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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252기 해군 부사관후보생(남녀) 모집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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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 |
모집인원 : 남 ○○○명 |
◎ |
복무기간 : 임관 후 4년(남자) |
◎ |
지원자격 |
◇ |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 |
※ |
여군 부사관후보생 모집 일정(253기) : 2016. 5. 23~6. 24 |
◇ |
연령 : 임관일(2016년 9월 1일) 기준 만 18~27세 |
※ |
군 복무를 필한 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한연령 연장 |
구 분 |
대 상 |
임관일자 |
2016. 9. 1 |
군 복무 미필자(만 27세) |
1988. 9. 2~1998. 9. 1 |
제대군인 |
1년 미만(만 28세) |
1987. 9. 2~1998. 9. 1 |
1년 이상~2년 미만(만 29세) ' |
1986. 9. 2~1998. 9. 1 |
2년 이상(만 30세) |
1985. 9. 2~1998. 9.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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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 |
중학교 졸업자 중 지원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 |
◇ |
신체 : 해군 건강관리규정 의거 최종 종합 판정결과 3급 이상 |
◇ |
현역병 : 2016. 6. 26(일) 기준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일병~병장으로 소속 부대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인 신상관리등급이 양호한 자) |
※ |
해군ㆍ해병대 : 영관급 이상 부대장 |
※ |
육ㆍ공군 및 의경 : 해당 군 참모총장, 경찰청장 |
◎ |
모집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016. 2. 22(월)~3. 25(금) |
◎ |
인터넷 접수(해군 홈페이지, navy.mil.kr) |
※ 포털 검색어 : 해군모병센터 | |
1차 전형(필기시험) |
2016. 4. 2(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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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발표 |
2016. 4. 21(목) 14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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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 (면접, 신체검사 등) |
2016. 4. 28(목)~5. 6(금) |
◎ |
세부일정은 1차 합격자 발표시 해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 |
기간 중 지역별 1~2일 소요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6. 20(월) 14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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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영 |
2016. 6. 27(월) 14 : 00 |
◎ |
해군 교육사 제1군사교육단(진해) |
◎ |
입영 후 첫째 주 체력검정 실시 | |
임 관 |
2016. 9 1(목) |
◎ |
양성교육 중 임관종합평가시 기준 성적 미달자는 임관 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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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해군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2차 전형은 기간 중 개인별로 1~2일간 소집평가 실시 |
◇ |
최종 합격 후 해군 교육사(제1군사교육단)에 입영하여 체력검정 2회 실시 |
ㆍ |
입영 주(첫째 주) 체력검정 불합격자는 입영 심사위원회 회부(퇴교조치 가능) |
- |
체력검정 종목 : 1.5k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1일 전 종목 실시, 불합격자 재검 기회 부여) |
- |
합격기준(해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1.5km 달리기 : 7분 44초 이내 |
→ |
팔굽혀펴기(1분) : 17개 이상 |
→ |
윗몸일으키기(1분) : 22개 이상 |
ㆍ |
8주간 교육시 "임관종합평가" 시행, 기준 성적 미달자는 임관 불가 |
- |
5개 과목 평가 : 체력, 전투수영, 정훈, 제식, 긴급조치 |
◎ |
모집계열 |
계 열 |
지원자격 |
임관시 분과 직별 |
기술ㆍ행정 |
◇ |
고졸(동등)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
※ |
단, 중졸 학력자는 기술ㆍ행정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 |
전 계열 색맹 지원불가(조타, 전탐 직별 색약 지원불가) | |
갑판, 조타, 무장, 사통, 전탐, 음탐, 정통, 전자, 전자전, 보수, 추기, 전기, 정보, 재무, 통정, 행정, 정훈, 법무 |
항 공 |
◇ |
고졸(동등)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
※ |
단, 중졸 학력자는 항공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 |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별도 실시(색약/색맹 지원불가) | |
항공통제, 항공조작,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전자, 항공무장, 항공장비 |
기 타 |
의 무 |
◇ |
보건계열 학과(의무행정, 응급구조, 의무기록, 간호학, 약학, 치과기공, 치과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한의학, 안경광학) 수료 및 재학생 |
◇ |
보건관련 자격증(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의무기록사) 소지자 |
◇ |
보건관련 분야(일반병/의원, 치과병/의원, 치과기공소, 안경제작업소, 일반 공공보건 의료기관, 공공 또는 일반 인명구조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 경험자(경력증명서 제출) |
※ |
단, 중졸 학력자 중 의무 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
의 무 |
운 전 |
◇ |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중장비) 관련 전공 및 자격증 소지자(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필수) |
※ |
단, 중졸 학력자는 수송 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
운 전 |
조 리 |
◇ |
식품영양학 등 관련학과 수료 및 재학생 또는 한식/양식/중식/일식/특수조리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
※ |
단, 중졸 학력자는 조리계열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
조 리 |
※ |
지원은 1, 2지망으로 2개 복수지원 가능(단, 2지망은 기술ㆍ행정 또는 항공계열에 한함) |
※ |
분과직별은 해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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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항목 및 배점 |
구 분 |
계 |
필기시험 |
면 접 |
신체/인성검사, 신원조사 |
기술행정, 항공, 의무, 운전, 조리 |
200 |
160 |
40 |
당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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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인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
◇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 |
이중 국적자 |
◎ |
지원 서류에 거짓된 정보가 있거나, 제출하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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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기준 |
◎ |
1차 전형( 필기시험) |
◇ |
과목 : KIDA 간부선발도구, 영어, 국사 |
◇ |
장소 : 서울 등 9개 지역(추후 인터넷 공지) |
※ |
지원서 접수 지역 인근 고사장에서 전국 동시 실시 |
◇ |
평가요소 및 배점 |
평가 항목 |
계 |
KIDA 간부선발도구 |
영어 |
국사 |
소계 |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인지속도 |
공간지각 |
상황판단 검 사 |
직무성격 검 사 |
배 점 |
160 |
100 |
35 |
35 |
10 |
10 |
10 |
면접 참고 |
30 |
30 |
※ |
국사 시험 참고자료는 인터넷 해군 홈페이지 "해군모집" 공지사항에 게시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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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락 기준 : 언어논리, 자료해석, 영어 과목 중 1개 과목 이상 성적이 30%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 |
필기고사 실격사례 |
ㆍ |
시험 중 휴대폰 등 전자/통신기기 소지 또는 휴대폰이 울리는 경우 |
※ |
첨단장비(몰래카메라 등) 및 기록 가능한 종이류 일체 휴대 금지 |
ㆍ |
승인된 필기구(컴퓨터용 싸인펜, 연필) 이외 타 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
ㆍ |
다른 사람의 문제지/답안지를 훔쳐보거나,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
ㆍ |
과목별 시험시간 종료 후 시험을 멈추라는 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험을 치는 행위 |
ㆍ |
해당 과목 시험시간에 다른 과목 시험을 치는 행위 |
ㆍ |
대리시험 의뢰 또는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
ㆍ |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메모/녹음)하거나, 인쇄/배포하는 행위 |
※ |
문제유출 시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 |
ㆍ |
KIDA 간부선발도구 공간능력평가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지 내 그림 또는 사선 표시행위 및 상하/좌우로 돌려보는 행위. 단, 문제지 보기에는 예비 마킹 가능 |
※ |
상기 내용으로 실격 처리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 불가 |
◎ |
2차전형(면접/신체검사, 실기평가, 인성검사) |
◇ |
신체검사(세부 선발기준은 해군 건강관리규정 제3장 신체검사 참고) |
ㆍ |
대상 : 1차 합격자 전원 |
ㆍ |
일정 / 장소 : 1차 합격자 발표 시 해군 홈페이지 공지 |
ㆍ |
합격기준 : 종합판정 결과 1 ~ 3급 |
ㆍ |
재검대상자는 군 병원이 요구하는 일자에 재검을 실시해야 하며, 재검 미실시자는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됨 |
※ |
재검대상자는 군 병원 신체검사 담당자 및 모병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 |
※ |
현역병 지원자는 부대 사정에 의해 연락불가시를 대비하여 재검 통보.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망 유지 철저(소속부대장에게 반드시 보고) |
ㆍ |
신체검사 시 유의사항 |
- |
검사 전일 22 : 00시 이후 공복상태 유지 |
- |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에 도착 |
- |
수험표 및 신분증 미지참자, 지연 도착자는 신체검사 응시 불가 |
- |
신체검사 설문 시 본인의 과거병력, 질환, 문신 등의 항목에 대해 허위로 기술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선발/입영 취소 등의 모든 불이익은 본인 책임 |
※ |
문신 : 신체의 한 군데에 지름 7cm 초과, 합계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불합격 |
◎ |
면접 / 실기평가 |
◇ |
대상 : 1차 합격자 전원 |
◇ |
일정 / 장소 : 1차 합격자 발표시 해군 모집 홈페이지 공지 |
◇ |
면접관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1개 분야 이상 "가"로 평가되었거나, 평균 "미"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 |
신원조사 |
◇ |
신원조사는 "군인사법" 제10조의 임관결격사유를 중점으로 실시 |
◇ |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 자는 선발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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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및 특전 |
◎ |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및 수당 지급 |
◎ |
장기복무 선발 시 직업성 보장(원사 정년 : 55세) |
◎ |
복무 중 대학(교) 또는 대학원 국비 위탁교육 및 외국 유학의 기회 부여(선발 시) |
◎ |
복무 중 전문학사 및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발전 기회 제공 |
◎ |
복무 중 순항훈련, 파병, 연합훈련 등 외국 방문 기회 부여(해당함정 승조 시) |
◎ |
중ㆍ장기 복무 후 전역 시 취업 알선 |
◎ |
각종 복지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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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및 군 의료시설 이용 가능(가족 포함) |
◇ |
휴가 및 출장 시 군 휴양시설(호텔, 콘도 등) 이용 가능 |
◇ |
영외거주시 독신자 숙소, 군 관사(기혼자) 제공 |
◇ |
장기복무자 주택 특별분양권 부여(군인공제회 등) |
◇ |
20년 이상 근무시 연금 수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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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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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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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기 해군 부사관후보생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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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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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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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정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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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부사관후보생 지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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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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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해군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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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진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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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기무사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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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서류정리 요령(총 1set를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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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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