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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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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험일정 |
회차 |
시험공고일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제17회(국가공인 제10회) |
3. 31(목) |
4. 4(월)∼13(수) |
4. 30(토) |
5. 30(월) |
제18회(국가공인 제11회) |
7. 28(목) |
8. 1(월)~10(수) |
8. 27(토) |
9. 26(월) |
제19회(국가공인 제12회) |
10. 27(목) |
10. 31(월)∼11. 9(수) |
11. 26(토) |
12.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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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이 변동될 수 있사오니 해당 시험의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www.ftaedu.or.kr) → 자격시험 → 시험접수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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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소개 |
◎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 |
◇ |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3"에 의거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 가능 |
ㆍ |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 근무 |
ㆍ |
원산지충족여부확인ㆍ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
◎ |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
◇ |
원산지 판정, 증명, 자율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ㆍ |
원재료 구매에서 제품 수출까지의 전반적인 원산지관리 업무 담당 |
ㆍ |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사후검증 요청에 대비한 전문인력 |
◎ |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 |
◇ |
FTA 특혜관세 혜택 향유 |
ㆍ |
전략적 수출지역 선정 및 체약국별 원가개선효과 분석 |
ㆍ |
글로벌 생산, 조달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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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교시 |
시간 |
시험과목 |
1교시 |
11 : 30~12 : 30(60분) |
◇ |
FTA 협정 및 법령(객관식 25문항) |
◇ |
품목분류(객관식 25문항) | |
2교시 |
13 : 00~14 : 00(60분) |
◇ |
원산지결정기준(객관식 25문항) |
◇ |
수출입통관(객관식 25문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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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별 출제분야 |
과목 |
출제 분야 |
1. FTA 협정 및 법령 |
◇ |
FTA 이해 |
◇ |
FTA 관세특례법 |
◇ |
원산지증명 제도 |
◇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 |
원산지 조사 |
◇ |
원산지 사전심사 |
◇ |
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 | |
2. 품목분류 |
◇ |
HS 품목분류제도 |
◇ |
관세율표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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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각 부ㆍ류ㆍ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 | |
3. 원산지결정기준 |
◇ |
원산지 개요 |
◇ |
FTA특혜관세 적용조건 |
◇ |
일반기준 |
◇ |
품목별기준 등 | |
4. 수출입통관 |
◇ |
관세의 개요 |
◇ |
관세법 일반 |
◇ |
수출입통관 |
◇ |
보세구역관리 |
◇ |
보세화물관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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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관련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등을 적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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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대상 및 합격기준 |
◎ |
응시대상 : 연령,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
◎ |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절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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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자 유의사항 |
◎ |
수험자는 시험 당일 11 : 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수험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 |
신분증 미지참자는 사진촬영 후 응시원서사진과 비교하며, 확인 결과를 대장으로 보관 |
※ |
교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장 입구에 시험 당일 부착 |
◎ |
답안카드는 반드시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 사유가 됩니다 |
◎ |
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테이프ㆍ수정액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 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계산기는 단순 계산 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학용․재무용 계산기, 휴대폰 사용 불가). |
◎ |
수험자는 매 교시 시험시간 및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입실시간 : 1교시 11 : 00, 2교시 12 : 40 |
◎ |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ㆍ위조ㆍ기재오기ㆍ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만 허용 |
◎ |
시험 시작 전 20분부터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퇴실할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퇴실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 가능 |
◎ |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접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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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 |
ㆍ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ㆍ |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
ㆍ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ㆍ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지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ㆍ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은 자 |
ㆍ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ㆍ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ㆍ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ㆍ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ㆍ |
기타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 |
문의처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인재개발팀(☏ 031-600-0744~5) |
◎ |
시험장 약도 : FTA원산지아카데미(www.ftaedu.or.kr) → 자격시험 → 시험일정 → 고사장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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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다음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공고문 원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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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 |
응시원서 접수 |
◇ |
가답안 공개 및 이의제기 신청 |
◇ |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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