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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소방공무원(2014년, 제한경쟁)

시행처 :
충청남도(www.chungnam.net, www.cn119.go.kr)
회차
일정

2014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제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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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시험과목
채용구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제2회
제한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사 소방구조분야(남) 40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택1형
시험시간 - 10 : 00~11 : 00까지(60분)
시험문제의 출제 : 충청남도 인사위원회(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와 영어의 출제범위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별표 5와 같음(붙임 1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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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3과목)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 2 참조 - 첨부파일참고)
합격자 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지정병원에서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개별 납부)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함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근무경력 등 적합 여부 심사)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제4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적성검사 일시ㆍ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사람(※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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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9. 2(화)~4(목)
(9. 2~11)
필기시험 9. 26 10. 18(토) 11. 7
체력시험 11. 7 11. 14(금) 11. 18
신체검사 11. 18 11. 21(금) 11. 28
서류전형
(적성검사)
11. 18 11. 25(화) 11. 28
면접시험 11. 28 12. 5(금) 12. 9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도(道) 홈페이지
(chungnam.net)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응시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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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ㆍ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자격증(면허증)및 사무관리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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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chungnam.net)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cn119.go.kr)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을 참고하시고,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문의 전반 : ☏ 041-635-5562) 또는 총무과 고시팀(필기시험 관련 문의 : ☏ 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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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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