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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일정 한번에 정리! 최신 시험 공고

원서 접수일 부터 시험일까지 모든 시험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2014년)

시행처 :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license)
회차
일정

2014년도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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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으로 정확한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사고감정 전문가 배출을 위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시험일정
구 분 접수기간 시험일 시험시간 정답안 발표 합격 발표
입실시간 시험시간
1차 8. 26~9. 4 9. 28 09 : 00까지 09 : 30~12 : 00
(150분)
9. 29 10. 29(예정)
2차 13 : 00까지 13 : 30~16 : 00
(150분)
발표하지 않음
.
응시자격
2014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학력제한 없음)
시험 부정행위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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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지역
전국 11개 응시지역이며, 응시원서 접수시 신청자가 편리한 지역 선택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용인), 강원(춘천), 충남(대전), 전북(전주), 전남(광주), 경남(창원), 제주(제주)
지역별 최종 시험장소는 9월 초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koroad.or.kr)에 공지
접수내용 수정 :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지역, 주소 등 수정기간 제공(9. 16~17 예정)
.
시험접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방문, 팩스, 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주소 :koroad.or.kr/license(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마지막 날(2014. 9. 4)은 18 : 00에 마감
.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제출서류(공통사항)
응시원서(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작성ㆍ접수)
컬러사진(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
면제대상자 제출서류
국내ㆍ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연속된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이수증 사본
외국의 교육 이수증은 한글 번역문 함께 제출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경력증명서(도로교통공단 양식)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발행(첨부파일 참고)
컬러사진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 후 시험접수시 JPG파일로 첨부
응시수수료
일반응시자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 77,000원(부가세 포함)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부가세 포함)
입금방법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결제 - (주)이니시스 대행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인터넷뱅킹), 가상계좌(무통장입금)로 접수마감(9. 4), 다음날 16 : 00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는 경우 시험접수는 자동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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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기간 및 금액
취소(환불) 신청기간 환불금액 환불기간
8월 26일~9월 4일(24시)까지 접수취소시 납입한 응시료의 100% 취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9월 5일~9월 24일(18시)까지 접수취소시 납입한 응시료의 50%
환불방법 등
환불금액 결제구분 결제구분 비 고
100% 환불 신용카드 승인취소
- 접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입금 수수료 공제)
- 접수취소 신청기간 이후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50% 환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접수취소 후 접수기간 내 재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에 취소한 자의 재접수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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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
구 분 시험과목 시 간 문제형태 합격기준
1차
(4과목)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교통사고재현론
차량운동학
150분 객관식 100문제
(4지선다형)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
2차
(1과목)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150분 주관식 5문제
(3문제 선택 작성)
평균 60점 이상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의 2차시험은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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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 및 대상자
면제구분 면제과목 면제대상자 시험시간
1차시험
일부면제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 국내ㆍ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연속된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75분
1차시험
전부면제
전 과목 2012년도 자격검정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150분
면제대상자는 시험접수시 반드시 1차시험 일부면제 또는 1차시험 전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1차시험 전부면제 대상자가 1ㆍ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2차시험을 무효로 함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차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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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공무원 증) 및 수험표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ㆍ연필 등),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ㆍ연필 등)는 필수이며,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등은 시험문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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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정답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일정
정답가안 발표 이의신청 접수 최종 정답 발표
9월 29일 11 : 00 9월 29일 11 : 00~10월 1일 18 : 00 10월 7일 14 : 00(예정)
1차시험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koroad.or.kr/license)에서 실시합니다.
이의신청시 제출양식에 따라야 하며, 해당과목 문제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신청내용은 입력한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입력된 글에 대한 추가ㆍ수정은 불가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정답가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에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해야 하며, 유선ㆍ방문ㆍ우편ㆍ팩스접수는 불가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합니다.
2차시험에 대해서는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1차 및 2차시험 문제 공개는 응시자에게 배부된 문제지를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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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발표 및 자격발급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또느 증서) 신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koroad.or.kr/license)에서 실시하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공인자격증 또는 자격증서 발급 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자격증 발송비용은 수취인 부담(배달사고 방지)으로 합니다.
시험채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합격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koroad.or.kr/license)에 신속히 공지합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또는 시험면제자로 응시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 처리합니다.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 기간(2014년 8월 26일~2014년 9월 24일 18 : 00까지) 이후에는 응시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시험과목 일부 및 전부면제자 서류심사 결과, 서류 또는 자격 미흡 등으로 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1차시험 전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차시험 전부면제 신청자는 추가 응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부적합 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및 수험표
미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이 불가합니다.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는 필수이며,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은 시험문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학용 계산기는 반드시 초기화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지정한 입실시간 및 시험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입실 지정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은 사람은 미응시자로 처리합니다(시험시작 1시간 이후 퇴실 가능).
정해진 입실 시간을 경과하여 도착한 자는 시험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시험시간 내 휴대전화, 테블릿PC,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 후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응시자는 이를 위반하거나 검색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조치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3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연도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 당일 제공하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불완전한 표기(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차시험 주관식 답안은 반드시 정자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여야 하며, 흘림자 또는 난해자 등으로 표기하여 채점자가 판독 불가함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초기화하여야 합니다.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오니 시험 전 과도한 음료섭취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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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본 자격시험은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제로 시행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 "자격정보" 또는 "자격시험" 등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전문자격교육처(☏ 02-2230-61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자격 소지자는 경찰공무원, 도로교통공단 직원 신규채용시 일정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합니다.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자격 취득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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