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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험심사역(AIU)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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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험일정 |
구분 |
제14회 |
제15회 |
원서 접수기간 |
5. 15(월) 09 : 00~5. 24(수)18 : 00 |
10. 16(월) 09 : 00~10. 25(수) 18 : 00 |
시험 실시일 |
6. 18(일) 09 : 00~13 : 30 |
11. 19(일) 09 : 00~13 : 30 |
합격자 발표 |
7. 5(수) |
12. 6(수) |
실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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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방법 |
◇ |
인터넷 접수 : 보험연수원 홈페이지(aiu.in.or.kr/aiu) |
※ |
원서접수기간 경과시 추가신청 불가하며, 응시신청 후 응시수수료 납부(결제)까지 완료되어야 시험접수 완료 |
※ |
응시수수료 환불은 접수기간 중에는 전액 환불되며, 원서접수기간 이후부터 시험일 전일까지는 반액 환불됩니다. 응시료 환불금액의 지급시기는 응시취소 요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 | |
◇ |
[공통부문, 전문부문 동시 응시 대상자] |
◎ |
최초 응시자, 기존 시험 결시자와 두 부문 모두 불합격자 |
◎ |
직전 회차 전문부문만 합격한 자 중 2개의 자격(개인/기업)을 동시에 취득하려는 자 |
※ |
부분 합격의 유효기간은 부분 합격 후 연속되는 1회시험까지만 인정 |
◇ |
[공통부문 혹은 전문부문 중 하나만 응시 대상자] |
◎ |
직전 회차 응시자 중 부분 합격자(공통 또는 전문부문) |
◇ |
[전문부문만 응시 대상자] |
◎ |
기존 시험 최종 합격자 중 하나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
※ |
최종 합격자가 다른 자격(기업/개인보험심사역)도 취득하려 할 경우 공통부문 면제(기한 제한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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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구성(객관식 4지선다형) |
◇ |
개인보험심사역(APIU)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 수 |
배점 |
시간 |
공통부문 (5개 과목) |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 해설 |
20 |
100 |
1교시 : 120분 (09 : 00~11 : 00) |
보험법 |
20 |
100 |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
20 |
100 |
손해보험 손해사정 |
20 |
100 |
손해보험 회계 및 자산운용 |
20 |
100 |
소계 |
100 |
500 |
- |
휴식시간(11 : 00~11 : 30) |
전문부문 (4개 과목) |
장기ㆍ연금보험 |
25 |
100 |
2교시 : 120분 (11 : 30~13 : 30) |
제3보험 |
25 |
100 |
자동차보험 |
25 |
100 |
개인재무설계 |
25 |
100 |
소계 |
100 |
400 |
합계 |
200 |
9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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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보험심사역(ACIU) |
구분 |
시험과목 |
문항 수 |
배점 |
시간 |
공통부문 (5개 과목) |
손해보험 이론 및 약관 해설 |
20 |
100 |
1교시 : 120분 (09 : 00~11 : 00) |
보험법 |
20 |
100 |
손해보험 언더라이팅 |
20 |
100 |
손해보험 손해사정 |
20 |
100 |
손해보험 회계 및 자산운용 |
20 |
100 |
소계 |
100 |
500 |
- |
휴식시간(11 : 00~11 : 30) |
전문부문 (4개 과목) |
재산보험 |
25 |
100 |
2교시 : 120분 (11 : 30~13 : 30) |
특종보험 |
25 |
100 |
배상책임보험 |
25 |
100 |
해상보험 |
25 |
100 |
소계 |
100 |
400 |
합계 |
200 |
9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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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
시험은 부문별로 구분하여 채점하며, 공통부문에 합격한 자는 "공통부문 합격자", 전문부문에 합격한 자는 "전문부문 합격자", 공통부문과 전문부문을 모두 합격한 자는 최종 합격자로 합니다 |
◎ |
각 부문(공통/전문) 합격자는 시험과목별 40점 이상, 과락(40점 미만)과목 없이 각 부문별 평균 60점 이상 |
※ |
정답 개수로 공통부문 시험과목은 각각 8개 이상, 전문부문 시험과목은 각 각 10개 이상 맞혀야 합니다. |
◎ |
부분 합격(공통부문 혹은 전문부문 중 1개 과목만 합격)의 유효기간은 부분 합격 후 연속되는 1회의 시험응시까지로 합니다. |
◎ |
각 자격(개인/기업보험심사역)별 최종합격자가 다른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공통 과목은 면제합니다. |
※ |
예컨대, 기업보험심사역 합격자가 개인보험심사역 자격에 응시할 경우 공통 과목은 면제되고, 전문 과목만 응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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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분실시 동사무소 발급 임시신분증 인정], 유효기간 내의 운전면허증, 여권) 및 검은색 사인펜 또는 볼펜(컴퓨터용 사인펜 권장, 연필류 사용 불가)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고사실에 입실하여 시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 |
제1회 시험 부분 합격자는 각 부분별(공통/전문)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 완료→ 예컨대, 2교시 "전문부문"만 응시하는 경우 11 : 10까지 고사실에 입실 완료 |
※ |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학생증(대학ㆍ대학원), 사원증, 각종 자격증,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등 |
◎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 응시를 불허하며, 지각한 응시자는 입실을 불허합니다. |
◎ |
"개인재무설계" 과목의 경우에만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 계산기를 개별 지참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 |
접수된 서류의 기재 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 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 |
응시료 환불은 접수기간 중에는 전액 환불되며, 원서 접수기간 이후부터 시험일 전일까지는 반액 환불됩니다. 응시료 환불 금액의 지급 시기는 응시취소 요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 |
◎ |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답안지 기재 오류(지정 필기구 미사용으로 전산기기에 의한 채점이 불가한 경우)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
시험시간 중에 휴대폰, MP3, PMP 등 일체의 무선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 시작 후 각 교시 전 체시험시간의 절반이 경과한 후 퇴실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 대리응시자, 시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자, 본인 시험문제의 답을 적어 가거나 시험지를 일부 또는 전체를 절취하는 자,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같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시험 합격 이후 응시서류 허위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시험은 합격 취소되고, 합격 취소일부터 2년 동안 같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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