조사 |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소화원리 |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
소화약제 |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소방시설 |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 |
. |
2. |
시험방법 |
※ |
선행되는(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시험시간 : 공개경쟁 채용[10 : 00~11 :40(100분)], 특별채용[10 : 00~11 : 00(60분)] |
◎ |
출제문제 : 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 |
선택과목 중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 범위 |
과 목 |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ㆍ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별지 2" 참조(첨부파일 참고)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
▷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단, 공채 소방 남자는 2.2배수, 소방(여)·화학·화재조사는 3배수 범위) |
▷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함 |
◎ |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에 따라 |
▷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함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 |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 |
시험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
[별지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29~ |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서류전형) 및 적성검사 |
◎ |
신체검사는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 실시(수수료 개별 납부) |
※ |
합격기준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자로 하며,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릅니다. |
◎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등 적합여부 서면심사 |
◎ |
적(인)성검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소방헬기조종사는 실기시험 별도 실시) |
◎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
▷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으로 결정함 |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
※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구급분야 남ㆍ여는 각 선발예정인원보다 최종합격자가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에서 선발함 |
. |
3. |
시험일정 |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7. 1~5 |
제1차 |
필기시험 |
7. 17(수) |
8. 17(토) 10 : 00 (수원, 의정부시 소재 중학교) |
8. 29(목) |
제2차 |
체력시험 |
8. 29(목) |
9. 2(월)~6(금) (장소 추후공지) |
9. 10(화) |
제3차 |
신체검사 (서류전형) 적성검사 |
9. 10(화) |
9. 12(목)~17(화) (장소 추후공지) |
10. 23(수) |
제4차 |
면접시험 |
10. 23(수) |
10. 30(수)~11. 5(화) (경기도소방학교) |
11. 13(수) |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fire.sc.kr) "시험정보" 란에 별도 공고(공지)합니다.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주)진학어플라이(ggfire.jinhakapply.com)에 직접 접속하거나,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fire.sc.kr)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 |
. |
4. |
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접수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체력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특히 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각 단계별 시험의 응시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지정하는 시간까지 입실하며, 제1차 필기시험의 경우 OMR 카드 답안지 작성을 위해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셔야 합니다(기타 사인펜 사용 불가).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는 제1차 필기시험장에서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 일체의 통신장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 실시 전 시험실 전면(煎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시험안내방송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단, 기상상황 등으로 체력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된 일정을 경기도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 후 시행할 예정임).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문의처 : 경기도소방학교(인재채용팀) |
▷ |
전화 : 031-329-0321, 0322, 0323 |
▷ |
홈페이지 : fire.sc.kr |
▷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11번길 42(봉명리 646-2) |
◇ |
인터넷 원서접수시 문의사항 : (주)진학어플라이 |
▷ |
전화 : 1544-7715 |
. |
5. |
비 고 |
◇ |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안내, 가산특전, 기타 별첨 문서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전체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