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듀 시대고시기획
아이콘1 최신시험공고 ㆍ

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015학년도)

시행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회차
일정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 공고
.
시험일 : 2014. 11. 13(목)
.
시험 영역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모든 영역을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단,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것은 제한됨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예정자 포함)만 응시할 수 있음
.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배점ㆍ문항 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시간 배점 문항 수 비고
1 국어 08 : 40~10 : 00
(80분)
100 45 -
2 수학 10 : 30~12 : 10
(100분)
100 30 단답형 30% 포함
3 영어 13 : 10~14 : 20
(70분)
100 45 듣기평가 문항 17개 포함(13 : 10부터 25분 이내)
4 사회/
과학
탐구
사회/과학탐구 14 : 50~15 : 52 - - -
시험 : 2과목 선택 14 : 50~15 : 20
(30분)
50 20 문제지 회수 시간은 2분임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5 : 20~15 : 22
(2분)
- -
시험 : 1~2과목 선택 15 : 22~15 : 52
(30분)
50 20
직업
탐구
직업탐구 14 : 50~15 : 52
(62분)
100 40 -
시험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과목①
14 : 50~15 : 20
(30분)
- 20 문제지 회수 시간은 2분임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5 : 20~15 : 22
(2분)
- -
시험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과목②
15 : 22~15 : 52
(30분)
- 20
5 제2외국어/한문 16 : 20~17 : 00
(40분)
50 30 -
  수험생의 시험실 입실 시간
1교시 → 08 : 10분까지(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 포함)
2, 3, 4, 5교시 → 매 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문항의 형태 :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문항당 배점 : 문항당 배점은 국어, 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차등 배점함
직업탐구 영역은 교육과정상의 5개 직업 계열명을 "시험과목"(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ㆍ해운, 가사ㆍ실업)으로 설정하고, 각 "시험과목"에는 2개의 "출제 범위 과목"이 지정되어 있음
.
영역별 출제범위(선택과목)
구분 문항 수 출제범위(선택과목)
국어(택1) A형 45 화법과 작문Ⅰ, 독서와 문법Ⅰ, 문학Ⅰ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B형 화법과 작문Ⅱ, 독서와 문법Ⅱ, 문학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수학(택1) A형 30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B형 수학Ⅰ, 수학Ⅱ,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영어 45 영어Ⅰ,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사회/과학
탐구(택2)
사회탐구 과목당 20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10개 과목 중 최대 택 2
과학탐구 과목당 20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Ⅱ
8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탐구
(택1)
직업탐구 과목당 20 농생명 산업(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정보(상업 경제, 회계 원리),
수산ㆍ해운(해양 일반, 수산ㆍ해운 정보 처리),
가사ㆍ실업(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5개 시험과목 중 택 1
제2외국어/한문(택 1) 과목당 30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기초 베트남어, 한문Ⅰ
9개 과목 중 택 1
.
응시 자격
201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
작성 및 접수기간 : 2014. 8. 25(월)~9. 12(금) 09 : 00~17 : 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기간 등의 연장은 불허함
변경 신청기간 : 2014. 9. 5(금)~9. 12(금) 09 : 00~17 :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작성 및 접수, 변경 신청장소
대상 접수 및 시험장소
졸업 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또는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는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접수자가 일정지역에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말함
    변경이라고 함은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됨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ㆍ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접수 가능
졸업자 중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출신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는 시 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음
응시원서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응시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함(타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 불가)
시험지구(총 85개 지구)
시ㆍ도별 시험지구명(지구수)   시ㆍ도별 시험지구명(지구수)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송파, 강서, 강남, 동작관악, 성동광진, 성북(11) 강원 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7)
부산 동부, 서부(2)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옥천(4)
대구 대구(1)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서산, 논산, 홍성, 아산(7)
인천 인천(1)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6)
광주 광주(1) 전남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해남(7)
대전 대전(1) 경북 포항,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상주, 김천, 경산(8)
울산 울산(1) 경남 창원, 진주, 통영, 거창, 밀양, 김해(6)
세종 세종(1) 제주 제주, 서귀포(2)
경기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평택, 안양과천, 고양, 구리남양주, 안산, 광명, 이천, 용인, 군포, 광주하남, 화성오산, 시흥, 동두천양주, 김포, 파주(19) - -
  시험장소 :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한 시ㆍ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ㆍ시험장ㆍ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함
응시원서 접수 제출서류
공통 :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의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가로3.5cm×세로4.5cm)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cm~3.6cm이어야 함
모자나 짙은 색이 들어있는 안경 등을 쓰고 촬영해서는 안 되며,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사진 배경은 무늬 또는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단일 색이어야 함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졸업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시험지구 교육청에 접수하는 수험생 등은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지참
해당자
  저시력자(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상~0.3 미만인 자), 뇌병변자, 청각장애 지필검사자[청각장애인 학교졸업(예정)자 및 청각장애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1부(국가가 발행한 복지카드 사본으로 대체 가능)
다만, 청각장애지필검사자 중 일반학교 출신자의 경우에는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및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작성한 출신학교장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검정고시합격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저시력자 중 시각장애인 6급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1부가 필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시ㆍ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접수내역 변경 신청 제출 서류
공통 : 응시원서 접수증 1부 및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원서 접수처에 비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사진은 원서접수 시 사진규격 등과 동일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불필요
. 응시원서 제출방법 및 절차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ㆍ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제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상기 경우의 지원자는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도 제출)
졸업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13년 8월 25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검정고시합격자 및 기타학력인정자는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의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응시하고자 하는 시 도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제출한다.
응시원서를 개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주 사실과 본인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 또는 인정받아야 한다.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되, 대리접수자는 시 도교육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제출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본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
응시수수료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접수창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선택 영역 수 3개 영역 이하 4개 영역 5개 영역
응시수수료(원) 37,000 42,000 47,000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 원서접수일 현재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받음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음
신청장소 및 기간 :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기간과 동일
제출서류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해당 없음
◦졸업생,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2014년 5월 25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응시수수료 환불
대상자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환불신청 기간 : 2014. 11. 17(월)~11. 21(금) 09 : 00~17 : 00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첨부
환불신청 장소 :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
환불액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환불신청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접수처에 비치) 및 증빙서류 각 1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지참
증빙서류 :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환불시기 및 방법 : 2014. 12. 19.(금)까지 신청한 계좌로 입금
신청계좌 :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
.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시험 운영
"시험특별관리대상자"라 함은 맹인,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수형자 등으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ㆍ확인받아야 한다.
맹인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1, 3, 4교시 : 3교시 듣기평가 문제는 제외)를 제작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한다(5교시 종료시간은 20 : 43).
점자판과 점필, 음성평가자료 청취용 이어폰(또는 헤드셋)은 수험생 본인이 준비하여 지참하여야 한다.
음성평가자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공
음성평가자료로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을 선택한 수험생에게는 화면 낭독프로그램인 센스리더가 설치된 음성지원 PC 제공(단, 녹음테이프를 선택한 수험생은 본인이 직접 녹음테이프 플레이어 지참 필요)
저시력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개인 지참 가능)하며, 원할 경우 확대(118%, 200%, 350% 중 택1) 및 축소(71%)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5교시 종료시간은 19:25).
뇌병변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5교시 종료시간은 19 : 25).
청각장애수험생 중 지필검사자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자는 일반수험생과 같이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수험생과 같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의 시험장 지정 및 시험실 설치는 각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시험실을 설치 운영한다.
.
시험성적 표시 및 통지
성적 표시 :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의 유형/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한다.
성적통지표 교부
교부일 : 2014. 12. 3(수)
교부장소 :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시험에 응시한 시 도교육청을 통하여 재학(출신)학교에서 1부씩 교부한다. 단, 타 시ㆍ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을 통해서 배부한다.
전자메일 교부 : 희망하는 수험생에 한하여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재학생은 제외)
성적확인 자료 제공 : 대학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부정행위 유형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4항~제6항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부정행위 유형
교육부 훈령 제81호 제7조 부정행위 유형 1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유형
교육부 훈령 제81호 제7조 부정행위 유형 6호 내지 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필요 시 시ㆍ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
문제ㆍ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공개 일시 : : 2014. 11. 13(목)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중 맹인수험생의 매 교시 종료 후
공개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re.kr)
이의 신청
기간 : : 2014. 11. 13(목)~11. 17(월)(5일간)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신청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이의 심사 :  2014. 11. 18(화)~11. 24(월)
확정 발표 :  2014. 11. 24(월) 17 : 00(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탑재)
.
기타 유의사항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유형,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임의로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매 교시별 문제지에 표지가 제작되어 있으며,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표지에 문제지 구성 내역이 안내되어 있다.
4교시 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를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선택과목당 30분이며(직업탐구 영역은 시험과목 내 출제범위 과목당 30분),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시간을 둔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과목을 선택하여 응시원서에 순서대로 기재ㆍ응시하여야 한다(직업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시험과목 내 출제범위 과목①, ② 순서에 따라 응시).
채점은 전산기기(이미지 스캐너)로 답안지를 판독하여 실시한다.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을 할 수 있다.
수학 영역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이 한 자릿수인 경우, 십의 자리에 "0"을 표기한 것도 허용한다(예 : 정답이 8인 경우 08이나 8로 표기한 것 모두 허용함).
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하여 배부하는 CD로 시행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단, 수험표 분실 시에는 시험 당일 이전에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수험생은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예비소집에 참가하여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을 확인하여야 한다(단, 입실은 금함).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시행계획 공고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ㆍ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험에 관한 안내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kice.re.kr)에 게재되어 있음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시ㆍ도교육청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팀(☏ 02-3704-3675, 3676, 3615)에 문의하시기 바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