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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소방공무원(2014년)

시행처 :
충청남도소방본부(www.cn119.go.kr)
회차
일정

2014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1. 채용분야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
인원
필기시험 과목
제1회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방분야(남) 44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소방분야(여) 2
제1회
제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장
구항공대(조종사 : 남)
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지 방
소방사
소방정(항해사 : 남)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택1형
시험시간 : 10 : 00~11 : 40 (100분, 제한경쟁은 10 : 00~11 : 00까지 60분)
시험문제의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음
과 목 세부범위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의 출제범위와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중 영어의 출제범위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5와 같음(붙임 1 - 첨부파일 참고)
.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제1ㆍ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공개경쟁 5과목, 제한경쟁 3과목)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의함(붙임 2 참조 - 첨부파일 참고)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3 참조 - 첨부파일 참고)
합격자 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함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 여부 심사)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적성검사 일시ㆍ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제6차 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자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발표
3. 3~5
(3. 3~12)
필기시험 4. 4 4. 19 5. 2
체력시험 5. 2 5. 8~9 5. 15
신체검사 5. 15 5. 20 5. 23
서류전형
(적성검사)
5. 15 5. 27 5. 30
면접시험 5. 30 6. 12~13 6. 18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道 홈페이지(chungnam.net)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4.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chungnam.net)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원서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chungnam.net) "시험정보"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cn119.go.kr) "채용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문의 전반 : ☏ 041-635-5562) 또는 총무과 고시팀(필기시험 관련 문의 : ☏ 041-635-2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 :00~21 : 00까지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입니다.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시험 당일 본인 확인용)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6.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ㆍ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자격(면허)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ㆍ면허증에 한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표 : 붙임 4 참조(첨부파일 참고)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7. 비 고
응시자격, 붙임문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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