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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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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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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
㉮ |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
구 분 |
직 렬 |
직류(분야) |
직 급 |
선발예정 인원 |
학력 및 자격 |
총 계 |
163 |
- |
경력경쟁 임용시험 |
공 업 |
일반기계(고졸자 |
9급 |
18 |
전국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반전기(고졸자) |
9급 |
32 |
일반화공(고졸자) |
9급 |
8 |
농 업 |
일반농업(고졸자) |
9급 |
2 |
축산(고졸자) |
9급 |
1 |
보 건 |
보건(고졸자) |
9급 |
4 |
시 설 |
일반토목(고졸자 |
9급 |
68 |
건축(고졸자) |
9급 |
25 |
방송통신 |
통신기술(고졸자) |
9급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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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 |
◎ |
응시연령 : 9급 18세 이상(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고교 3년생 중 조기입학한 17세(1998년 1~2월 출생) 해당자 응시 가능 |
◎ |
거주지 : 제한없음 |
◎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ㆍ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년 7월 1일)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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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및 자격 |
◇ |
국내에서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 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1인 1직류만 추천) |
◇ |
선발예정 직렬(직류)과 직접 관련된 학과 졸업(예정)자 |
ㆍ |
[붙임 6]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붙임 7]의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업을 이수ㆍ취득한 자로서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자 |
ㆍ |
졸업자 : 고등학교 전(全) 학년 성적 기준 |
ㆍ |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1~2학년까지 全학년 성적기준 |
◇ |
고졸자의 개념 |
ㆍ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ㆍ |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ㆍ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천 불가 |
ㆍ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2015년 1월 1일 이전)는 포함 |
※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 |
고교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사람이 대학 재학ㆍ휴학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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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구 분 |
직렬ㆍ직류 |
직 급 |
시험과목 |
기술직군 |
공 업 |
일반기계(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전기(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일반화공(고졸자) |
9급 |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농 업 |
일반농업(고졸자) |
9급 |
필수(3) :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
축산(고졸자) |
9급 |
필수(3) : 축산, 가축사양, 초지 |
보 건 |
보건(고졸자) |
9급 |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시 설 |
일반토목(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건축(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방송통신 |
통신기술(고졸자) |
9급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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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출제 |
◎ |
서울시 자체 출제 : 11개 과목(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농업생산환경, 축산, 가축사양, 초지, 환경보건, 공중보건,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
◎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11개 과목(문제공개, 시험종료후 문제책 비회수) |
◇ |
생물,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기계일반, 기계설계, 식용작물, 건축계획, 건축구조, 전기이론,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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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방법 |
㉮ |
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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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추천서류 접수 |
㉮ |
제출기간 : 2015. 8. 5(수)~8. 11(화) 9 : 00~18 : 00 |
※ |
토ㆍ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
㉯ |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
※ |
개별 제출 불가하며 우편은 도착일 기준 |
㉰ |
제출서류 |
◎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 → <붙임 서식 3,4> |
◎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
성적증명서(소속 학과의 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
각서 <붙임서식 5> 1부 |
※ |
응시자 본인 작성 |
◎ |
제출장소 :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공개채용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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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
8. 24(월)~8. 26(수)(취소마감일 : 9. 2(수) 18 : 00)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10. 2(금) |
시험일 |
10. 17(토) |
합격자 발표일 |
11. 11(수)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11. 11(수) |
인적성검사 |
11. 28(토) |
면접시험 |
12. 9(수) |
합격자 발표일 |
12. 22(화) |
※ |
인터넷 원서접수는 학교장 추천서류 사전 접수자에 한하여 가능(개인별 접수) |
- |
학교장 추천서류 접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 처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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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hrd.seoul.go.kr),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에 공고함 |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 |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 |
접수대상 : 전국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 |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
※ |
단, 시작일(8월 24일)은 09 : 00부터, 마감일(8월 26일)은 18 : 00까지 |
※ |
문의사항은 09 : 00부터 18 : 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
㉱ |
응시수수료 : 9급 5,000원 |
※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 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 |
유의 사항 |
◎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해상도 1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 |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
◎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 취소기간 : 2015년 9월 2일(수) 18시)까지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
◎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 |
|
가산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직급별ㆍ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 |
다음의 ①, ②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기술직군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①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1% |
0.5%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② |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 |
구분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
㉰ |
위의 "㉮"항과 "㉯"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2015년 10월 17일토요일∼10월 21일 수요일)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함(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 |
※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
|
기타 사항 |
㉮ |
학교장 추천서류를 공고된 기한 내에 접수한 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함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 |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시험문제를 공개하며, 서울시에서 자체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음 |
㉱ |
필기시험에서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ㆍ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서울특별시에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함) |
㉸ |
경력경쟁임용은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6)으로 문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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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다음의 자세한 내용들은 첨부하는 공고문 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 |
[붙임]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 |
[붙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 현황표 |
㉱ |
[붙임] 추천서 |
㉲ |
[붙임] 각서 |
㉳ |
[붙임]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
㉴ |
[붙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
㉵ |
[별표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
㉶ |
[별표 2] 직무분야별 학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