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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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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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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
시험방법 |
채용분야 |
채용계급 |
선발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 |
계 |
26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 |
헬기조종(남) |
지방소방장 |
1 |
구조(남) |
지방소방사 |
7 |
구급(남) |
12 |
차량정비(남) |
3 |
화학(남)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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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
◎ |
소방학개론 :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이론, 화재이론, 소화이론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
영어 :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한다(지방소방사에 한함). |
◇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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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 |
제1차 필기시험(선택형) |
◎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1선택형(과목별 20문항, 1문항당 1분) |
◎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항공분야는 3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 |
2배수(항공분야는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 |
제2차 체력시험 |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 |
각 종목별 측정 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를 참조 |
◎ |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첨부파일 참조) |
◇ |
제3차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
◎ |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단체로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모두를 합격자로 함 |
◎ |
적성 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 |
제4차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
면접시험은 1단계 집단면접과 2단계 개별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함 |
◎ |
면접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
최종합격자 결정 |
◎ |
최종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합니다. |
※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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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공 고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14. 7. 24(목) |
2014. 8. 18(월)~30(수) (09 : 00~21 : 00) |
필기시험 |
9. 1(월) |
9. 27(토) |
10. 6(월) |
체력시험 |
10. 6(월) |
10. 16(목)~10. 17(금) |
10. 23(목) |
신체검사 |
10. 23(목) |
11. 6(목)~11. 7(금) |
11. 13(목) |
적성검사 |
면접시험 |
11. 13(목) |
11. 25(화)~11. 26(수) |
12. 2(화) |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울산광역시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fire.ulsan.go.kr)에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
※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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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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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 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9월 26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가산 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 |
가산비율 및 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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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fire.ulsan.go.kr)에 공고합니다. |
◇ |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작성요령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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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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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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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 052-229-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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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홈페이지(fire.ulsan.go.kr) 채용정보란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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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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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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