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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 및 제1회 토목/건축/약무직 임용시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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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기술직(토목/건축/약무) 제1회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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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 |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
시험 구분 |
모집 단위 |
직급 |
선발 예정 인원(명) |
학력 및 응시자격 |
합 계 |
1,146 |
- |
공개경쟁 |
행정직군 계 |
1,045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9급 |
715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장애인) |
9급 |
97 |
사회복지(저소득) |
9급 |
97 |
사회복지(시간선택제) |
9급 |
136 |
기술직군 계 |
101 |
- |
시설 |
일반토목 |
9급 |
25 |
제한 없음 |
일반토목(장애인) |
9급 |
4 |
일반토목(저소득) |
9급 |
4 |
일반토목(시간선택제) |
9급 |
4 |
건축 |
9급 |
42 |
건축(장애인) |
9급 |
6 |
건축(저소득) |
9급 |
6 |
건축(시간선택제) |
9급 |
6 |
경력경쟁 |
약무 |
약무 |
7급 |
4 |
약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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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응시자격 |
◇ |
응시연령 |
ㆍ |
7급 : 20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ㆍ |
9급 : 18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
거주지 : 제한 없음 |
◇ |
응시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ㆍ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무원 응시자격 관련 법령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년 7월 1일)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①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②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③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④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⑤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⑥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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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 |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함 |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16년 1월 22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 |
◇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 |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행정자치부 지침 적용) |
◇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시간 별도 지정)할 것을 예정하는 자 |
◇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 |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우선 적용 |
◇ |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없으나, 관리직위에 보직 불가 |
◇ |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ㆍ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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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
직군ㆍ직류 |
직급 |
시험 과목 |
행정직군 |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
◎ |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
기술직군 |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축 장애인, 저소득, 시간선택제 포함) |
9급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약무 |
7급 |
◎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
◎ |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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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
◎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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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실시방법 |
◎ |
제1ㆍ2차 시험(병합 실시) : 필기시험 |
◇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
◎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 |
제1ㆍ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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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
구분 |
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16. 1. 18(월)~1. 22(금) (취소마감일 : 1. 29(금) 18 : 00)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3. 9(수) |
시험일 |
3. 19(토) |
합격자 발표일 |
5. 10(화) |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
시험장소 공고일 |
5. 10(화) |
인적성검사 |
5. 21(토) |
면접시험 |
5. 30(월)~6. 8(수) |
합격자 발표일 |
6. 15(수)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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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에 공고함 |
◎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 |
필기시험 성적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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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
◎ |
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 |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시,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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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임용목표제 |
◎ |
대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
◎ |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 |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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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 |
◎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서울특별시(자치구 제외)에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함),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ㆍ도, 시·군·구 및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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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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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임용시험은 임용유예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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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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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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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제 및 정답 가안을 공개하고, 정답 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 |
◎ |
공개경쟁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인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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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시 영어면접을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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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1~2328)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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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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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원서 접수 안내 |
◇ |
가산 특전 |
◇ |
가산 대상 자격증 |
◇ |
장애인 편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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