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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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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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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신규채용) |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채용시험의 합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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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계 |
공 채 |
전 경 |
해경학과 |
외국어 |
정보통신 |
조선기술 |
남 |
여 |
항해 |
기관 |
남 |
여 |
중국어 |
영어 |
일어 |
러시아어 |
전산 |
통신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195 |
90 |
10 |
15 |
15 |
4 |
1 |
15 |
3 |
3 |
1 |
3 |
1 |
3 |
1 |
10 |
10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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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
응시자격 및 연령 |
분 야 |
계 급 |
지격요건 |
응시연령 |
공 채 |
순 경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18세 이상~40세 이하 (1973. 1. 1~1996. 12. 31) |
전 경 |
순 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2014년 12월 15일까지) |
20세 이상~30세 이하 (1983. 1. 1~1994. 12. 31) |
해양경찰학과 |
순 경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재학했던) 사람으로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20세 이상~40세 이하 (1973. 1. 1~1994. 12. 31) |
외국어 조선기술 정보통신 |
순 경 |
추후 공지 |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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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군인사법" 등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의무복무를 면제 받은 자(교육입교 전일까지 의무복무기간 만료자 포함) |
◎ |
면접시험일 기준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신체조건 |
구 분 |
내용 및 기준 |
체 격 |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ㆍ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니어야 한다(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문 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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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 |
시험공고 : 2014. 8. 4(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kcg.go.kr) 및 나라일터(gojobs.mospa.go.kr) |
◇ |
9. 11(목) 분야별 자격요건, 실기방법 등 시험관련 세부사항 공고예정 |
◎ |
원서접수 : 9. 13(금)~9. 25(수)(13일간,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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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및 장소 |
구 분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적성ㆍ체력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일 시 |
11. 15(토) |
10. 31~11. 15 |
12. 2~12. 3 |
12. 8~12. 10 |
12. 16~12. 18 |
합격 발표 |
11. 20(목) |
- |
- |
12. 23(화) |
장 소 |
전국 5개 지역 |
별도 공지 |
전국 5개 지역 |
별도 공지 |
- |
대 상 |
공채, 전경 해경학과 |
외국어, 정보통신 조선기술 |
필기ㆍ실기시험 합격자 |
체력검사 합격자 |
서류전형 합격자 |
기 타 |
채용예정 인원의 2~3배수 선발 |
체력 : 5개종목 |
자격요건 등 심사 |
최종 합격자 발표 12. 23(화) |
※ |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성ㆍ체력검사, 면접평가 등 세부일정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공지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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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내용 및 합격자 결정 |
◎ |
최종합격자 결정 |
분야(6개) |
전형방법 |
공채, 전경, 해경학과 |
필기(50%), 체력(25%), 적성(10%), 면접(10%), 자격증(5%) |
정보통신, 조선기술, 외국어 |
실기(50%), 체력(25%), 적성(10%), 면접(10%), 자격증(5%) |
※ |
필기(실기), 체력, 적성, 면접, 자격증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順)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
합격 인원이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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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시험(사지선다형) |
◇ |
시험과목 |
분 야 |
과목(수) |
과목(과목별 20문항) |
공 채 |
필수(2) |
한국사, 영어 |
선택(3) |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사회, 과학, 수학 중 3과목 |
전 경 |
필수(2)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 |
항해분야(항해술), 기관분야(기관술) 중 선택 |
해양경찰학과 |
필수(5) |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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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順)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
◎ |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
◎ |
신체ㆍ체력검사 |
◇ |
신체검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6항에 따름 |
※ |
시력, 색신, 청력 등은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
◇ |
체력검사 |
▷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의 40% 이상(2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체력검사 항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을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 |
종목 및 배점기준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며, 홈페이지(kcg.go.kr) → "채용정보"의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을 평가하며 적성검사(10점), 면접평가(10점), 자격증점수(5점)를 합산하여 25점의 40%(1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시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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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가산점 |
◎ |
취업지원대상자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가족은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 |
◎ |
자격(증)소지자 가산점 |
◇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 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
◇ |
가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필기합격자 발표후 적성검사일까지 제출되는 사본에 한해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
◇ |
수영능력 가산점(※ 수영능력 가산점 유효기간 : 실시일로부터 2년) |
▷ |
수영능력 검증을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수영능력 검증 신청자를 소집(1차 합격자 대상 별도 공지 예정)하여 측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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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경찰관 교육입교 |
◎ |
시기 및 장소 : 2015년 1월 중, 해양경찰교육원 |
◎ |
교육기간 : 입교일로부터 52주 |
※ |
교육 종료 후 결원인력 등 감안 교육성적순 임용ㆍ배치(2016년 상반기 / 1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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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
모든 시험은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ㆍ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ㆍ운전면허증ㆍ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학생증ㆍ자격수첩ㆍ장애인 복지카드ㆍ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세부사항은 9. 11(목) 공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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