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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및 제1회 토목/건축/약무직(2016년)

시행처 :
서울특별시(www.seoul.go.kr)
회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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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및 제1회 토목/건축/약무직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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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기술직(토목/건축/약무) 제1회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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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시험 구분 모집 단위 직급 선발 예정
인원(명)
학력 및 응시자격
합 계 1,146 -
공개경쟁 행정직군 계 1,045 -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715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장애인) 9급 97
사회복지(저소득) 9급 97
사회복지(시간선택제) 9급 136
기술직군 계 101 -
시설 일반토목 9급 25 제한 없음
일반토목(장애인) 9급 4
일반토목(저소득) 9급 4
일반토목(시간선택제) 9급 4
건축 9급 42
건축(장애인) 9급 6
건축(저소득) 9급 6
건축(시간선택제) 9급 6
경력경쟁 약무 약무 7급 4 약사
  공통응시자격
응시연령
7급 : 20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9급 : 18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지 : 제한 없음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무원 응시자격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년 7월 1일)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6년 1월 22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ㆍ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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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직군ㆍ직류 직급 시험 과목
행정직군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기술직군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약무 7급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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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실시방법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필기시험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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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구분 일정
응시원서 접수 2016. 1. 18(월)~1. 22(금)
(취소마감일 : 1. 29(금) 18 : 00)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3. 9(수)  
시험일 3. 19(토)
합격자 발표일 5. 10(화)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5. 10(화)
인적성검사 5. 21(토)
면접시험 5. 30(월)~6. 8(수)
합격자 발표일 6. 15(수)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에 공고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필기시험 성적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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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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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임용목표제
대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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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서울특별시(자치구 제외)에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함),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ㆍ도, 시·군·구 및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임용유예되지 않음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제 및 정답 가안을 공개하고, 정답 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면접시험시 영어면접을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232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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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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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안내
가산 특전
가산 대상 자격증
장애인 편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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