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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중입자격) 검정고시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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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공고문의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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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장소 등 각 시ㆍ도교육청마다 달라지는 내용은 각 시ㆍ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발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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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회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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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시험장소 공고 |
2015. 6. 5(금) |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15. 6. 15(월)~6. 19(금) |
각 시ㆍ도교육청 지정장소 (서울은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 |
온라인접수 |
2015. 6. 15(월)~6. 18(목) |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
시험일 |
2015. 8. 5(수) |
각 시ㆍ도교육청 지정 고사장 |
합격자 발표 |
2015. 8. 25(화) |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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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과목 및 고시시간표 |
◎ |
필수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4과목) |
◎ |
선택과목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선택 |
◎ |
고시시간표 |
구 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시 간 |
09 : 00~09 : 40 |
10 : 00~10 : 40 |
11 : 00~11 : 40 |
40분 |
40분 |
40분 |
과 목 |
국어, 사회 |
수학, 과학 |
선택1, 선택2 |
※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 : 4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3교시응시자는 해당 과목 시험시간 10분 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함 |
※ |
일반 응시자의 일부 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
※ |
장애인 편의 제공을 신청한 장애인 응시자는 교시 당 10분 연장 가능함(단,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5분 연장,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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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면제 해당자 :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는 국어ㆍ수학을 제외한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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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
◎ |
출제범위 : 2007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 |
※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 2007. 2. 28 |
※ |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을 포함하여 5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
출제수준 :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기초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
◎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
구 분 |
과목명 |
과목별 배점 |
과목별 문항수 |
문항당 배점 |
과목별 시험시간 |
문제 형식 |
필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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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어 사 회 수 학 과 학 |
100점 |
20문항 |
5점 |
20분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선택과목 |
선택 1 선택 2 |
※ |
선택과목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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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제한 |
◎ |
응시자격 |
① |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2004년 1월 1일 이전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
②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2004년 1월 1일 이전 출생)인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
③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 |
응시자격 제한 |
①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② |
공고일 이후 제①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③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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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및 취소 |
◎ |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 |
과목 합격 |
◇ |
고시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 성적에 합산합니다. |
◇ |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 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 |
※ |
과목합격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과목합격 증명서 교부 |
◎ |
합격 취소 |
◇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 |
부정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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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시험 당일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흑색 볼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
◎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고사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
◎ |
시험 당일 고사장에는 수험생과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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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유의사항 |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 |
시험 중 퇴실 금지 |
◇ |
수험자는 시험 중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퇴실할 수 있으나, 퇴실 후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소지물품(문제지 포함) 없이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 |
퇴실 시에는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나 물품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 대기하여야 합니다. |
◇ |
퇴실 시 감독관의 조치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등을 소지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합니다. |
◎ |
시험장 내에는 수험생 이외 가족, 친지, 친구, 학원 관계자 등은 출입 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에 따라 그 고시를 정지하고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 동안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 |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
◇ |
시험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각 시ㆍ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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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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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 |
합격자 발표 |
◇ |
문제 및 정답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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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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