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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육군 현역부사관 모집선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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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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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
2016년도 현역부사관 모집선발 계획을 모집부대(서) 및 지원자에게 제공하여 우수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데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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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획 |
◇ |
2016년 모집인원 |
구분 |
계 |
16-1기 |
16-2기 |
16-3기 |
인원(명) |
○,○○○ |
○○○ |
○○○ |
○○○ |
※ |
기수별 모집특기 현황 [붙임 #1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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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발일정 |
구분 |
접수기간 |
필기평가 |
최종발표 |
입교일자 |
임관일자 |
16-1기 |
1. 18~2. 5 |
3. 12 |
4. 22 |
5. 2 |
9. 1 |
16-2기 |
4. 11~4. 29 |
5. 21 |
7. 22 |
8. 8 |
12. 1 |
16-3기 |
6. 13~7. 1 |
7. 30 |
10. 14 |
10. 31 |
2017. 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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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
◇ |
평가요소 및 배점 : 100점 |
구분 |
계 |
필기평가 |
직무수행능력 |
체력평가 |
면접평가 |
지휘추천 |
인성검사 |
신체검사 |
신원조회 |
배점 |
100 |
30 (12점 미만 불합격) |
30 |
10 |
20 |
10 |
합ㆍ불 |
적ㆍ부 |
비고 |
- |
- |
- |
합ㆍ불제 병행 |
- |
- |
- |
※ |
체력평가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 시는 불합격 판정으로 면접평가 미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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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평가 |
◎ |
평가요소 |
구분 |
지적능력평가 / 국사평가 |
직무성격 / 상황판단검사 |
인성검사 |
세부 내용 |
ㆍ |
공간능력 |
ㆍ |
언어논리력 |
ㆍ |
자료해석력 |
ㆍ |
지각속도 |
ㆍ |
국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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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평가 배점의 40%(12점) 미만 득점자는 선발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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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시간 |
구분 |
시험시간 |
내용 |
지원자 등록 |
08 : 00∼09 : 00 |
ㆍ |
지원자 입실(서류제출자) |
ㆍ |
문제지 불출/감독관/응시생 교육 | |
1교시 |
지적능력평가, 국사 |
09 : 00∼10 : 40(100분) |
① |
공간능력 검사(18문항, 10') |
② |
언어논리력 검사(25문항, 20') |
③ |
자료해석력 검사(20문항, 25') |
④ |
국사(20문항, 25') |
⑤ |
지각속도 검사(30문항, 3') | |
휴식 |
10 : 40∼11 : 00(20분) |
|
2교시 |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검사 |
11 : 00∼12 : 00(60분) |
① |
직무성격검사(180문항, 30') |
② |
상황판단검사(15문항, 20') | |
휴식 |
12 : 00∼12 : 20(20분) |
|
3교시 |
인성검사 |
12 : 20∼13 : 30(70분) |
|
4교시 |
법무전공평가 |
14 : 30∼15 : 30(60분) |
ㆍ |
법무전공 필기평가자만 해당(대전보건대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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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장소 : 지역별 고사장(모집부대장 선정) |
응시지역 |
책임부대 |
장소 |
소재지 |
서울 |
수방사 |
아세아항공전문학교 |
서울 |
경기도 |
남부 |
수도군단 |
연성대학교 |
안양 |
북부 |
1군단 |
고양일고등학교 |
고양 |
5군단 |
6사단 신교대대 |
동송 |
6군단 |
신한대학교 |
의정부 |
강원 |
영서 |
1군단 |
상지영서대학 |
원주 |
2군단 |
강원대학교 |
춘천 |
영동 |
3군단 |
12사단 신교대대 |
원통 |
8군단 |
강릉 영동대학교 |
강릉 |
충북 |
37사단 |
충북 보건과학대학 |
청원 |
충남 |
32사단 |
대전 보건대학교 |
대전 |
전북 |
35사단 |
전주 기전대학 |
전주 |
전남 |
31사단 |
동강대학교 |
광주 |
경북 |
50사단 |
수성대학교 |
대구 |
경남 |
39사단 |
창원 문성대학 |
창원 |
부산 |
53사단 |
동부산대학교 |
부산 |
※ |
평가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지원자 인원, 대학사정 등 고려) | | |
|
◇ |
직무수행능력평가 |
◎ |
전공 및 자격 / 면허 |
구분 |
배점 |
A등급(15점) |
B등급(12점) |
C등급(9점) |
전공 |
15 |
협약학과졸(전공) |
협약학과졸(유사특기) 2년 이상 전공(대학, 고교) |
비전공자 협약학과졸(비전공) |
자격 / 면허 |
13 |
A등급(13점) |
B등급(11점) |
C등급(9점) |
산업기사 이상(전공) 면허(의무) |
기능사(전공) 면허(조무사) |
무자격자 비전공자격증 |
※ |
학ㆍ군협약대학 부사관 진출특기 분류기준 [붙임 #5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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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잠재역량(군악, 헌병, 법무, 군종 제외) |
평가요소 |
배점 |
적용 내용 |
평가요소 |
배점 |
적용 내용 |
한국어 |
0.3 |
한국어 또는 국어능력평가 4급 이상 |
무도 |
0.3 |
무도 1단 이상 |
전산 |
0.3 |
PCT 300점 이상, 컴활 3급 이상, 워드/정보관리사 3급 이상, 문서실무사 3급 이상 등 |
리더십 |
0.3 |
고교 학급 / 학년 회장, 대학 과대표 / 학생회 회장 |
한자 |
0.3 |
4급 이상 |
영어 |
0.3 |
TOEIC 250점 / TEPS 200점 이상 |
기본점수 |
0.2 |
지원자 전원에게 기본점수 부여 | |
|
◇ |
체력평가 |
◎ |
체력평가는 사ㆍ여단장 책임하 시행 |
◎ |
평가요소 및 배점 |
구분 |
계 |
1.5km달리기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
배점 |
10 |
5 |
3 |
2 |
※ |
체력평가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 처리 |
※ |
체력평가 기준 [붙임 #6 참조](첨부파일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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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평가 / 인성검사(심층) |
◎ |
평가요소 및 배점 |
구분 |
계 |
제1면접장
|
제2면접장 |
제3면접장 |
발표력, 표현력 |
국가관, 리더십 |
태도, 발음, 예절 |
성장환경, 품성 |
인성검사(심층) |
종합판정 |
배점 |
20 |
15 |
10 |
합ㆍ불 |
5 |
|
|
※ |
면접평가 요령 / 면접평가표(양식) [붙임#7참조](첨부파일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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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
1ㆍ2ㆍ3면접장에서 동시 진행 |
ㆍ |
인성검사 : 합ㆍ불 판정 적용 |
ㆍ |
고교 출결사항 |
무단 결석 |
2일 이내 |
3∼6일 |
7∼15일 |
16∼30일 |
30일 이상 / 미제출자 |
배점 |
5 |
4.5 |
4 |
3.5 |
3 |
※ |
검정고시 출신의 출결점수는 검정고시 득점을 반영 : 득점×0.05=점수(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 | |
|
|
◎ |
1차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일자(1일)에 실시, 일자는 조정 불가 |
◎ |
면접평가는 체력평가와 A, B조로 구분 편성 진행하며, 기상을 고려하여 평가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
※ |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음 |
◇ |
신체검사 |
◎ |
12개 모집부대장 책임하에 관할 지역별 국군병원에서 시행 |
◎ |
지역별 군 병원 |
구분 |
모집부대 |
병원명 |
소재지 |
강원 |
영서 |
2군단 |
춘천병원 |
춘천병원 |
영동 |
8군단 |
강릉병원 |
강릉 |
전남 |
31사단 |
함평병원 |
광주 |
충남 |
32사단 |
대전병원 |
대전 |
전북 |
35사단 |
충북 |
37사단 |
경남 |
39사단 |
부산병원 |
부산 |
경북 |
50사단 |
대구병원 |
대구 |
부산 |
53사단 |
부산병원 |
부산 |
경기 |
북부 |
6군단 |
양주병원 |
양주 |
남부 |
수도군단 |
수도병원 |
성남 |
서울 |
수방사 | |
|
|
|
ㆍ |
신체검사는 육규 161(건강관리 규정)을 적용하며, 1차 신검결과 재검 대상자 발생 시 최종심의 일정 고려 재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ㆍ |
12개 모집부대장은 신체검사 결과 보고시 종합등급, 신장, 체중, 신체등위, 시력(나안 및 교정 구분한 좌ㆍ우), 안경착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
ㆍ |
여군부사관 산부인과 검사는 지정된 군병원에서 실시하나, 본인 희망 시 병무청 지정 민간병원(258개)에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 |
민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는 군병원으로 제출 / 합ㆍ불 판정 시 적용 |
◇ |
신원조회 : 인사사령부에서 101기무부대 협조 시행(적ㆍ부 적용) |
◇ |
선발심의 |
◎ |
발심의는 인사선발심의위원회 “병”반으로 5∼7명 이내의 영관장교 5명, 부사관 1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
위원장 |
위원 |
임명권자 |
대령(1) |
영관(5명), 부사관(1명) |
인력획득지원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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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선발은 필기평가, 직무수행능력, 체력평가, 면접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심의의결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고, 위원장은 표결권 및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
◎ |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평가, 필기평가, 체력평가 순으로 한다. |
◎ |
모집계획상 부족특기 발생 시 1지망 비선자 중 2, 3지망 특기 적격자를 전환하여 선발할 수 있다. |
◇ |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해 평가과목별 배점의 5% 또는 10%를 가산점을 적용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련 법률 제31조). |
※ |
단, 필기평가 배점의 40% 미만 득점 시는 미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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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
다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공고문 전체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방침 |
◎ |
일반계획 중 지원자격 |
◎ |
행정사항 |
◎ |
[붙임 #1] 기수별 모집특기 현황 |
◎ |
[붙임 #2] 의무관련 학과 및 자격ㆍ면허, 군악 악기별 모집분야 |
◎ |
[붙임 #3]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
[붙임 #4] 신체등위 판정 기준 |
◎ |
[붙임 #5] 학ㆍ군협약대학 부사관 진출특기 분류기준 |
◎ |
[붙임 #6] 체력평가 기준 |
◎ |
[붙임 #7] 부사관 연고지 복무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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