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회 중학교 졸업학력(고입)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대입) 검정고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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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시일정 |
구 분 |
일 자 |
장 소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6. 23(월)~27(금) |
각 시ㆍ도교육청 지정장소 (서울은 용산공업고등학교 강당) |
온라인접수 |
6. 23(월)~26(목) |
원서접수 취소기간 |
6. 30(월)~7. 1(화) |
각 시ㆍ도교육청 지정장소 |
시험일 |
8. 6(수) |
각 시ㆍ도교육청 지정 고사장 |
합격자 발표 |
8. 25(월) |
각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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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시과목 및 고시시간표 |
◇ |
고시과목 |
구 분 |
고시과목 |
비 고 |
중졸(고입) |
◎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5과목) |
◎ |
선택 :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
6과목 |
고졸(대입) |
◎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6과목) |
◎ |
선택Ⅰ : 도덕,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
◎ |
선택Ⅱ :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한문 중 1과목 | |
8과목 |
※ |
중학교 졸업학력(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5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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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시간표 |
구 분 |
시 간 |
과 목 |
중졸(고입) |
고졸(대입) |
1교시 |
09 : 00~09 : 40 |
40분 |
국 어 |
국 어 |
2교시 |
10 : 00~10 : 40 |
40분 |
수 학 |
수 학 |
3교시 |
11 : 00~11 : 40 |
40분 |
영 어 |
영 어 |
4교시 |
12 : 00~12 : 30 |
30분 |
사 회 |
사 회 |
중식(12 : 30~13 : 20) |
5교시 |
13 : 30~14 : 00 |
30분 |
과 학 |
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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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시 |
14 : 20~14 : 50 |
30분 |
선 택 |
선택Ⅰ |
7교시 |
15 : 10~15 : 40 |
30분 |
- |
선택Ⅱ |
8교시 |
16 : 00~16 : 30 |
30분 |
- |
국 사 |
※ |
고등학교 입학자격(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50%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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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
◇ |
출제범위 : 2007 개정 교육과정으로만 출제(단, 고졸 검정고시 "과학" 및 "국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 |
※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일 : 2007. 2. 28 |
◎ |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사라지거나 변경된 개념 및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 |
→ |
이전 교육과정과 공통 범위에서 출제하지 않고 새 교육과정 중심으로 출제 |
◎ |
국정교과서에서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로 변화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 |
중졸(고입) 검정고시 "사회" 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 |
고졸(대입) 검정고시 "과학"의 경우 융합과학에서 전 문항 출제 |
→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 |
◇ |
출제수준 : 중졸(고입)과 고졸(대입)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
◇ |
과목별 배점 및 문항 |
구 분 |
과목별 배점 |
과목별 문항수 |
문항당 배점 |
문제 형식 |
중졸(고입) |
100점 |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
4점 (단, 수학 5점)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고졸(대입) | |
. |
4. |
합격자 결정 및 합격 취소 |
◇ |
고시 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 |
과목 합격 : 고시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 차회 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며,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합니다. |
◇ |
합격 취소 |
◎ |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
◎ |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 |
부정행위자 |
. |
5. |
수험생 시험 당일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손목시계], [점심도시락] |
◇ |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고사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고사장 고사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
◇ |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
◇ |
시험 당일 고사장에는 응시자와 보호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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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응시자 유의사항 |
◇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하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
◇ |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시를 정지하고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부 및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 |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
◎ |
고사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각 시ㆍ도교육청 시 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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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비 고 |
◇ |
응시원서 교부ㆍ접수장소,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ㆍ도교육청마다 별도로 발표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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