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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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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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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 |
시험일정 |
원서접수(인터넷) |
시험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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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합격 예정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5. 12. 7(월)~16(수) |
2016. 1. 23(토) |
2016. 2. 24(수) |
2016. 2. 24(수)~3. 9(수) |
2016. 3. 23(수) |
※ |
세부일정 및 시험정보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에 별도 게시함 |
※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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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시행지역 : 전국 10개 지역 |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주 |
※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안내 |
◇ |
시험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주 소 |
전화번호 |
DDD |
담당부서 |
서울자격시험센터 |
서울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6 |
강원 |
24408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부산자격시험센터 |
부산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5 |
대구자격시험센터 |
대구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53 |
인천자격시험센터 |
인천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30 |
경기 |
1662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12 |
광주자격시험센터 |
광주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1 |
전북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26 |
대전자격시험센터 |
대전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3 |
제주지사 |
제주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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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 |
시험방법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형식 |
3과목(8영역) |
200 |
1점 / 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선택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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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
시험과목 |
시험영역 |
사회복지기초(50문항) |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25문항) |
◇ |
사회복지조사론(25문항) | |
사회복지실천(75문항) |
◇ |
사회복지실천론(25문항) |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25문항) |
◇ |
지역사회복지론(25문항) |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75문항) |
◇ |
사회복지정책론(25문항) |
◇ |
사회복지행정론(25문항) |
◇ |
사회복지법제론(25문항) | |
※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2016년 1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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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형별 시험시간 |
㉮ |
일반수험자 |
구 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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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초 (60문항) |
|
09 : 00 |
09 : 30~10 : 20 (50분) |
휴식 10 : 20~40(20분)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
사회복지실천론 |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
지역사회복지론 | |
10 : 40 |
10 : 50~12 : 05 (75분) |
점심시간 12 : 05~12 : 50(45분)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
사회복지정책론 |
◇ |
사회복지행정론 |
◇ |
사회복지법제론 | |
12 : 50 |
13 : 00~14 : 15 (75분) |
※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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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수험자(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 추가) |
구 분 |
시험과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09 : 00 |
09 : 30~10 : 45 (75분) |
휴식 10 : 45~11 : 05(20분)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
사회복지실천론 |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
지역사회복지론 | |
11 : 05 |
11 : 15~13 : 10 (115분) |
점심시간 13 : 10~14 : 00(50분)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
사회복지정책론 |
◇ |
사회복지행정론 |
◇ |
사회복지법제론 | |
14 : 00 |
14 : 10~16 : 05 (115분) |
※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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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
㉮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 |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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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2016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
2016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 |
2016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
㉱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호 및 "㉯"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6년 2월 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①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②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③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④ |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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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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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
㉮ |
접수기간 : 2015. 12. 7(월) 09 : 00~12. 16(수) 18 : 00 |
※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안내 |
㉯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①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에서 원서접수 |
② |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cm×4.5cm)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 |
단,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의 내방접수를 위해 공단 지부ㅌ지사에서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제공 |
㉰ |
수수료 납부 |
① |
응시수수료 : 25,000원 |
②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 |
수수료 환불 |
①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
구 분 |
환불기준 |
100% 환불 |
◇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
50% 환불 |
◇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
환불 불가 |
◇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 |
시험 결시자 |
◇ |
응시자격 부적격자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 |
시험시행일에 입원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
|
|
② |
환불방법 |
◇ |
환불은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
◇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원할 시에는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
㉲ |
수험표 교부 |
①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
②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수험자가 출력 |
③ |
수험표는 시험 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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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 운영 |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수험자의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
㉮ |
안내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lic.welfare.net) |
㉯ |
안내 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 여부 확인 희망자 |
|
※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예정이 취소됨 |
㉰ |
사전안내 기간 : 시험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2015. 10. 21(수) 09 : 00 ~2016. 1. 22(금) 18 : 00] |
㉱ |
사전안내 절차 등 :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lic.welfare.net)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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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험자 응시편의 제공 |
㉮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
◇ |
시각장애인(1급~6급), 뇌병변장애인(1급~6급), 상지지체장애인(1급~6급), 청각장애인 등으로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원서접수 관할 공단 지부ㆍ지사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ㆍ확인받은 자 |
◇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 |
증빙서류 |
①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명서 제출 |
②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③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 |
④ |
<의료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소견서 포함) 1부 |
㉯ |
응시편의 제공 사항 |
◇ |
시간추가, 점자,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스크린리더 |
◇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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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
㉮ |
기간 : 2016. 1. 23(토) 17 : 00~2016. 1. 29(금) 18 : 00[7일간] |
㉯ |
방법 :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q-net.or.kr/site/welfare)에 게시 |
※ |
가답안 의견제시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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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시험시행 관련문의(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만족센터) : ☏ 1644-8000 |
㉯ |
응시자격서류 접수 및 심사관련 문의(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02-786-0845 |
㉰ |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수험자 유의사항 등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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