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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세사 전형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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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5조 제1항 및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보세사 전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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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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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7. 10(일) 10 : 00~12 : 15(09 : 30까지 입실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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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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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화양동 소재) |
◇ |
경성대학교(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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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과목 |
◎ |
수출입통관절차(관세법 일반, 수출입통관절차 전반) |
◎ |
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관리 전반) |
◎ |
보세화물관리(보세화물관리 전반, 수출입ㆍ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 전반, 관세법상 운수기관,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 |
◎ |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자율관리제도 전반, 보세사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
◎ |
수출입안전관리(국경감시제도, AEO제도 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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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공고일” 현재(2016년 3월 31일) 시행 중인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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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문항은 25문항으로 5지선다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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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
합격자 공고일(2016년 8월 16일) 기준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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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 결과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 해당자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됨 |
◎ |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 |
① |
미성년자 |
②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③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⑤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⑥ |
이 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⑦ |
제269조~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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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 |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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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 |
접수기간 : 2016. 4. 18(월) 09 : 00~4. 27(수) 18 : 00 |
※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
◎ |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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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kcla.kr)에서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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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첨부하여 원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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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서울, 부산 2개 지구에서 실시함. 따라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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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한 내용의 변경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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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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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서 원서 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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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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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신청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누락, 착오, 위조,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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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는 시험 당일 09 : 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장 입구에 시험 당일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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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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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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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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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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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엥 응시한 사람(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 |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 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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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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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 오프(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 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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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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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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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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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 입실하면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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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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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장에 오실 때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본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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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ㆍ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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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 ☏ 02-701-1455~8 / FAX 02-701-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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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협회 : ☏ 051-977-0500~2 / FAX 051-977-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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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협회 : ☏ 032-883-4996, 8 / FAX 032-887-5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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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협회 : ☏ 053-745-2175 / FAX 053-751-2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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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협회 : ☏ 062-371-5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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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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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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