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 교통지도단속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 마급)
- 시행처 :
- 서울시
회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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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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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5 - 754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부서 |
담당 직무내용 |
교통지도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33 명 |
2년 (주당 20시간)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 불법 주․정차 위반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기타 교통질서위반행위 단속(계도) 등 |
교통지도 단속분야 (사업용 자동차 불법운행)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3 명 (영어1) (중국어1) (일본어1) |
2년 (주당 20시간)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 외국관광객의 택시 이용 불편(불법)등 지도(단속) - 기타 교통질서위반행위 단속(계도)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업무분야 |
응시 자격 요건 |
교통지도 단속분야 |
-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2.16.~)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
교통지도 단속분야 (사업용자동차불법운행) |
-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외국출신인 자로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와 한국어 구사에 모두 능통한 자 - 본인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15.2.16.~) ※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
- 교통지도 단속업무 수행(보행·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자
※ 단속업무에 지장이 없는 자란 서류전형으로 적격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면접시험에서 보행 등의 능력을 평가할 예정으로 신체상 이유로 보행 및 자동차운전이 불가능하지 않는 자를 말함.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분 |
업무분야 |
연봉액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교통지도 단속분야 |
12,588천원 |
교통지도 단속분야 (사업용자동차불법운행) |
12,588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시간(공통) : 매일 근무(주 4~5일)원칙(업무내용에 따라 격일, 주․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6. 1. 6.(수) ~ 1. 8.(금),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본관 신청사 1층 접수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방문접수(단체,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 응시원서는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 뉴스소식 → 공고 → 채용시험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1차 시험 |
서류접수 |
2016. 1. 6.(수) ~ 1. 8.(금), <3일간 09:00~18:00>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계획공고 |
2016.1.15.(금) 예정 | |
2차 시험 |
필기시험 |
2016.1.30.(토) 11:00 예정 |
필기시험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공고 |
2016.2.5.(금) 예정 | |
3차 시험 |
면접시험 |
2016.2.16.(화) 예정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지 |
2016.2.19.(금) 예정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3.15.(화)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① 1차시험 (서류전형) : 2016.1.11.(월)~2016.1.13.(수)
- 서류전형 : 응시자격(면허취득 및 거주지 조건 등) 적합성 심사
② 2차시험 (필기시험) : 2016.1.30.(토) 11:00 예정
※ 교통지도 단속분야(사업용자동차불법운행) 응시자는 필기시험 제외
-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출제범위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및 지식 등
①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12문항) ②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관련(25문항) ③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13문항) |
- 시험시간 : 1문항 당 1분 기준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 배점비율 : 문항 당 2점 내외 100점 만점
- 출제수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47조 규정을 준용함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③ 3차시험 (면접시험) : 2016.2.16.(화) 예정
- 시험대상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 시험내용
○ 공통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단속업무의 특성상 스마트폰 활용이나 보행 등의 능력을 평가 할 수 있음) ○ 분야별 ‣ 교통지도 단속분야(사업용자동차불법운행)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택 1)와 한국어의 구사능력 검증 |
- 합격자 결정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6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④ 합격자 등록 : 2016.2.25.(목) 예정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등록서류 : 면접시험 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3.15.(화) 예정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 제출서류 목록
공통사항(필수사항) |
❍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 ※응시원서 작성하여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방문 ❍ 이력서 (별지 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에서 발급)-최근 5년 이내 |
개별사항 |
❍ 교통지도단속분야 :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주소이동 사항과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교통지도단속분야(사업용자동차불법운행) :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통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2. 서류제출 방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채용 담당(신웅식 ☎ 213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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