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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55회 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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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인터넷 : 2014. 10. 10(금)~10. 15(수) 방문 : 2014. 10. 14(화)~10. 16(목) |
응시수수료 |
추후 공지 |
시험일 |
2015. 1. 23(금) |
합격자 발표 예정일 |
2015. 2. 17(화) |
필기시험 지역(실기는 별도 공고)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강원, 제주 |
시험장 공고일(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 |
2014. 12. 9(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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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
구 분 |
인터넷 접수 |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
◎ |
해당 시험직종 원서 접수 시작일 09 : 00부터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
◎ |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 |
2015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 | |
◎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 : 30부터 18 : 00까지 | |
접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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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결제방법 |
◎ |
온라인 계좌이체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
가상계좌 입금 |
▷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
◎ |
현금 |
◎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
제출서류 |
◎ |
사진파일 : 236×315픽셀 이상 크기 |
▷ |
3cm×4cm, 200dpi 이상 크기 |
▷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 설정(600dpi 이상 권장) |
※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 |
응시원서 : 1매(사진 3×4cm 2매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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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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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
시험직종 (총점) |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문제당 배점 |
간호사 (330점) |
1 |
성인간호학(80) 모성간호학(40) |
08 : 30 |
09 : 00~10 : 30(90분) |
1점 |
2 |
아동간호학(40) 지역사회간호학(40) 정신간호학(40) |
10 : 50 |
11 : 00~12 : 30(90분) |
점심시간 |
12 : 30~13 : 30(60분) |
- |
3 |
간호관리학(40) 기본간호학(30) 보건의약관계법규(20) |
13 : 30 |
13 : 40~14 : 50(70분) |
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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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의료법 제7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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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5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5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2015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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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
▷ |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내대학은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
▷ |
1994년 7월 8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학교 졸업자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 |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제347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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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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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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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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