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 |
2014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 과목 |
시험구분 |
채용예정계급 |
채용계급 |
채용인원 |
필기시험 과목 |
계 |
3 |
-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지방소방장 |
소방항공 |
조종 |
1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정비 |
2 | |
|
◇ |
시험시간 |
◎ |
제한경쟁특별채용:10 : 00~11 : 00(60분) |
※ |
필기시험 문제는 인천광역시 자체 출제하며, 비공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1]의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을 참고 |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분 야 |
내 용 |
소방조직 |
소방조직 |
◇ |
소방의 발전 과정 |
◇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 |
소방자원관리(인적ㆍ물적ㆍ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 |
소방기능 |
◇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 |
위험물 안전관리 |
◇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 |
재난관리 |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 |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 |
긴급구조 |
◇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 |
연소이론 |
연소개요 등 |
◇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 |
연기 및 화염 |
◇ |
연기의 정의 |
◇ |
연소 가스 |
◇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 |
폭발개요 및 분류 |
◇ |
폭발의 조건 |
◇ |
화학적 폭발(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 |
폭연과 폭굉 |
◇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 |
화재이론 |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 |
화재의 정의 |
◇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 |
건물화재의 성상 |
◇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 |
위험물화재의 성상 |
◇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 |
화재조사 |
◇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 |
소화이론 |
소화원리 |
◇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 |
소화약제 |
◇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 |
소방시설 |
◇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 | |
. |
◈ |
시험방법 |
◇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종 목 |
성 별 |
평가점수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악력 (kg) |
남 |
45.3 ~48.0 |
48.1 ~50.0 |
50.1 ~51.5 |
51.6 ~52.8 |
52.9 ~54.1 |
54.2 ~55.4 |
55.5 ~56.7 |
56.8 ~58.0 |
58.1 ~59.9 |
60.0 이상 |
여 |
27.6 ~28.9 |
29.0 ~30.2 |
30.3 ~31.1 |
31.2 ~31.9 |
32.0 ~32.9 |
33.0 ~33.7 |
33.8 ~34.6 |
34.7 ~35.7 |
35.8 ~36.9 |
37.0 이상 |
배근력 (kg) |
남 |
147 ~153 |
154 ~158 |
159 ~165 |
166 ~169 |
170 ~173 |
174 ~178 |
179 ~185 |
186 ~194 |
195 ~205 |
206 이상 |
여 |
85 ~91 |
92 ~95 |
96 ~98 |
99 ~101 |
102 ~104 |
105 ~107 |
108 ~110 |
111 ~114 |
115 ~120 |
121 이상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남 |
16.1 ~17.3 |
17.4 ~18.3 |
18.4 ~19.8 |
19.9 ~20.6 |
20.7 ~21.6 |
21.7 ~22.4 |
22.5 ~23.2 |
23.3 ~24.2 |
24.3 ~25.7 |
25.8 이상 |
여 |
19.5 ~20.6 |
20.7 ~21.6 |
21.7 ~22.6 |
22.7 ~23.4 |
23.5 ~24.8 |
24.9 ~25.4 |
25.5 ~26.1 |
26.2 ~26.7 |
26.8 ~27.9 |
28.0 이상 |
제자리 멀리 뛰기 (cm) |
남 |
223 ~231 |
232 ~236 |
237 ~239 |
240 ~242 |
243 ~245 |
246 ~249 |
250 ~254 |
255 ~257 |
258 ~262 |
263 이상 |
여 |
160 ~164 |
165 ~168 |
169 ~172 |
173 ~176 |
177 ~180 |
181 ~184 |
185 ~188 |
189 ~193 |
194 ~198 |
199 이상 |
윗몸 일으 키기 (회/분) |
남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이상 |
여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이상 |
왕복 오래 달리기 (회) |
남 |
57 ~59 |
60 ~61 |
62 ~63 |
64 ~67 |
68 ~71 |
72 ~74 |
75 |
76 |
77 |
78 이상 |
여 |
28 29~ |
30 |
31 |
32 ~33 |
34 ~36 |
37 ~39 |
40 |
41 |
42 |
43 이상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 |
|
◇ |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 |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
◇ |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가산점,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 |
1ㆍ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면접시험 전 적성검사 실시 |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 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원서접수(취소기간)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8. 18(월)~20(수) (09 : 00~21 : 00) (취소기간 : 8. 18~26) |
필기시험 |
9. 5(금) |
9. 20(토) |
10. 2(목) |
체력시험 |
10. 2(목) |
10. 21(화) |
10. 30(목) |
신체검사 |
10. 30(목) |
11. 6(목) |
11. 17(금) |
면접시험 |
11. 17(금) |
12. 17(수) |
12. 14(수) |
※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열람기간 및 방법) 안내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gosi.incheon.go.kr)에 공고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gosi.incheon.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 | | |
. |
◈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 |
취업지원 대상자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취업대상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 |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 |
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gosi.incheon.go.kr)에 공고함.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 |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함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총무과(☏ 032-440-2533~6) 및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032-870-3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고시 홈페이지(gosi.incheon.go.kr) |
. |
◈ |
비 고 |
◇ |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