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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공인 세무회계 시험 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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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험일정 |
회 차 |
원서접수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제66회 |
3. 10~15 |
4. 10(일) |
4. 28(목) |
제67회 |
5. 12~17 |
6. 12(일) |
6. 30(목) |
제68회 |
9. 8~13 |
10. 9(일) |
10. 27(목) |
제69회 |
11. 3~8 |
12. 4(일) |
12. 22(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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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검정기준 |
종목ㆍ등급 |
검정기준 |
세무회계 1급 |
4년제 대학교 수준의 세무회계 고급이론을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세무회계 2급 |
전문대학 수준의 세무회계 중급이론을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 실무자로서 세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세무회계 3급 |
상업계 고등학교 수준의 세무회계 초급이론을 바탕으로 법인의 세무실무자로서 세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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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검정방법 |
종목 및 등급 |
방 법 |
시험과목(평가범위 요약) |
평가비율 |
제한시간 |
출제방법 |
세무회계 1급 |
이론 시험 |
세법 1부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100% |
100분 |
세법1부 주관식 |
세법 2부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제세) |
세법2부 주관식 |
세무회계 2급 |
이론 시험 |
세법 1부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100% |
80분 |
세법1부ㆍ2부 각각 객관식 25문항 주관식5문항 |
세법 2부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세무회계 3급 |
이론 시험 |
세법 1부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100% |
60분 |
세법1부ㆍ2부 각각 객관식 25문항 |
세법 2부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 |
실무지식을 갖춘 자가 주관식(세무회계 1급) 또는 객관식 및 단답형(세무회계 2ㆍ3급) 문제를 푸는 방식 |
◎ |
답안은 세무회계 1급의 경우 을지에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세무회계 2ㆍ3급은 OMR용지에 컴퓨터 사인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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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종 목 |
시험시간 |
등 급 |
세무회계 1급 |
세무회계 2급 |
세무회계 3급 |
시험시간 |
09 : 30~11 : 10 |
09 : 30~10 : 50 |
09 : 30~10 : 30 |
100분 |
80분 |
6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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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범위(현행 세법을 중심으로 출제함) |
◎ |
세무회계 1급 |
구 분 |
평가범위 |
세부내용 |
세법 1부 |
법인세법 |
전 항목 |
전 항목에 대하여 이해도를 측정함 |
부가가치세법 |
세법 2부 |
국세기본법 |
전 항목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관련 항목. 지방세기본법 전 항목 |
재산제세 |
상속세, 증여세 전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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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2급 |
구 분 |
평가범위 |
세부내용 |
세법 1부 |
법인세법 |
각사업년도 소득, 과세표준및세액계산, 익금과손금, 신고및납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자산/부채의평가, 가산세, 원천징수, 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 |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과 과세표준의 계산 및 가산세제도를 측정함 |
부가가치세법 |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영세율 적용과 면세, 신고와 납부 및 세액의계산, 간이과세 |
영세율과 면세대상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측정함 |
세법 2부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종류 및 용어, 국세부과의 원칙, 세법적용의 원칙,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승계ㆍ납부의무의 소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차납세의무 및 연대 납세의무, 수정신고, 경정청구, 심사ㆍ심판청구 |
국세기본법 전 항목에 대하여 측정함 |
소득세법 |
소득의 종류와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세액공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소득공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원천징수, 가산세 |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과 과세표준 및 원천징수와 가산세 제도를 측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촉진, 기업구조조정,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와 기타 조세특례제도를 측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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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 3급 |
구 분 |
평가범위 |
세부내용 |
세법 1부 |
법인세법 |
납세의무자, 사업연도와납세지, 익금과손금의 불산입항목,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각사업년도의소득, 신고및납부, 중간예납, 원천징수, 가산금 |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요령(익금과 손금항목을 중심으로)을 측정함 |
부가가치세법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사업자등록, 재화와 용역의공급, 거래시기, 초보적인 과세표준의 금액과 세액의 계산, 세금계산서, 신고와 납부, 가산세, 간이과세 |
과세와 면세의 유형,과세표준의 계산 및 신고요령, 과세유형별 신고 납부세액의 계산을 측정함 |
세법 2부 |
소득세법 |
세의무자, 과세소득의범위, 과세표준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초보적), 소득공제, 세액계산, 가산세, 원천징수,과세표준의 신고와 자진납부 |
소득유형별 소득금액의 계산요령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을 측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촉진,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중소기업의 조세지원제도와 기타 조세특례제도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세특례제한사항을 측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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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기준 |
◎ |
각 급수별로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부가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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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춘천, 원주,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성남, 고양, 의정부, 청주, 충주, 천안, 당진, 포항, 구미, 안동, 창원, 진주, 김해, 제주, 여수, 순천, 목포, 전주, 익산 등 |
◎ |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니다. |
◎ |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1주일 전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license.kacpta.or.kr)에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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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 |
한국세무사회(license.kacpta.or.kr ☏ 02-521-8398~9) |
◎ |
접수기간 : 각 회별 원서접수기간 내 접수 |
◎ |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license.kacpta.or.kr)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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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 |
해당 종목의 합격자 발표일에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 060-700-19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자격증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license.kacpta.or.kr)의 <자격증발급> 메뉴에서 신청가능하며, 취업희망자는 한국세무사회의 인력뱅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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