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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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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구 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1회 |
제1차 |
-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
- |
- |
제2차 |
1. 25~2. 3 |
3. 12(토) |
5. 18 |
제2회 |
제1차 |
5. 30~6. 8 |
6. 25(토) |
8. 10 |
제2차 |
8. 29~9. 7 |
10. 8(토) |
12.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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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시험과목(<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4) |
구 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① |
<상법> 보험편 |
◇ |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
②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
◇ |
농업재해보험개요, 재해보험사업 및 관리 |
③ |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 |
재배의 기원과 현황, 재배환경, 재배기술 |
◇ |
각종 재해, 수도작, 원예작물 개요와 경영 |
◇ |
원예작물, 원예시설구조 및 원예자재 | |
객관식 (4지택1형) |
제2차 시험 |
① |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
◇ |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상품내용 |
◇ |
계약인수 및 관리 |
②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
◇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
◇ |
주요재해별 손해평가 |
◇ |
현지조사, 보험금산정 | |
주관식 (단답형 및 서술형) |
※ |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ㆍ고시ㆍ규정 등을 적용해서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률ㆍ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된 "농작물재해보험업무방법" 내용으로 2차 시험문제가 출제되므로 수험참고서로 활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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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별 시험시간 |
구 분 |
교 시 |
시험과목 |
입실완료 |
시험시간 |
문항수 |
제1차 시험 |
1교시 |
① |
<상법> 보험편 |
②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 |
③ |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
09 : 00 |
09 : 30~11 : 30 (120분) |
과목별 25문항 (총75문항) |
제2차 시험 |
1교시 |
① |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
② |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 |
09 : 00 |
09 : 30~11 : 30 (120분) |
과목별 10문항 (단답형 5문항, 서술형 5문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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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자격 |
◎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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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6) |
◎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
◇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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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일부면제(<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
◎ |
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
◎ |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 |
◇ |
손해사정사(<보험업법> 제186조) |
◇ |
아래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②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③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④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⑤ |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⑥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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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 |
시각ㆍ뇌병변ㆍ지체ㆍ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손해평가사 홈페이지(Q-net.or.kr/site/loss) 공지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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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손해평가사 자격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Q-net.or.kr/site/loss)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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