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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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채용분야 및 시험과목 |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인원 |
필기시험 과목 |
제1회 공개경쟁 채용시험 |
지 방 소방사 |
소방분야(남) |
44 |
국어, 한국사, 영어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소방분야(여) |
2 |
제1회 제한경쟁 채용시험 |
지 방 소방장 |
구항공대(조종사 :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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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 |
지 방 소방사 |
소방정(항해사 : 남)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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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택1형 |
◇ |
시험시간 : 10 : 00~11 : 40 (100분, 제한경쟁은 10 : 00~11 : 00까지 60분) |
◇ |
시험문제의 출제 :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 |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음 |
과 목 |
세부범위 |
사 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과 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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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및 소방관계법규의 출제범위와 제한경쟁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중 영어의 출제범위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관련 별표 3 및 별표 5와 같음(붙임 1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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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제1ㆍ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공개경쟁 5과목, 제한경쟁 3과목) |
◎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 |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의함(붙임 2 참조 - 첨부파일 참고) |
◇ |
제3차 시험 : 체력시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3 참조 - 첨부파일 참고) |
◎ |
합격자 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
◇ |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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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 |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함 |
◇ |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
◎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 여부 심사)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합격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적성검사 일시ㆍ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
◇ |
제6차 시험 : 면접시험 |
◎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 |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자 |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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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접수기간 (취소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발표 |
3. 3~5 (3. 3~12) |
필기시험 |
4. 4 |
4. 19 |
5. 2 |
체력시험 |
5. 2 |
5. 8~9 |
5. 15 |
신체검사 |
5. 15 |
5. 20 |
5. 23 |
서류전형 (적성검사) |
5. 15 |
5. 27 |
5. 30 |
면접시험 |
5. 30 |
6. 12~13 |
6. 18 |
※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道 홈페이지(chungnam.net)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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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chungnam.net)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원서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chungnam.net) "시험정보"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cn119.go.kr) "채용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문의 전반 : ☏ 041-635-5562) 또는 총무과 고시팀(필기시험 관련 문의 : ☏ 041-635-2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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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 |
접수방법 및 시간 |
◎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 :00~21 : 00까지 |
◇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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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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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시험 당일 본인 확인용) |
◇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
◎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 |
접수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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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산특전 |
◇ |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ㆍ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 |
자격(면허)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ㆍ면허증에 한함)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 |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표 : 붙임 4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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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 고 |
◇ |
응시자격, 붙임문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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