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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간호사(제55회, 2015년)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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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55회 간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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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 2014. 10. 10(금)~10. 15(수)
방문 : 2014. 10. 14(화)~10. 16(목)
응시수수료 추후 공지
 시험일 2015. 1. 23(금)
합격자 발표 예정일 2015. 2. 17(화)
필기시험 지역(실기는 별도 공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강원, 제주
시험장 공고일(국시원 홈페이지에 공고) 2014. 12.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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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등
구 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해당 시험직종 원서 접수 시작일 09 : 00부터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접수 마감일 18 : 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2015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 : 30부터 18 : 00까지
접수장소
kuksiwon.or.kr
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결제방법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가상계좌 입금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제출서류
사진파일 : 236×315픽셀 이상 크기
3cm×4cm, 200dpi 이상 크기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 설정(600dpi 이상 권장)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방법은 국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응시원서 : 1매(사진 3×4cm 2매 부착)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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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시험직종
(총점)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간호사
(330점)
1 성인간호학(80)
모성간호학(40)
08 : 30 09 : 00~10 : 30(90분) 1점
2 아동간호학(40)
지역사회간호학(40)
정신간호학(40)
10 : 50 11 : 00~12 : 30(90분)
점심시간 12 : 30~13 : 30(60분) -
3 간호관리학(40)
기본간호학(30)
보건의약관계법규(20)
13 : 30 13 : 40~14 : 50(70분) 1점
 
응시자격
의료법 제7조 또는 동법 부칙(2007.4.1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5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5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2015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내대학은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자
1994년 7월 8일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학교 졸업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의료법 또는 형법 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제347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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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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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거나, 국시원(☏ 1544-4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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