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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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시험일정은 서울특별시에서 공고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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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는 각 시ㆍ도별로 실시하므로 접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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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두 동일한 시험문제로 시험을 치르므로 시험일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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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2013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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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험일정 |
구 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시 |
합격자 발표 |
상반기 |
4. 22(월)~24(수) (4. 22~5. 15) |
5. 16(목) |
5. 25(토) 11 : 00~11 : 50 |
6. 4(화) |
하반기 |
7. 1(월)~3(수) (7. 1~24) |
7. 26(금) |
8. 3(토) 11 : 00~11 : 50 |
8. 13(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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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hrd.seoul.go.kr),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osi.seoul.go.kr)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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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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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 |
미성년자 |
◎ |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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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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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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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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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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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시작일은 09 : 00부터, 마감일은 21 : 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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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 10,000원 |
※ |
응시수수료 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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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 규격 : JPG파일, 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기준(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 |
◎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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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시험 : 4. 22~5. 5(수수료 전액), 5. 6~5. 15(수수료 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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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험 : 7. 1~7. 14(수수료 전액), 7. 15~7.24(수수료 반액) |
◎ |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 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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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시험과목(4과목) |
시험방법 |
1.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2. |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
3.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 |
2종 : 총기 외(활ㆍ그물 등)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
4.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선택형 필기시험 (4지택1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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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문제 : 4과목 40문항(시험시간 50분, 과목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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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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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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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자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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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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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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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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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예정이므로 우편물(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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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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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 02-2133-2151)이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02-3488-2321, 2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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