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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신용관리사(2016년)

시행처 :
신용정보협회(www.cica.or.kr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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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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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장소
원서접수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시험지역
6. 1~7. 8 8. 21 9. 12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시험장소는 수험표를 통해 개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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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간
시험과목 시험내용 시험시간 및 내용
채권일반 채권에 대한 이해 10 : 00~11 : 40(100분)
객관식 5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신용관리실무 채권추심 실무 및 신용정보법 이해
채권관리방법 채권회수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고객관리 및 민원예방 고객관리 및 민원예방에 대한 이해
금융 및 경제상식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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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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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매과목 40점(100점 만점) 이상으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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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
원서접수 : 신용정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cica.or.kr)에 접속하여 "응시안내" 배너를 선택, 기재사항을 입력 후 증명사진 스캔파일(Jpg File)을 입력
수수료 납부 및 환불
응시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비 : 5,000원(합격 후 희망자에 한함)
수수료 환불 : 원수접수 기간에는 전액환불(100%), 접수마감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부분 환불(50%) 단, 온라인 결제 수수료는 본인 부담
※ 8월 11일부터 환불 불가
수험표 교부 : 신용정보협회인터넷 홈페이지 출력(2016년 8월 10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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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수험자 지참물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
시험시간 30분 전 입실완료
시험장소 주차불가 / 대중교통 이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02-3775-2761)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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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신용관리사란?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협회가 주관하고 신용정보사 임직원 및 기타 금융기관과 기업체의 채권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제도로서,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채권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 능력을 갖춘 채권관리 전문가입니다.
또한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및 신용평가업에 대한 기본 실무능력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며, 윤리성과 서비스 정신을 갖춘 신용관리의 전문가입니다.
자격 성격
신용정보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가
윤리성과 고객서비스정신을 겸비한 공익성 있는 전문가
2006년 2월 국가공인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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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채권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군으로 유럽,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발달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IMF환란 이후 부실채권을 처리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됨
1995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사가 설립되고 채권관리 및 신용정보 관리 우수 경력자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전문가 양성"이 절실한 상황임
새로운 전문금융산업으로 발전하여 신용정보업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신규사업 진출 확대로 "공인 자격" 전문가의 필요성은 시대적 요구 사항임
금융기관과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신용정보사회를 조기 정착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신용정보 및 채권관리 전문가인 "국가공인 신용관리사"는 "신용정보협회"에서 회원사들의 뜻을 모아 출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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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신용정보회사는 신용관리사 자격자에게 취업 및 승진급시 우대제도를 시행중임
신용정보 및 채권관리 전문가이므로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인사고과 및 교육평점 등 자격우대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전 금융기관 및 기업체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고소득 전문직업군의 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할 것임
금융기관 및 기업 측면에서는 채권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의 전문인력 활용으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여 기업 활동의 안정화가 기대됨
새로운 교과 과정 개발 등으로 업계 신규사업에 대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신용사회 기반을 확립할 것임
신용사회의 조기 정착으로 사회, 경제적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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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11, 할렐루야빌딩 2층(여의도동)
TEL : 02-3775-2761~2
FAX : 02-3775-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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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시험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인정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14학점).
학점은행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을 받고 모자라는 학점은 시간제 수업으로 이수를 해서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로 80학점 이수시 전문학사, 140학점 이수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학사 전공 45 일반 20 교양 15학점, 학사학위 전공 60 일반 50 교양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사편입 요건 : 4년제 대학교졸업자 /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 수여자(140학점 이수)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경영학 및 법학 전공선택 14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cb.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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