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년도 육군 민간부사관 모집선발 계획 |
. |
.. |
. |
|
개요 |
◇ |
2016년도 민간부사관 모집선발 계획을 모집부대(서) 및 지원자에게 제공하여 우수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데 있음 |
. |
|
일반계획 |
◇ |
2016년 모집인원 |
구분 |
계 |
남군 1기 |
남군 2기 |
남군 3기 |
여군 1기 |
여군 2기 |
인원(명) |
○,○○○ |
○○○ |
○○○ |
○○○ |
○○○ |
○○○ |
※ |
기수별 모집특기 현황 [붙임 #1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
◇ |
선발일정 |
모집기수 |
지원 접수기간 |
1차 선발 |
2차 선발 |
필기평가 /직무수행능력 |
1차 발표 |
신체검사 (산부인과검사) |
체력/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
최종발표 |
남군1기 |
2015. 11 30~12. 18 |
1. 9 |
1. 29 |
2. 1~ |
2. 15∼3. 4 |
3. 18 |
남군2기 |
1. 18∼2. 12 |
3. 12 |
4. 1 |
4. 4~ |
4. 18∼5. 6 |
6. 3 |
남군3기 |
3. 28∼4. 22 |
5. 21 |
6. 10 |
6. 13~ |
6. 27∼7. 22 |
8. 19 |
여군1기 |
2. 8∼3. 4 |
4. 2 |
4. 22 |
4. 25~ |
5. 9∼5. 20 |
6. 17 |
여군2기 |
7. 18∼8. 12 |
9. 10 |
10. 7 |
10. 10~ |
11. 14∼11. 25 |
12. 16 |
※ |
기수별 모집 특기 : 기수별 모집공고 참고 |
※ |
인터넷 지원 작성 : 접수마감일 13 : 00까지 |
※ |
지원서 접수 : 접수마감일 우체국 발송분까지 인정 | | |
. |
|
세부계획 |
◇ |
평가요소 및 배점 : 100점 |
구분 |
계 |
필기평가, 인성검사 |
직무수행 능력평가 |
체력평가 |
면접평가 |
인성검사 |
신체검사 |
신원조회 |
배점 |
100 |
30 (12점 미만 불합격) |
30 |
10 |
30 (고교 출결 5점 포함) |
합ㆍ불 |
합ㆍ불 |
적ㆍ부 |
비고 |
- |
1차 합격자 발표 |
합ㆍ불제 병행 |
- |
- |
- |
※ |
체력평가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 시는 불합격 판정으로 면접평가 미실시 | | |
|
◇ |
필기평가 |
◎ |
평가요소 |
구분 |
지적능력 / 국사평가 |
직무성격 / 상황판단검사 |
인성검사 |
세부 내용 |
ㆍ |
공간능력 |
ㆍ |
언어논리력 |
ㆍ |
자료해석력 |
ㆍ |
지각속도 |
ㆍ |
국사 | |
|
| |
|
|
|
ㆍ |
필기평가 배점의 40%(12점) 미만 득점자는 선발 제외 |
ㆍ |
법무특기 1지망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전공필기평가로 대체 |
※ |
전공필기 평가 : 법무(461)특기 1지망 지원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원 대전/충남지역(대전보건대학교)에서 1차 필기평가하고 중식 이후 14 : 30부터 전공평가 실시(2ㆍ3지망 법무(461) 특기 지원자는 해당 사항 없음) |
※ |
법무(1지망 지원자)는 지원서 작성 시 응시지역을 대전/충남지역 지정 |
◎ |
평가시간 |
구분 |
시험시간 |
내용 |
지원자 등록 |
08 : 00∼09 : 00 |
ㆍ |
지원자 입실(서류제출자) |
ㆍ |
문제지 불출/감독관/응시생 교육 | |
1교시 |
지적능력평가, 국사 |
09 : 00∼10 : 40(100분) |
① |
공간능력 검사(18문항, 10') |
② |
언어논리력 검사(25문항, 20') |
③ |
자료해석력 검사(20문항, 25') |
④ |
국사(20문항, 25') |
⑤ |
지각속도 검사(30문항, 3') | |
휴식 |
10 : 40∼11 : 00(20분) |
|
2교시 |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검사 |
11 : 00∼12 : 00(60분) |
① |
직무성격검사(180문항, 30') |
② |
상황판단검사(15문항, 20') | |
휴식 |
12 : 00∼12 : 20(20분) |
|
3교시 |
인성검사 |
12 : 20∼13 : 30(70분) |
|
4교시 |
법무전공평가 |
14 : 30∼15 : 30(60분) |
ㆍ |
법무전공 필기평가자만 해당(대전보건대학교) | | |
|
|
◎ |
평가장소 : 지역별 고사장(모집부대장 선정) |
응시지역 |
모집부대 |
평가장소 |
소재지 |
강원 |
영서 |
2군단 |
수험표 출력시 공지 |
춘천 |
영동 |
8군단 |
강릉 |
전남 |
31사단 |
광주 |
충남 |
32사단 |
대전 |
전북 |
35사단 |
전주 |
충북 |
37사단 |
증평 |
경남 |
39사단 |
마산 |
경북 |
50사단 |
대구 |
부산 |
53사단 |
부산 |
경기 |
북부 |
6군단 |
의정부 |
남부 |
수도군단 |
안양 |
서울 |
수방사 |
서울 |
※ |
평가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지원자 인원, 대학사정 등 고려) |
※ |
제주도 평가는 실업계 고교 지원기수를 고려 남군 3기에 실시 | | |
|
◇ |
직무수행능력평가 |
◎ |
전공 및 자격 / 면허 |
ㆍ |
병과공통 |
구분 |
배점 |
A등급(15점) |
B등급(12점) |
C등급(9점) |
전공 |
15 |
협약학과졸(전공) |
협약학과졸(유사특기) 2년 이상 전공(대학, 고교) |
비전공자 협약학과졸(비전공) |
육군 예비역간부 |
- |
장교 : 해병과 |
- |
부사관 : 해특기 | |
육군 예비역병장(해군사특기) |
예비역 |
자격 / 면허 |
13 |
A등급(13점) |
B등급(11점) |
C등급(9점) |
산업기사 이상(전공) 면허(의무) |
기능사(전공) 면허(조무사) |
무자격자 비전공자격증 |
※ |
학ㆍ군협약대학 부사관 진출특기 분류기준 [붙임 #5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
ㆍ |
법무 : 전공필기평가로 대체 |
구분 |
계 |
헌법 |
민법 |
형법 |
형사소송법 |
배점 |
30 |
7.5 |
7.5 |
7.5 |
7.5 |
※ |
전공필기 평가 : 법무(461)특기 1지망 지원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원 대전/충남지역(대전보건대학교)에서 1차 필기평가하고 중식 이후 14 : 30부터 전공평가 실시 |
※ |
2ㆍ3지망 법무(461) 특기 지원자는 해당 사항 없음 | | |
|
ㆍ |
군악 : 전공 실기평가 대체 |
구분 |
계 |
자유곡 |
초견 |
배점 |
30 |
25 |
5 |
※ |
전공평가 : 평가일(별도 통보)에 육군본부 군악대대에서 실시 |
※ |
평가내용 : 초견(당일 제시), 자유곡(관현악은 소나타, 성악은 아리아 수준 / 3∼5분) |
※ |
지원자는 등록 시 자유곡 악보 5부 제출(심사위원 참고용) | | |
|
ㆍ |
헌병(서류전형) |
구분 |
계 |
자격 / 면허 |
고교 출석 |
배점 |
30 |
25 |
5 | |
. |
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경력/자격증 |
소계 |
22점 |
정보처리분야 |
기능사 이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2점 |
산업기사, 기능사 |
1점 |
워드프로세스 |
2급 이상 |
2점 |
3급 이하 |
1점 |
컴퓨터활용능력, PC활용능력 중 1개 |
2급(B급) 이상 |
2점 |
3급 이하 |
1점 |
경비지도사, 전산회계운용사, 문서실무사 전사세무, 전산회계, 회계관리, 임상심리사, 행정사, 행정관리사, 정보보호전문가 |
좌측 자격증 2개이상 보유 |
3점 |
좌측 자격증 중 1개 보유 |
2점 |
어학 |
TOEIC(TEPS) |
701∼990점(572점 이상) |
2점 |
500∼700점(402∼571점) |
1점 |
한국어 능력 관련(국가공인 자격) |
2급 이상 |
2점 |
3급 이하 |
1점 |
한자능력 관련(국가공인 자격) |
2급 이상 |
2점 |
3급 이하 |
1점 |
무도단증 |
태권도 |
1단 이상 |
2점 |
기타 국가공인 단증 중 1개 종목만 반영 |
1단 이상 |
2점 |
자동차 관련 면허 |
1종 |
2점 |
2종 보통 |
1점 |
MC 관련 면허 |
2종 소형 |
1점 |
고교 출석률 (성실성) |
소계 |
8점 |
소계 |
8점 |
고교 출신자 ※ 사고지각 / 사고조퇴 2회를 결석 1회로 산정 |
고교 3년 개근 |
8점 |
검정고시 출신자 (과목별 득점 평균 점수) |
100점 |
8점 |
고교 3년 정근 |
7점 |
90점 이상 |
7점 |
2일 결석 |
6점 |
85점 이상 |
6점 |
3일 결석 |
5점 |
80점 이상 |
5점 | |
|
|
|
ㆍ |
군종(서류전형) |
구분 |
계 |
자격 / 면허 |
고교 출석 |
배점 |
30 |
25 |
5 | |
. |
구분 |
평가요소 |
배점 |
경력/ 자격증 |
소계 |
22점 |
정보처리분야 |
기능사 이상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2점 |
산업기사, 기능사 |
1점 |
워드프로세스 |
2급 이상 |
2점 |
3급 이하 |
1점 |
컴퓨터활용능력, PC활용능력 중 1개 |
2급(B급) 이상 |
2점 |
3급 이하 |
1점 |
경비지도사, 전산회계운용사, 문서실무사, 전사세무, 전산회계, 회계관리, 임상심리사, 행정사, 행정관리사, 정보보호전문가, |
좌측 자격증 2개이상 보유 |
3점 |
좌측 자격증 중 1개 보유 |
2점 |
어학 |
TOEIC(TEPS) |
701∼990점(572점 이상) |
2점 |
500∼700점(402∼571점) |
1점 |
한국어 능력 관련(국가공인 자격) |
2급 이상 |
2점 |
3급 이하 |
1점 |
한자능력 관련(국가공인 자격) |
2급 이상 |
2점 |
3급 이하 |
1점 |
무도단증 |
태권도 |
1단 이상 |
2점 |
기타 국가공인 단증 중 1개 종목만 반영 |
1단 이상 |
2점 |
자동차 관련 면허 |
1종 |
2점 |
2종 보통 |
1점 |
MC 관련 면허 |
2종 소형 |
1점 |
고교 출석률 (성실성) |
소계 |
8점 |
소계 |
8점 |
고교 출신자 ※ 사고지각 / 사고조퇴 2회를 결석 1회로 산정 |
고교 3년 개근 |
8점 |
검정고시 출신자 (과목별 득점 평균 점수) |
100점 |
8점 |
고교 3년 정근 |
7점 |
90점 이상 |
7점 |
2일 결석 |
6점 |
85점 이상 |
6점 |
3일 결석 |
5점 |
80점 이상 |
5점 | |
|
|
◎ |
잠재역량(군악, 헌병, 법무, 군종 제외) |
평가요소 |
배점 |
적용 내용 |
평가요소 |
배점 |
적용 내용 |
한국어 |
0.3 |
한국어 또는 국어능력평가 4급 이상 |
무도 |
0.3 |
무도 1단 이상 |
전산 |
0.3 |
PCT 300점 이상, 컴활 3급 이상, 워드/정보관리사 3급 이상, 문서실무사 3급 이상 등 |
리더십 |
0.3 |
고교 학급 / 학년 회장, 대학 과대표 / 학생회 회장, 예비역간부(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 |
한자 |
0.3 |
4급 이상 |
영어 |
0.3 |
TOEIC 250점 / TEPS 200점 이상 |
기본점수 |
0.2 |
지원자 전원에게 기본점수 부여 | |
|
◇ |
체력평가 |
◎ |
평가요소 및 배점 |
구분 |
계 |
1.5km달리기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
배점 |
10 |
5 |
3 |
2 |
※ |
체력평가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처리 | | |
|
|
◎ |
1차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일자(1일)에 실시, 일자는 조정 불가 |
◎ |
체력평가는 면접평가와 A, B조로 구분 편성 진행하며, 기상을 고려하여 평가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
ㆍ |
체력평가 기준 [붙임 #6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면접평가 / 인성검사(심층) |
◎ |
평가요소 및 배점 |
구분 |
계 |
제1면접장
|
제2면접장 |
제3면접장 |
고교 출결사황 |
기본자세 / 품성평가 |
국가관/안보관 리더십/상황판단 |
인성검사(심층) |
배점 |
30 |
15 |
10 |
합ㆍ불 |
5 | |
|
|
|
ㆍ |
1ㆍ2ㆍ3면접장에서 동시 진행 |
ㆍ |
인성검사 : 합ㆍ불 판정 적용 |
ㆍ |
고교 출결사항 |
무단 결석 |
2일 이내 |
3∼6일 |
7∼15일 |
16∼30일 |
30일 이상 / 미제출자 |
배점 |
5 |
4.5 |
4 |
3.5 |
3 |
※ |
검정고시 출신의 출결점수는 검정고시 득점을 반영 : 득점×0.05=점수(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 | |
|
|
◎ |
1차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일자(1일)에 실시, 일자는 조정 불가 |
◎ |
면접평가는 체력평가와 A, B조로 구분 편성 진행하며, 기상을 고려하여 평가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
※ |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음 |
◇ |
신체검사 |
◎ |
12개 모집부대장 책임하에 관할 지역별 국군병원에서 시행 |
◎ |
지역별 군 병원 |
구분 |
모집부대 |
병원명 |
소재지 |
강원 |
영서 |
2군단 |
춘천병원 |
춘천병원 |
영동 |
8군단 |
강릉병원 |
강릉 |
전남 |
31사단 |
함평병원 |
광주 |
충남 |
32사단 |
대전병원 |
대전 |
전북 |
35사단 |
충북 |
37사단 |
경남 |
39사단 |
부산병원 |
부산 |
경북 |
50사단 |
대구병원 |
대구 |
부산 |
53사단 |
부산병원 |
부산 |
경기 |
북부 |
6군단 |
양주병원 |
양주 |
남부 |
수도군단 |
수도병원 |
성남 |
서울 |
수방사 | |
|
|
|
ㆍ |
신체검사는 육규 161(건강관리 규정)을 적용하며, 1차 신검결과 재검 대상자 발생 시 최종심의 일정 고려 재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ㆍ |
12개 모집부대장은 신체검사 결과 보고시 종합등급, 신장, 체중, 신체등위, 시력(나안 및 교정 구분한 좌ㆍ우), 안경착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
ㆍ |
여군부사관 산부인과 검사는 지정된 군병원에서 실시하나, 본인 희망 시 병무청 지정 민간병원(258개)에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 |
민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는 군병원으로 제출 / 합ㆍ불 판정 시 적용 |
◇ |
신원조회 : 인사사령부에서 101기무부대 협조 시행(적ㆍ부 적용) |
◇ |
선발심의 |
◎ |
발심의는 인사선발심의위원회 “병”반으로 5∼7명 이내의 영관장교 5명, 부사관 1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
위원장 |
위원 |
임명권자 |
대령(1) |
영관(5명), 부사관(1명) |
인력획득지원처장 | |
|
|
◎ |
최종선발은 필기평가, 직무수행능력, 체력평가, 면접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심의의결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고, 위원장은 표결권 및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
◎ |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평가, 필기평가, 체력평가 순으로 한다. |
◎ |
모집계획상 부족특기 발생 시 1지망 비선자 중 2, 3지망 특기 적격자를 전환하여 선발할 수 있다. |
◇ |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해 평가과목별 배점의 5% 또는 10%를 가산점을 적용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련 법률 제31조). |
※ |
단, 필기평가 배점의 40% 미만 득점 시는 미적용한다. |
. |
|
비 고 |
◇ |
다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방침 |
◎ |
일반계획 중 지원자격 |
◎ |
행정사항 |
◎ |
[붙임 #1] 기수별 모집특기 현황 |
◎ |
[붙임 #2] 의무관련 학과 및 자격ㆍ면허, 군악 악기별 모집분야 |
◎ |
[붙임 #3]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
[붙임 #4] 신체등위 판정 기준 |
◎ |
[붙임 #5] 학ㆍ군협약대학 부사관 진출특기 분류기준 |
◎ |
[붙임 #6] 체력평가 기준 |
◎ |
[붙임 #7] 부사관 연고지 복무제도 안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