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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보세사(2016년)

시행처 :
한국관세물류협회(www.kcla.kr)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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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세사 전형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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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165조 제1항 및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보세사 전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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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시 및 장소
일시 : 2016. 7. 10(일) 10 : 00~12 : 15(09 : 30까지 입실 완료)
장소
건국대학교(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화양동 소재)
경성대학교(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대연동 소재)
 
전형과목
수출입통관절차(관세법 일반, 수출입통관절차 전반)
보세구역관리(보세구역관리 전반)
보세화물관리(보세화물관리 전반, 수출입ㆍ환적화물관리, 보세운송 전반, 관세법상 운수기관, 화물운송주선업자 포함)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자율관리제도 전반, 보세사제도, 자유무역지역제도,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수출입안전관리(국경감시제도, AEO제도 전반)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공고일” 현재(2016년 3월 31일) 시행 중인 법률․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함
시험문항은 25문항으로 5지선다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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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합격자 공고일(2016년 8월 16일) 기준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신원조회 결과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 해당자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원천 무효됨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9조~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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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과목별 필기시험에서 1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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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6. 4. 18(월) 09 : 00~4. 27(수) 18 : 00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접수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한국관세물류협회 홈페이지(kcla.kr)에서만 접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을 그림파일(jpg 파일)로 첨부하여 원서접수
시험은 서울, 부산 2개 지구에서 실시함. 따라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접수한 내용의 변경은 불가
원서접수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관세물류협회 본지회에서 원서 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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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전형신청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누락, 착오, 위조,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수험자는 시험 당일 09 : 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장 입구에 시험 당일 부착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전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엥 응시한 사람(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 오프(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 안 함)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시험장에 입실하면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관세법 제17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합니다.
전형장에 오실 때에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본인 부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한국관세물류협회 본회ㆍ지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회 : ☏ 02-701-1455~8 / FAX 02-701-1459
부산협회 : ☏ 051-977-0500~2 / FAX 051-977-0503
인천협회 : ☏ 032-883-4996, 8 / FAX 032-887-5025
대구협회 : ☏ 053-745-2175 / FAX 053-751-2692
광주협회 : ☏ 062-371-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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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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