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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5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시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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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5회 시험일정 |
접수기간 |
시험일자 |
시험시간 |
합격자 발표 |
응시지역 |
10. 12~16 |
11. 8(일) |
10 : 00~12 : 25 |
11. 20(금) 10 : 00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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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
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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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
◎ |
합격기준 : 응시과목별 정답비율이 50% 이상인 자 중에서, 응시 과목의 전체 정답 비율이 70%(84문항) 이상인 자(과락 기준은 하단의 과목 정보 참조) |
◎ |
과목정보 : 시험시간(1교시ㆍ145분), 과목정보(4과목ㆍ120문항) |
과목정보 |
세부과목정보 |
과목명 |
문항수 |
세부과목명 |
문항수 |
총 |
과락 |
파생상품 I |
30 |
15 |
선물 |
15 |
옵션 |
15 |
파생상품 II |
30 |
15 |
스왑 |
10 |
기타 파생상품ㆍ파생결합증권 |
20 |
리스크관리 및 직무윤리 |
30 |
15 |
리스크관리 |
10 |
영업실무 |
6 |
직무윤리ㆍ투자자분쟁예방 |
14 |
파생상품법규 |
30 |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10 |
금융위원회규정 |
10 |
한국금융투자협회규정 |
5 |
한국거래소규정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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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상 |
응시 제한 대상(응시 부적격자) |
◎ |
동일 시험 기합격자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1조 및 제2-13조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자격취소자)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3-19조제1항에 따라 응시가 제한되는 자(부정행위로 인한 응시 제한)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5-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5-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 관련한 투자자 보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
※ |
상기 응시 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하더라도 추후 응시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무효 처리함. 또한 3년의 범위 내에서 본회 주관 시험 응시를 제한함 |
※ |
상기 시험은 시험 접수 시 해당 시험 관련 투자자 보호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부적합할 시 시험접수가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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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처 : 금융투자협회(license.kof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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