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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험조사분석사(CIFI) 자격시험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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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험일정 |
원서 접수기간 |
면제서류 제출기간 |
시험 시행일 |
합격자 발표 |
시험 시행 지역 |
2016. 9. 12(월) 09 : 00 ∼9. 23(금) 18 : 00 |
2016. 8. 24(수) 09 : 00 ~9. 5(월) 18 : 00 |
2016. 10. 16(일) |
2016. 11. 2(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 |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보험연수원 홈페이지(www.in.or.kr)에서 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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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조사분석사(CIFI) 자격제도 소개 |
◎ |
보험조사분석사란 보험조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업무 全 단계에서 보험사고의 조사, 분석 및 보험범죄의 적발,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조사 전문가의 인증 및 양성을 위해 보험연수원이 개발ㆍ운영하는 자격제도를 지칭함 |
◎ |
보험조사분석사 자격제도는 보험범죄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험연수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자격의 취득이 보험조사업무 수행의 필수요건이 되거나 자격 취득자가 공식적인 수사권한 등을 위임 받는 것은 아님 |
◎ |
영문으로는 Certificate Insurance Fraud Investigator, 약어로 CIFI라 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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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
응시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음 |
※ |
관련 업무분야 : SIU,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보상 등(생명보험ㆍ손해보험 공통) |
※ |
응시 결격사유는 "보험연수원 홈페이지(www.in.or.kr) → 자격시험 → 보험조사분석사 → 게시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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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 주기 |
◎ |
상반기 및 하반기 연 2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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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 지역 |
◎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전국 5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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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 |
필기시험, 선택형(4지 선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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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구성 |
시험과목 |
세부 과목 |
문항 |
배점 |
시간(분) |
파트 1 |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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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00 |
50분 |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
◎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
◎ |
범죄수사학, 범죄심리학 | |
40 |
100 |
50분 |
파트 2 |
보험조사론Ⅰ(이론) |
◎ |
보험조사 개론 |
◎ |
보험조사의 법률적 이해 |
◎ |
보험조사 관련 판례 | |
40 |
100 |
100분 |
보험조사론Ⅱ(실무) |
◎ |
보험조사 실무 |
◎ |
과학조사 실무 |
◎ |
신용ㆍ개인정보보호 | |
40 |
100 |
합계 |
160문항 |
400점 |
20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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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면제제도 |
◎ |
아래 경력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고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 과목의 시험 면제 가능 |
면제과목 |
경력 요건 |
비고 |
파트 1 |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심사업무 관련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등에서 보험금 지급심사, 보험범죄 조사·예방 및 손해사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택1 |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 |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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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 |
합격자는 파트별로 구분함 |
◇ |
부분 합격 : 파트I 또는 파트II 합격 |
◇ |
최종 합격 : 파트I과 파트II 모두 합격 |
◎ |
부분 합격의 유효기간은 당해 시험 후 연속되는 1회의 시험까지임 |
※ |
예 : 제1회 시험 부분 합격자의 합격 유효기간은 제2회 시험 응시일까지임 |
시험과목 |
배점 |
과락기준 |
합격기준 |
파트 1 |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
100점 |
40점 |
평균 60점 |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
100점 |
40점 |
파트 2 |
보험조사론Ⅰ(이론) |
100점 |
40점 |
평균 60점 |
보험조사론Ⅱ(실무) |
100점 |
40점 |
합계 |
400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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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목면제자의 경우 응시과목만으로 60점 이상 취득해야 부분 합격이 가능함 |
※ |
(예 : "보험관계법령 및 약관" 과목 면제자의 경우 "형사법 및 범죄학개론" 과목만으로 60점 이상 득점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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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등록 |
◎ |
최종합격자는 보험연수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험연수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등록자격 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교부함 |
◎ |
공고한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
등록을 위해서는 보험연수원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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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제도 등록정보 |
◎ |
자격의 종류 : 민간등록자격(금융위원회) |
◎ |
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16-002586호(20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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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련 문의 |
◎ |
보험연수원 자격검정부(☏ 02-920-0855) |
◎ |
ARS 1588-3055 연결 후 2번(시험 원서접수 관련 문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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